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2다257238]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2다257238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에서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이 아니며,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 자격요건을 조건으로 한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7.18, 2022다257238)

핵심 쟁점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없는 법령해석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법령해석 통일성 차원에서의 예외 인정)
  • 근로자·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의 대상 시간이 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의 적용 여부
  • 근무일수 조건·추가적 자격요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일반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연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안.

법원의 판단

1) 소액사건이라도 동일 법령 해석을 둘러싼 하급심의 엇갈리는 판단이 있고 법적 안정성이 우려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최저임금 산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범위 내의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의미하므로, 그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격일제 근무형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근무일수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자에게 충족될 조건인 경우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다만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기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 자격요건의 달성을 전제로 하는 보상적 성격이 있어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통상임금 인정은 잘못되어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자·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니다(격일제 포함).
  • 상여금 등 임금항목에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자가 충족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지급조건으로 소정근로 외에 안전사고 미발생 등 추가적 자격요건이 부가되어 그 임금이 해당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면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소액사건이라도 동일 법령 해석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법적 안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심리·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5항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개정 전) 제5조의2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키워드

격일제최저임금 산정통상임금상여금 조건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4]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유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물론 조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조건이 부가된 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유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에 부가된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공2024하, 1471) / [3]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267),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307)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