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식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2027년 산입범위 총정리

일터백과 노동법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검토
2027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식대와 상여금 산입범위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2,236,300원보다 적지만 식대나 상여금까지 합치면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월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현재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주기뿐 아니라 그 상여금이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월 지급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관련된 임금처럼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전체 기준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월급 계산방법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320원에 포함되는 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식대와 상여금 산입범위

식대·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대한 산입범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 당시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했지만, 그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별도의 제외비율이 0%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하나 더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등을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상여금 자체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인지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월 일정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직접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숙박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도시락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의 가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 더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여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상여금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실제로는 연간 근무기간이나 6개월 단위의 근무실적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라면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역시 상여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지급주기가 아니라 상여금의 산정기간이 중요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지
  • 상여금의 산정기간은 얼마인지
  •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 근무성적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지
  •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인지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임금 항목최저임금 산입 여부
기본급원칙적으로 포함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원칙적으로 포함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숙박비원칙적으로 포함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실제 산정기간과 지급구조에 따라 판단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제외
연차미사용수당제외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숙박제외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먼저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

같은 월급 225만원인데 최저임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례 1. 기본급 205만원 + 매월 현금 식대 20만원

식대 20만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은 총 225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0,766원으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높습니다.

사례 2. 기본급 195만원 + 연장근로 관련 임금 30만원

총 지급액은 동일하게 225만원입니다.

하지만 30만원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면 비교대상 임금은 195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월 209시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330원으로 2027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월급을 얼마 받았는가’보다 ‘그 월급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월 209시간의 의미와 계산방법은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왜 209시간을 곱할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 시간외수당 또는 OT수당 등의 항목이 있다면 실제 지급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항목의 명칭만 ‘연장수당’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방식, 실제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적용 여부와 월 환산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와 단시간근로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알바도 주 15시간이면 받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이름만 보고 판단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회사마다 기본급, 직무수당, 업무수당, 조정수당, 식대, 성과급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실제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 시간외근로의 대가인지
  •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 상여금 등의 실제 산정기간이 얼마인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구분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7년 기준 10,70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교대제 또는 복잡한 상여금 체계를 사용하는 회사는 어떤 임금을 포함하고 제외하느냐에 따라 계산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 계산과 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세법상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식대 금액도 포함되나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매달 받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횟수뿐 아니라 상여금이 어떤 기간에 걸친 사유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월급에 들어오는데 포함되나요?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포함되나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지,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현재 원칙적으로 산입될 수 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임금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특히 지급횟수뿐 아니라 실제 산정기간과 지급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여러 수당이 섞여 있다면 각 임금의 성격을 구분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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