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방법은 체크리스트에 ‘적정·부적정’만 표시하고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위험하다면 개선대책을 세워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평가 결과와 개선대책 등 주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서류 한 장을 만들어 보관하는 방식보다 현장 확인 → 근로자 의견 → 위험성 판단 → 개선 → 공유·기록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어떤 순서로 실시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기본 흐름은 크게 3단계입니다.
| 단계 | 무엇을 해야 하나? |
|---|---|
| 1. 유해·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가 노출됐거나 합리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찾습니다. |
| 2. 위험성 결정 | 각 위험이 사업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
| 3. 개선대책 수립·이행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위험성을 낮출 대책을 정하고 실제로 이행합니다. |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면 회전체 끼임, 지게차 충돌, 화학물질 노출, 중량물 취급 등을 살펴볼 수 있고, 건설현장이라면 추락·낙하·붕괴뿐 아니라 폭염이나 한랭과 같은 작업환경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는 언제 해야 할까?
위험성평가는 한 번 작성한 뒤 몇 년 동안 그대로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구분 | 실시 시기 |
|---|---|
| 최초평가 |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수시평가 |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재개하기 전 |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거나 생산라인을 변경하고,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작업방법을 바꿨다면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 변화도 위험요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름철 옥외작업이라면 건설현장 폭염 안전수칙과 사업주의 예방조치처럼 고온환경에 따른 위험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법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체크리스트법은 사업장에서 미리 정한 점검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위험요인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반복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예·아니오’만 표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에서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를 발견했다면 다음 단계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 어떤 작업자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현재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 허용하기 어렵다면 방호장치 설치 등 개선대책을 정합니다.
-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정해 실제 개선합니다.
- 개선 이후 위험이 충분히 낮아졌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장에서 바로 쓰는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일반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용 기본 체크리스트 예시입니다. 법에서 정한 고정 서식은 아니므로 실제 업종·공정·기계·화학물질·작업환경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분야 | 확인할 내용 | 판단 |
|---|---|---|
| 기계·설비 | 회전체·절단부·끼임부 등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추락·넘어짐 | 개구부·고소작업·계단·통로에 추락 또는 넘어짐 위험이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차량·지게차 | 근로자와 차량의 이동동선이 겹치거나 충돌 위험이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전기 | 노출 충전부, 손상된 전선, 임시배선, 접지 불량 위험이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화학물질 |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 환기시설, 보관방법과 보호구가 적정한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분진·소음 | 분진·소음 등 유해인자 노출을 줄일 설비와 보호조치가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중량물·반복작업 |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폭염·한랭 | 고온·저온 작업환경과 옥외작업에 필요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화재·폭발 | 가연물·점화원·가스 등 화재·폭발 위험요인이 관리되고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보호구 |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안전대·보안경·방진마스크 등이 적정하게 지급·착용되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비상상황 | 사고 발생 시 대피·응급조치·신고절차를 근로자가 알고 있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 근로자 의견 | 작업자가 경험한 아차사고·불편·위험요인이 평가에 반영됐는가? | □ 적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에 체크된 항목은 그대로 두지 말고 위험요인, 위험성 판단, 개선대책, 담당자, 완료기한, 실제 이행 결과까지 이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처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작업장 체감온도 측정방법과 기록기준처럼 실제 측정자료를 함께 남기면 위험성 판단과 개선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할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관리자가 미처 알지 못한 작업방법, 반복되는 고장, 아차사고, 작업동선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나 면담 등으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근로자대표의 참여도 보장해야 합니다.
평가를 끝낸 뒤에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의 판단 결과, 개선대책 등 주요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무엇을 기록하고 얼마나 보관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시기와 담당자
- 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 수립·이행한 개선대책
사진, 점검표, 회의기록, 개선 전·후 사진, 설비수리 내역처럼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리하면 현장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는 고용노동부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하나의 고정된 체크리스트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점검항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위험성을 판단해 필요한 개선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개정 기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한 경우 그 참여도 보장해야 합니다.
작년에 위험성평가를 했으면 올해는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정기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설비·작업방법 등 추가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도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위험이 발견됐는데 나중에 고치면 되나요?
위험성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큰 위험은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위험성평가는 서류를 만드는 작업보다 현장의 위험을 찾아 실제로 줄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합니다.
- 최초평가 후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키고 결과와 개선대책을 공유합니다.
- 평가 시기·참여자·결과·개선대책 등 기록을 3년간 보존합니다.
- 체크리스트는 현장에 맞게 수정하되 단순 체크로 끝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