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3-4번,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영상의학상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이 비행업무의 신체부담에 기인하는지 여부
- 발병경위(천장수납함 작업 중 발생한 급성 손상 여부)
- 영상소견의 급성병변 대 퇴행성 변화 구분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항공기 승무원(정규직),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년 6개월(2007.01.01.~). 근무형태: 비행스케줄에 따른 변동근무, 최근 3개월 평균 비행시간 월 80.2시간(주 18.7시간). 재해발생경위: 2016.7.14(또는 7.15 01:55) 천장수납함에서 헤드폰 가방을 수납·닫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 및 주저앉음. 허리·신체부담 업무: 기내식 서비스, 갤리정리, 승객 짐 보관 정리·닫기 등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 굽힘·비틀림, 6~8kg 내외 물품 취급 등 반복적·부하작업 존재. 의학적 소견: 주치의는 요추3-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는 영상에서 L3-4-5 퇴행성 디스크 및 팽륜을 포함한 퇴행성 소견을 제시함.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전체적인 허리 부담은 그리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고로 인한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팽륜 등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추추간판탈출증(3-4번,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실무 포인트
-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작업기록(시간·행동·물품 중량 등) 제출 여부 확인
- 이전 요통·척추 관련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퇴행성 병변 유무) 확보
- 발병 직후 촬영된 영상자료에서 급성 병변(염증·출혈·급성 디스크 파열 등) 여부 검토
- 직업환경의학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작업-질병 인과성 판단서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12호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추간판 탈출증(3-4번), 요추추간판 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항공기 승무원으로 2016년 07월 14일 출발 ○○○○○편 항공기 내에서 LANDING SIGN 직전 EY/CLS 헤드폰 가방을 기내 짐칸(CEILING COMPARTMENT)에 집어넣고 닫는 과정에서 왼쪽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며, 다음 날, 목이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경직되어 ○○○○○편 도착 후 응급실에서 X-RAY검사 시행 후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7.15. 01:55 당시 천장보관장소(까치발을 들고 손을 최대한 뻗어 간신히 닿는 높이)를 닫다가 잘 닫히지 않아 다시한번 밀어올리던 중 아래로 미는 듯한 심한 무게감과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자, 요추간판탈출증은 비행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업무로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2008.12.8. ○○○/요통,척추의여러부위
-2008.12.12. ○○○/요통,척추의여러부위
-2009.7.3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2016.7.4. ○○/경추통,경부
-2016.7.11. ○○/경추통,경부
○ ○○○○ 2016.07.16. ‘내원 당일 물건 올리다가 삐끗함.’ 의 기록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는 “2016.7.14. 기내에서 물건을 들어올리고 나서 후경부 통증, 좌측 어깨통증, 좌측 엉치다리저림증으로 2016.7.20. 내원하였음. 거북목, 경추간판탈출증 5-6번, 요추간판탈출증 요추3-4-5번 소견으로 도수치료 및 운동 재활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함.”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이에 대하여 “아래 검사소견은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x-ray : ① reversed “C”shape 경추 만곡선(역 “C”형태의) ②요추부 만곡선 정상범위, mri : ①C5-6 퇴행성 디스크, ②C5-6 디스크팽윤, ③L3-4-5 퇴행성디스크, ④L3-4-5 디스크 팽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 직종 및 직책: 항공기 승무원(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년 6개월(입사일자: 2007.01.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비행스케줄에 따른 변동근무
※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월174시간) 근무원칙이나, 신청인의 최근 3개월 비행시간은 주18.7시간(월 80.2시간) 상당이라고함.
-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2016.4월~6월 비행근무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근무형태 : 승무원의 특성상 비행스케줄에 따라 1개월 전에 계획된 근무표에 따라 불규칙적인 교대업무를 하며, 3개월 평균 15일 정도 비행을 기준으로 장거리 비행은 평균 3회 정도, 중거리 비행은 평균 5회 정도, 단거리 비행은 평균 7회 정도 배정된 것으로 조사됨. ※편도기준
- 근무시간(비행시간) : 2016년 4월 83.4시간, 5월 91.3시간, 6월 66.1시간으로 월평균 80.2시간(주당 18.7시간) 비행한 것으로 조사됨.
