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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5148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2018다25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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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대기발령 자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나 해고의 정당성은 근무성적 불량에 관한 평정의 공정성·지속성·개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며, 해고 무효확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등 (2018다251486)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절차상 협의의 영향
  •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요건(평가의 공정성·개선가능성 등)
  • 대기발령 후 보직 미부여 규정에 따른 해고에 전자의 법리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무보직 3개월 경과 시 해고 규정을 두고, 원고를 조직개편 및 인사고과(하위 5%) 등에 따라 2015.3.1자 대기발령하고 무보직 3개월 경과로 2015.7.17자 해고하였다. 원심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절차상 협의의 부존재만으로 곧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저성과·능력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객관성, 부진의 정도·기간, 개선기회 부여 여부 및 개선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해고기간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이나 절차상 신의칙(근로자와의 협의)도 판단 요소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확보·제시해야 함
  •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한 낮은 평가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평가의 공정성·지속성·개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리해야 함
  • 대기발령 뒤 보직 미부여 규정으로 해고할 때에도 일반 저성과 해고와 동일한 엄격한 심리가 적용됨
  • 사용자는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부여했다면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방어 가능성이 높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키워드

대기발령저성과해고해고무효평가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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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공2003상, 5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공2021상,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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