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난청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2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청력소실(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기 스파크에 의한 소음·외상 가능성이 낮고 과거 중이염 등 개인적 소인이 배제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

세부 주제 난청

핵심 쟁점

  • 전기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소음 노출 수준이 난청을 유발할 만큼 충분했는지 여부
  • 감전·전기스파크에 의한 외이도·고막 등의 외상 유무 및 이에 따른 난청 발생 가능성
  • 과거 중이염 등 기존 질환(개인 소인)이 난청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8.1.부터 재가요양보호사로 09:00~13:00, 주5일 근무하며 방문요양(청소·빨래·음식준비 등)을 수행. 2016년 요양 중 환자댁 주방 콘센트 불량으로 불꽃·'펑' 소리 4회(약 10초) 발생하여 전기코드를 뽑는 과정에서 팔 화상과 함께 청력 저하를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진단명으로 '청력소실(좌측)' 및 입원치료 이력 있음. 과거 건강보험기록상 2010년 '상세불명의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관련 진료 이력 존재. 의무기록·검사상 우측은 고도 난청, 좌측은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확인되며 고막·외이도에 외상 소견은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검사자료, 자문의견, 건강보험 요양내역, 재해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재가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및 현장 환경상 일반적 소음 노출 개연성이 높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한 전기 스파크로 인한 소음 수준도 높지 않으며 고막·외이도에 외상 소견이 없어 전기 감전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거 중이염 등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신청 상병 '청력소실(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후 이비인후과 의무기록 및 청력검사(청력도)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과거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진료 이력(건강보험 요양내역) 확인
  • 사건 당시 소음 발생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현장조사서 등 재해조사 자료
  • 고막·외이도 소견, 측두골 CT 등 이과 전문의 소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키워드

청력소실(좌측)재가요양보호사전기 스파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21호

판정일
2017.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청력소실(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였으며, ○○○ 환자분댁에서 청소를 하던 중 주방 벽 전기 소켓 전기선에서 펑펑펑 4번이나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기며 전기선이 타고 있어 놀라 엉겹결에 두 손으로 전기 코드를 뽑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였음. 이후 타들어간 전선으로 인해 팔에 화상을 입었고, 놀란 충격으로 머리가 아프고 시끄럽고 하더니 귀가 안 들려 ○ 및 ○○ 응급실 내원 결과“청력소실(좌측)”로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후 요양 경과

- ○ 진료확인서 : 2016.10.17.~22.까지 진료 받음 / (좌측) 돌발성 난청, 한쪽 / 이명

- ○○ 진단서: (질병명) 청력소실(좌측) / (치료 내용) 상기 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2016년 10월 25일부터 입원치료 받았으며, 2016년 10월 31일 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전 10년간)

- 2010.11.1.‘상세불명의 중이염’(○○○○)

- 2011.7.13.‘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1.11.24.‘기타외이도염’

- 2016.5.10.‘뇌의 노년변성’

- 2016.9.6.‘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다. 의학적 소견

○ 신청 상병 관련 주치의사 소견은‘상기 환자 근무도중 감전사고에 의해 청력 저하 증상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청력검사 시행하였음. 고막은 양측 이소소견 없었으며, 감전사고에 의해 청력저하 발생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이고,

○ 소속기관 자문의사 소견은‘우측은 고도 난청, 좌측은 중등도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재해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막 및 외이도 소견, 측두골 CT소견, 이과 전문의의 진료 소견 등이 추가로 필요함’이라는 것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8.1.부터 ○○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9:00부터 13:00까지(1일 4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하였다.

- 구체적인 업무는 재가요양보호사로 요양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빨래, 음식준비 등 환자가 하기 어려운 집안일과 목욕업무 등 환자의 재활업무를 보조한다.

- 담당 요양 환자 개요 : ○○○(여, 85세)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나. 업무환경

- 요양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소음발생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재해당시의 소음정도: 재해자 담당 요양환자를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콘센트불량으로 인하여 불꽃이 발생하고 펑펑펑 소리가 4회 정도 발생하였으며 지속시간은 10초 정도 유지되었고, 기타 소리의 정도는 확인할 수 없음(재해자는 차량 크락션 정도라고 함)

- 재해이전 소음발생사업장 근무내역: 소음발생 사업장 근무한 내역 없음

- 특이사항(사업주 주장내용): 요양환자의 현재 상태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로 며느리와의 면담내용 및 신청인과 요양수급자인 ○○○님과의 평상시 대화내용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신청인은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였으며, 남편한테 맞아서 귀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님에게 말했다고 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음주 및 흡연: 안함

- 신체조건: 신장 155cm, 몸무게 5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인정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검진 결과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검사자료 검토 결과 현재 우측 청력은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이고, 좌측의 청력 소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소음 노출의 개연성이 높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기 스파크로 인한 소음 노출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없으며, 고막, 외이도 등에 외상 소견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전기 감전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도 높지 않음. 또한 과거 진료이력 상 중이염 등 치료 이력 등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청력소실(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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