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27100]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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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그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1항의 2년차 연차(15일)가 적용되지 않고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피고 2 승소·원고 청구 기각 결론을 확정하였다.
세부 주제 손해배상(국) 2021다227100
핵심 쟁점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발생시점
-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최대 몇 일인지)
사건 개요
피고 2는 2017.8.1.부터 2018.7.31.까지 1년간 근무하며 총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라 잔여 11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계도로 11일분 연차수당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려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국)은 설명자료 제작·배포 및 계도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차휴가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 그 전년도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2년차 연차(15일)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인 피고 2에게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적용되고 이미 사용한 15일을 이유로 추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 및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척을 확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연차휴가는 통상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2년차(제60조 제1항) 연차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적용되는 연차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로 봄이 원칙이며 제1항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제60조 제4항의 총 휴가일수 상한(25일)과 형평 등을 고려할 때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26일을 부여하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청구 등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60조 / [2] 근로기준법 제60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공2017상, 124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공2018하, 1435) / [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공2006상,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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