○ 업무의 세부내용
- 3시간 미만 단거리 노선 기준으로 지상 준비 작업(탑승권 확인, 물품 준비 등) 20분, 비행 중 업무(기내식(식사,음료) 서비스 50~60분, 갤리정리(기내판매) 20~40분, 착륙준비 및 정리 20분 정도 소요
- 6~8시간 미만의 중거리 노선 기준으로 지상 준비작업 20분, 음료/주류 서비스 30분, 기내식 서비스 50분, 음료 서비스 2회(비행중, 착륙준비중) 각20분, 갤리정리 및 기내판매(20~40분), 전체정리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정거리 노선(8~12시간 비행) 기준으로는 지상준비작업(탑재된 meal, 음료 등 정리, 항공기 door close) 20분, 음료/주류서비스 3회 각 20~30분, 기내식 서비스 2회 각 60분, 따뜻한 음료서비스 2회 각20분, 갤리(주방)정리 및 기내판매 2회 각30~40분, 2nd 식사 서비스 준비 50분, in-between snack 40분으로 조사됨.
※ 식사 제공 횟수 : 2~6시간 미만 1회, 6~8시간 미만 1회 + snack, 8시간 이상 2회
○ 1 시간대별 업무내용(10시간 비행기준-am 10:00 비행기)
- 06:00 회사로 출근
- 08:00 브리핑 참석 후 항공기로 이동
- 09:00~09:30 탑재하이템 체크 및 수량확인, 서비스 준비
- 09:30~10:30 승객탑승, 짐 보관 정리, 이륙전 준비
- 10:30~12:30 식사 서비스, 면세품 판매
- 12:30~13:00 정리 및 식사
- 13:00~17:30 교대로 1시간식 휴식, 2번째 식사서비스 준비, 간식 서비스 준비, 돌아오는 편에 인계할 품목 정리, 탑재된 면세품 전체수량 파악
- 17:30~19:00 2번째 식사서비스, 면세품 판매
- 19:00~20:30 최종정리, 헤드폰 수거, 착륙준비
○ 재해발생경위
- 헤드폰2팩(full 2팩, 11kg)이 수납함 내에 있었음. 높이는 2m 정도(천장 높이) 천장 수납함(아래쪽으로 약30cm~40cm 가량 수납함이 내려오며 열림).
- 신청인은 2016.7.15. 01:55 당시 천장보관장소(까치발을 들고 손을 최대한 뻗어 간신히 닿는 높이)를 닫다가 잘 닫히지 않아 다시한번 밀어올리던 중 아래로 미는 듯한 심한 무게감과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주장함. 요추간판탈출증은 비행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업무로 발생되었고, 사고로 발생된 것인지 당일에는 통증이 없었으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함.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조사내용 (☜ 신청인 주장상)
○ 허리부담 업무내용
- 업무내용 : 기내식 서비스 및 준비, 서비스 물품 재배치 작업(서비스용품-맥주, 쥬스, 펫트병음료 등 상자 올리고 내리기, 승객 짐 보관장소 정리 및 닫기, 도자기 식기류 쌓기 및 운반)과 서비스용품 cart, meal cart 빼고, 끌기, 넣기 작업
- 작업자세 : 맥주 등 음료 drawer를 빼서 cart 상단 혹은 머리위 보관 공간에 넣는 작업, 박스 등을 양손으로 들어 옆으로, 위로 들어 옮기는 자세와,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린 자세로 서서 양손으로 cart, meal cart의 손잡이를 잡고 허리 및 팔에 힘을 주어서 빼고, 끌고, 넣기 등의 작업 자세
- 취급물품 : 맥주 등 음료 1drawer : 약6~8kg(1 drawer에 맥주 총20개까지 탑재, 맥주1캔 약350g), meal tray : 5kg이하
- ※ 항공기내 특성상 같은 무게라고 하늘 위에서는 3배정도 무겁다고 주장함.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였음. 객실승무 업무 중 승객의 가방을 올려주는 작업이 있고, 식사 준비시 쪼그리고 앉는 자세와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하여, 승객에게 음료와 식사 서비스시 쪼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꺼내고 승객에게 식사와 음료를 줄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발생하는 등 허리 부담작업이 있음. 비행시간은 1주 평균 18.7시간(최근3개월 기준)이며, 1개월에 장거리 3회, 중거리 5회, 단거리 7회 정도라고함. 허리부담작업이 있고 근무기간이 긴편이나, 1주 평균 비행시간을 감안하면 허리의 전체적인 부담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문답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추간판탈출증은 비행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업무로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바, 2016.7.14. 사고로 인한 급성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병이며,
- 직업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업무와 관련된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추간판 탈출증(3-4번), 요추추간판 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