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다242423] 임금

대법원2020다2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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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 사정에서 사용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 위태로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신의칙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 및 판단기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전제한 임금수준에 따라 근로하였으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2010.11~2013.12 기간의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구함. 원심은 추가 법정수당 총액 약 92억원(원고들 몫 약 64억원)이라고 보았으나 일부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약 44억원이 지급되었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부분 채권이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남은 청구액은 약 1,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에 불과하였음. 피고의 연간 매출·현금흐름·이익잉여금 등 재정상태는 양호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의칙의 일반적 요건과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면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실무 포인트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되지는 않음.
  • 사용자의 재정상태·청구액 규모·이미 이행된 지급액 및 소멸시효 완료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비교·평가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의칙 우선 적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됨.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위험을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기업 경영상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판단이 필요함.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키워드

정기상여금통상임금신의성실의 원칙추가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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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甲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약 1%, 연간 인건비의 약 10%에 불과한 점, 甲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공2019상,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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