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303417]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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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기상여금 지급규정이 특정일 재직을 요건으로 하더라도, 근무기간 비례 지급 규정과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해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함.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특정시점 재직요건이 퇴직자에 대한 일할지급을 배제하는지 여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고정성 판단 기준
- 사업장 실태·관행·노사의 인식이 규정해석에 미치는 영향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7.3.31.자로 해고되었고, 단체협약은 기본급 30일분 등에 연1200% 상여를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 고정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취업규칙은 상여금 지급은 매월 20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고 근무일수 부족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사용자는 해고된 원고들에게 3.21~3.31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일할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이 취업규칙의 문언만으로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판단 부족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
실무 포인트
- 정기상여금 규정에 특정시점 재직요건과 근무기간 비례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 양 규정과 지급 관행·노사의 인식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
-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성·고정성 여부 판단 시 제도·규정뿐 아니라 실제 지급사례를 살펴야 한다.
- 사용자의 과거 지급 사례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리 내역이 규정해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원심은 관련 자료와 노사 인식 등을 충분히 심리·검토한 뒤 퇴직자 일할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의 상여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고정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취업규칙 조항의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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