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51486]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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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대기발령 자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나 해고의 정당성은 근무성적 불량에 관한 평정의 공정성·지속성·개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며, 해고 무효확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등 (2018다251486)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절차상 협의의 영향
-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요건(평가의 공정성·개선가능성 등)
- 대기발령 후 보직 미부여 규정에 따른 해고에 전자의 법리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무보직 3개월 경과 시 해고 규정을 두고, 원고를 조직개편 및 인사고과(하위 5%) 등에 따라 2015.3.1자 대기발령하고 무보직 3개월 경과로 2015.7.17자 해고하였다. 원심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절차상 협의의 부존재만으로 곧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저성과·능력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객관성, 부진의 정도·기간, 개선기회 부여 여부 및 개선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해고기간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이나 절차상 신의칙(근로자와의 협의)도 판단 요소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확보·제시해야 함
-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한 낮은 평가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평가의 공정성·지속성·개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리해야 함
- 대기발령 뒤 보직 미부여 규정으로 해고할 때에도 일반 저성과 해고와 동일한 엄격한 심리가 적용됨
- 사용자는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부여했다면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방어 가능성이 높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공2003상, 5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공2021상,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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