노동조합

[대법원 2018다241083] 임금

대법원2018다24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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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산림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공사는 영림 사업과 장소·관리·업무 유형이 분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주휴수당 등)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 사업이 농림사업과 함께 영위되는 경우 그 사업이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
  •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지역산림조합)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심은 이를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 제63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63조 제1호의 취지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과, 사용자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 지휘·감독의 분리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실관계(건설현장이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건설현장에는 연중 상시 일용직을 투입·별도 관리한 반면 영림 사업장은 특정기간만 인력 투입되고 별도 관리됨)를 근거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

  • '그 밖의 농림 사업'은 토지경작·재배·채취 등과 유사한 제1차 산업 및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어 해석된다.
  • 사용자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위치, 지휘·감독의 분리, 업무의 성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건설현장처럼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별도 관리되는 사업은 농림사업의 예외로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은 사건을 환송하여 구체적 사실판단을 다시 하도록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63조그 밖의 농림 사업산림조합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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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및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甲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甲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등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甲 조합은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乙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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