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1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 및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작업 중의 급성 과중력 작용 및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노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2016.9.23. 작업 중 무리한 힘의 작용으로 인한 급성 손상 여부
  • 장기간 가시설 설치·해체 등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에 따른 누적손상 여부
  • 의무기록 및 영상소견(디스크 파열,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 경력·작업내용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건설현장 경력 약 20년(최근 4년은 해당 지하철 공사현장)에 가시설 반장으로 근무하며 강재류(H빔 1m 105kg, 잔넬 1m 54.5kg) 설치·해체·이동정리, 산소절단·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상 1일 평균 10회 정도 50kg 내외의 중량물을 혼자 운반하였고 작업 중 구부림·비틀림·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리는 자세가 빈번하였다. 2016.9.23. 해체작업 중 절단된 강재를 이동정리하던 중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오고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무기록상 MRI에서 L3/4 HLD 및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L3/4 부분 수술(2016.10.12.)과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2016.10.18.)이 시행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내용,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의학영상자료·진술 등을 종합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과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 신체부담작업(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및 2016.9.23. 작업 중 무리한 힘의 작용에 따른 급성 파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고 발생일자 및 재해경위(예: 2016.9.23. 작업 중 무리한 힘이 가해진 경위)에 대한 진술 및 진료기록
  • 업무내용·작업반복성·중량물 취급 정도 등 작업환경과 근무경력(예: 건설현장 20년, 최근 4년 동일 작업) 관련 자료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MRI)와 수술 기록 등 의학적 소견
  • 근골격계 전문가의 작업특성 평가 및 작업사진 등 현장 증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가시설 담당자(강재 설치·해체 및 이동정리)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우측 회전근개파열가시설 담당자H빔 운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13호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9.23. 강재해체작업 진행중 절단된 강재를 이동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드는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쪽에 무리가 왔고 허리, 다리, 어깨쪽에 통증을 느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사고도 있었고 약 20년동안 가시설 설치 및 해체작업으로 인한 반복작업 등 누적손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주는 퇴행성 및 개인질병인 것 같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6. 10. 10. ○○○ 의무기록

S : 허리,우측 엉치,허벅지, 종아리가 아프고 당긴다...1주전

O : 1주전 일하면서 무거운 것 들다가 발병...철골일

서있기 걷기 힘들다...limping gail(+)

앉아있기 괜찮다. 통증클리닉 주사치료 일시적

A : MRI(16.10.10.타병원) L3/4 HLD. central to Rt. ruptured, up migrated

L2-3, 4-5-S1 bulgin disc

디스크 파열로 인한 신경압박이 심하고 통증 심하여 근본적 치료인 수술적 치료를 설명함

. 수술시행 여부 : 2016.10.12.OLM, L3/4, Rt. 시행

- 2016.10.15. ○○○ 의무기록

.cc) pain shoulder Rt

LOM 쑤신다.

.PI) 2016-9말 일하던 중 뚝했다. nt. 치료+ 침

.수술시행 여부 : 2016.10.18. ASAD + capsulotomy + RCR shoulder Rt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06.12월부터 2016.8월까지 어깨와 허리부위 총46회 진료이력 있음

○주치의사 소견: 2016.9.23. 현장에서 해체작업중 자재를 들다가 수상하였다 하고 허리통증 및 우측 다리의 방사통으로 보행장애 있으며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자문의 소견: 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하기 위해 판정위 심의 요망

인정 사실

○사업장 개요

- ㈜○○○ / (사업명 생략)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 2009.12.31.-2018.03.31.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10.16.(하도급업체 □□ 입사일)이고 실제로는 동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만 4년 근무함.건설현장 경력은 약 20년 정도라 함

- 직종 : 가시설 반장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30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

- 휴무일 : 한달에 2일 일요일 휴무(2주에 한번씩 꼴)

○담당업무 : 가시설 담당자(강재로 설치 및 해체, 이동정리)

- 강재류(에치빔)설치 및 해체, 이동정리로 에치빔은 1미터 105킬로그램, 잔넬 1미터 54.5킬로그램임(평균 혼자 들을수 있는 무게가 50킬로그램 정도인데 1일 평균 10회정도 듦)

- 강재류를 산소로 크기에 맞게 절단하고 설치, 해체, 이동 등

- 07:00-09:00 설치물들을 산소로 크기에 맞게 절단, 09:00-09:30 휴게시간

09:30-12:00 설치할 것들을 크기에 맞게 산소로 절단, 12:00-13:00 점심식사시간

13:00-15:00 제작물 설치, 해체, 15:00-15:30 휴게시간

15:30-17:30 해체된 중량물이나 고철등을 운반(평균 혼자 들을수 있는 무게가 50킬로그램 정도인데 1일 평균 10회정도 듦)

- 작업방식 : 에치빔(1미터 105킬로그램)이나 잔넬(1미터 54.5키리로그램)을 설치크기에 맞게 산소절단기로 설치크기에 맞게 절단을 함(이때 양 팔을 위로 올린자세로 양손으로 산소 절단기를 잡고 절단함)

- 취급도구 : 에치빔, 잔넬, 산소절단기 등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60kg, 우세손 오른손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평가소견

:약 2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근시설 설치/해체 작업을 하였고 최근 4년동안은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였음. H빔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H빔을 절단하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하며 설치할때는 용접기로 용접도 하였음. 작업사진을 살펴본 바 설치나 해체할 곳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옆으로 비틀거나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H빔은 매우 무거워서 운반은 주로 대차를 이용하나 하루에 10회 정도는 50KG 정도의 무게를 대차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있음. 중량물 작업과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많이 발생하고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도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며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업무환경 및 작업내용, 업무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심하고 어깨 상병도 확인되며,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가시설 관련 용접, 강재 운반 업무 등 중량물 취급이 있었고 H빔 작업은 구부리고 불안정한 자세로 수행됨으로 인해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2016년 9월 23일 업무 중 무리한 힘이 가해져 요추(3-4번간), 어깨 부위 급성 파열이 인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우측 회전근개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