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의학영상에서 퇴행성 변화 및 파열 정도가 미약하고, 유해업무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업무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의학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 및 파열 정도의 해석
- 유해업무 종료 후 경과기간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 선산부로 다년간(1978~2012년 등) 굴진·채탄 업무에 종사하며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을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처리작업, 지주 설치작업 등 반복적·진동공구 사용 및 과중한 힘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주치의는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을 기재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4~2016년에 어깨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됨. 위원회는 의학영상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파열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정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 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파열 정도가 미약하고 유해업무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음.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자료( MRI )에서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 정도 소견 확인
- 근무경력·업무내용 및 유해업무 종료 후 경과기간 확인
-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의 상병 관련 진료이력 확인
- 위원회는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36호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갱내 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을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처리작업, 중량의 지주 설치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왔으며, 2016년 5월경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후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갱내 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을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처리작업, 중량의 지주 설치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4.08.09.~08.2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06.02.~2016.07.19.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 광업소 근무경력
- 1978년 7월~1983년. ○○(선산부-굴진, 채탄) ☜ 신청인 진술, 국세청 자료
- 1984년. ○○, ㈜□□, ○○(굴진) ☜ 국세청 자료
- 1984.08.07.~1991.04.24. ○○㈜(채탄) ☜ 이하 4대보험 자료
- 1991.10.01.~1997.12.31. ㈜○○ ○○(굴진)
- 1998.01.02.~2012.12.31. ㈜□□(선산부-굴진, 채탄) ☜ 경력증명서 포함
○ 이후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14.02.03.~02.27. ㈜○○(장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굴진, 채탄
○ 업무내용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①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② 천공작업(착암기 사용)
③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장전봉, 펜찌 사용)
④ 부석제거(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⑤ 지주시공(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 신체부담 업무(신청인 진술)
: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지속적인 진동공구 사용, 지주 및 아이빔 시공작업, 무리한 힘과 지속 반복적인 동작을 수반하는 오함마 및 삽 작업, 장대를 이용한 부탄처리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오른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파열의 정도는 미약한 소견으로,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상병 부위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유해업무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