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굴진부)이 진동노출 후 레이노 증상을 호소하나 냉각부하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전형적 소견이 없고 진단 시점이 진동노출 중단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진동노출과 레이노 증상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
- 냉각부하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레이노 현상 전형적 색조변화 미관찰
- 진동노출 중 또는 노출 직후 진단 또는 진료기록의 부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3년~1992년까지 굴진부로 근무하며 수동 착암기 등 진동공구 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확인된다(약 18년). 2016.1.19. 외원에서 레이노 스캔 양성, DITI에서 냉수부하 후 지연회복 소견 등이 기재되었고 주치의는 hand-arm vibration syndrome으로 소견을 제시함. 특별진찰(2016.10.13.)에서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피부 색조변화가 증명되지 않았고 체열검사에서 냉각부하 10분 뒤 초기 온도로 회복되어 정상으로 해석되며, 진동작업 종료 후 약 25년 경과로 직접적 연관 근거 부족하다는 소견이 기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진동노출로 인한 레이노현상)은 냉각부하검사를 필수로 하여 색조변화가 증명되어야 하고 진동노출 중 진료기록 또는 노출중단 후 2년 이내 증상 진단 등을 인정기준으로 제시함을 근거로, 신청인의 경우 진단이 진동노출 종료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특별진찰의 냉각부하검사 등에서 전형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레이노 증상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냉각부하검사 결과(색조변화 여부) 제출
- 진동노출 기간 중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의 진료기록 또는 진단 시점 확인
- 진동 노출의 구체적 작업내역 및 노출기간(중단 시점 포함) 관련 근무기록(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특별진찰 소견(체열검사 결과, 항핵항체 등 자가면역질환 검사 결과)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03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레이노 증상(오른손)’,‘레이노 증상(왼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을 수행하여 양손이 저리고 추위시에는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3년 9월경 ○○를 시작으로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18년 동안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진동작업을 원인으로 하여 퇴사 후에도 양손이 저리고 추위시에는 색이 변하는 증상이 있었으며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과정
- 2016.1.19. ○○○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실시하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6.1.19. ○○○ ○○○○ 초진기록 내용 및 검사기록 : “주호소> 레이노 증상, 현병력> 상기 환자 18년간 탄광 생활 한자로 레이노 증상 있어 내원, 양쪽 어깨 통증, 과거력>P/Hx)DM/HBP/Tbc/Hepatitis(-/-/-/-), OP Hx:2014.spinal stenosis, occupation : 18년간 광부,” 등의 증상호소 및 현병력 확인된다.
- 2016.2.2. 외래진료기록에서는“Raynaud scan:양성, sons-rotator cuff syndrome, both shoulder, NFM:WNL, DITI :발 marked delayed recovery, A] Hand-arm vibration syndrome.”의 기록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0.7.13.부터 ○○○에서‘근육통-어깨부위’상병으로, 2010.8.18.부터 ○○○에서‘사지의 동통-손’상병으로, 2013.3.20.부터는 ○○○○○에서‘대뇌죽상경화증’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18년간 탄광 생활한자로 레이노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레이노드 스캔 양손 양성, 적외선 체열검사에서는 찬물 부하후 delayed recovery소견, 손톱 미세혈관에서 특이소견 없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도 자가 면역질환의 증거는 없어 현재 레이노 증상은 hand arm vibration syndrome에 해당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에 의하면 1973년 9월부터 1975년 8월까지 ○○, 1975년 10월부터 1977년 9월까지는 □□, 1977년 11월부터 1980년 10월까지는 △△, 1980년 12월부터 1984년 1월까지는 ㈜○○, 1984년 2월 1일부터 1992년 2월 23일까지 약 18년간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에서 소득금액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1984.11.28.부터 1992.1.31.까지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2월 23일까지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 : 굴진후산부로서 손으로 잡고 작동하는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막장 갱내에서 벽면을 뚫고 석탄을 캐내는 작업으로 3교대로 근무하였고 1일 8시간을 작업을 하였으며 한 횟수당 2시간씩 하루에 4번 작업을 하였고, 손과 손목 및 어깨와 머리 등에 심한 진동이 오며 심할 때에는 구토가 나오기도 하였으며, 특히 손과 손목의 진동이 심하고 손과 손목은 쥐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얼얼하고 통증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다. 특별진찰 소견
- 2016.10.13. 시행한 ○○ 특별진찰 소견은“문진만으로는 레이노 증상을 할 수 있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냉각 부하 검사 당시 동시 측정한 체열 검사도 냉각부하 10분뒤 초기 온도로 회복되는 현상을 보여 정상적인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환자는 타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에서 항핵항체가 양성이었으나 현재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동 작업 종료 후 25년 가량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증상이 진동재해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태에서 환자의 직업성 레이노 증후군 진단 및 중증도 판정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하겠습니다.”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서 1973년부터 1992년까지 ○○ 및 ◇◇ 등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동공구 작업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진동노출 작업 중단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증상이 진단되었으며 특별진찰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는 레이노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의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체열검사에서도 냉각부하 10분 뒤 초기 온도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레이노증상(오른손)’,‘레이노 증상(왼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