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는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영상소견과 지속적인 과거 요추질환 진료이력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추간판탈출증 병변의 만성 진행 여부(영상 소견상 장기간 진행으로 판단)
- 신청인의 과거 요추 관련 진료 이력(2012년 이후 지속적인 진료)
- 신규 입사 후 근무기간이 짧아 만성적·누적적 허리부담의 기여도가 낮음
판정 개요
직종: 군부대 물품배송업무. 입사일: 2016.9.8.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일 평균 12시간, 주 5일. 담당업무: 아침·오후 상차작업(일일 약 4시간), 배송 및 하역작업(일일 약 7시간)으로 군부대 내외 마트에 납품(일일 평균 35곳 방문). 작업물 무게 1kg~60kg, 창고-차량 이동거리 평균 15m. 의료소견: MRI·CT상 요추5번~천추1번 간 좌측 추간판 수핵 탈출 소견, 의무기록상 2012년 이후 요추염좌·추간판장애 등 관련 진료 이력 존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 소견이 추간판의 음영변화 및 골극형성이 뚜렷하여 병변이 오랜 시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요추 질환 진료 이력이 있는 점 및 입사 후 업무기간이 짧아 만성적·누적적 허리부담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요추염좌는 관련 사고나 객관적 소견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과거 건강보험·의료기록(요추 관련 지속적 진료 여부)을 제출하여 기존 질환 유무와 시기를 확인할 것
- 영상자료(CT/MRI)의 촬영 시기 및 소견(급성 vs 만성 소견 판단 가능성)을 제출할 것
- 입사일·근무기간·작업일지 등 업무 시작 시점과 반복적·누적적 작업 노출 기간을 입증할 자료
- 재해 당시의 구체적 사고기록이나 급격한 힘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17호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군부대 물품배송업무를 하는 자로 2016. 09. 08. 입사 후 중량의 물건을 장시간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9월 13일 경 약간의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근육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신청상병 진단받아 10월 21일 수술 시행 후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직장 입사이후 신체부담업무로 허리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30도 이하의 제한을 보이며, 근력 마비(왼쪽 하지 3등급)는 요추 CT 및 MRI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왼쪽에서 연성 추간판 수핵 탈출증 (급성) 소견으로 인함.
○ 자문의 소견: 수술 전 영상 검사가 CT만 있으며, 좌측 수핵 탈출이 관찰되나, 급성 유무 판정은 불가함. 다만, 수술 후 촬영한 MRI의 시상면 사진 상 추체간 간격이 감소되어 있음은 진구성 탈출의 가능성을 시사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주식회사 ○○에 2016년 9월 8일 채용되어 9.14일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군부대내 마트 물품 상차배송 및 하역작업을 담당함. 그 이전 경력은 2011.5.22.~2012.10.8.에 호텔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2015.7.1.~12.31에는 가축 차량을 실은 운전을 담당함. 주식회사 ○○에 6일정도 납품물품 상차작업 4시간, 배송 및 하역작업 7시간 등 짧은 기간동안 허리부담작업은 인정이 되나, 만성적이고 누적적인 허리부담 정도는 낮다고 판단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8.23. ○○, 요추 및 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1.29. □□□□, 요추 및 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7.16./2014.7.25.,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6.9.1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9.21.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 직 종: 군부대 물품배송업무
○ 입사일: 2016. 9. 8.
○ 이전 근무이력:
- 2015. 7. 1. ~ 2015. 12. 31., ○○, 가축출하차량 운행
- 2011. 5. 2. ~ 2012. 10. 8., ○○○○○, 호텔 서비스관련 단순 업무 종사자
- 2008. 4. 1. ~ 2008. 12. 31., ○○○○, 빵, 과자 판매관련 단순종사자
○ 근무시간: 07:00~19:00(퇴근시간은 19:00~22:00 사이로 유동적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일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담당업무
- 07시부터 08시까지 납품 품목 상차 후 군부대(30~40군데)를 방문하여 영내, 영외 마트에 납품
- 16시정도에 창고(사무실) 도착 후 퇴근시까지 납품차량(2.5톤~5톤) 8대의 적재함에 물건들 상차 후 퇴근
○ 신체부담업무
① 납품물건 상차작업
- 가벼운 물건은 한 손으로 들 정도이고, 대부분은 양손을 내려 펴서 가슴으로 들어 옮기며, 간혹 무거운 음료 박스 3-4박스를 한 번에 옮길 때는 등짐을 져서 나르기도 함
- 장갑만 낀 채로 도수 또는 등짐으로 창고에서 탑차로 상차함. 2.5톤 2대, 3.5톤 1대, 5톤 4대 총7대분 차량에 근로자 9-10명이 공동으로 상차 작업을 실시함
- 상차 차량별로 실을 물건의 주문지를 확인한 후, 창고에서 해당 물품을 꺼내어 탑차에 옮겨 실음. 배송 물품은 1kg에서 60kg 사이로 다양하며, 창고에서 차량까지 이동거리는 평균 15미터 정도, 일일 평균 상차 작업 시간은 총4시간 정도(아침 1시간, 오후3시간)이고, 1일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임. 아침 상차작업은 냉동 및 냉장 물품임. 주 4일(화요일 오후, 수요일 아침 작업은 없음) 수행함.
② 배송 및 하역작업
-탑차 운전, 양손을 뻗어 가슴 쪽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거나, 간혹 등짐 자세로 하역작업을 실시함.
-탑차 운전 및 도수(간혹 등짐 자세도 이용함) 운반,
-탑차로 군부대 마트로 이동, 군부대마트 창고로 배송물품 하역을 한다. 계단이 있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도 있다. 수요일 제외 주4일, 일일 평균 35곳 정도의 군부대 마트에 배송함.
- 1일중 해당 작업시간은 7시간, 1일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 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작업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군부대 물품배송업무를 2016.9.8.부터 2016.9.14.까지 6일간 군부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허리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MRI등의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요추5번~ 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음영변화 및 골극형성이 뚜렷하고,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으로 병변이 오랜시간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추염좌 및 추간판장애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요추염좌’상병의 경우 의무기록지상 관련내용이 없으며 염좌와 연관된 특별한 사고가 확인되지 않고, MRI소견으로도 염좌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어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간~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