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0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서혜부 탈장'은 수술·영상자료상 확인되나, 주된 원인이 선천적 간접성 탈장이며 업무상 중량물 취급 정도가 적어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 중 중량물 취급(냉동참치 운반·해체)이 서혜부 탈장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학적 소견에서 선천적 요인의 역할(간접성 서혜부 탈장) 여부
  • 업무의 빈도·강도가 질병 유발에 충분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04.06.~2016.10.19.(약 3년6개월) 참치횟집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 11:00~23:00·야간 14:00~02:00, 주 6일, 하루 11시간 서서 회 썰기·세팅·써빙·냉동참치 해체 등 작업을 수행함. 냉동참치 박스는 약 20kg, 1회 입고시 총 100~150kg으로 주 2회 입고되어 선별·운반·해체 작업을 했음. 주치의는 CT 등으로 서혜부 탈장을 진단하였고 자문의(외과)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소견을 제시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는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의무기록·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중량물 들기 작업은 주 2회 입고되는 냉동참치 운반에 국한되어 중량물 취급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은 선천적 요인이 큰 간접성 서혜부 탈장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어 '서혜부 탈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중량물 취급의 빈도·중량(예: 1회 입고량, 박스당 무게) 및 실제 운반·해체 작업의 반복성을 상세히 확인할 자료 제출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CT)와 수술기록을 통한 진단확인
  • 직무별 근무시간·휴게시간·작업자세 등 작업환경 관련 진술이나 근로시간 기록
  • 전문의 소견(원문에서는 외과 자문의)에서 선천적 요인 여부에 대한 의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키워드

참치 횟집 주방에서 회 해체 및 써빙서혜부 탈장참치 해체중량물 취급불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일식조리사로 근무한 자로, 하루 11시간씩 장시간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회 칼을 이용한 냉동참치 작업 등의 무리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서혜부 탈장’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회 칼을 이용한 냉동참치 작업 등의 무리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이학적 소견 및 방사선검사(CT)상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내과)는“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탈장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3.04.06.에서 2016.10.19.까지‘○○○○’에서 약 3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 근무시간 : 11:00~23:00(주간 근무), 14:00~02:00(야간 근무)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격주 주야간 교대
- 휴게시간 : 주간 근무시에만 식사 및 휴식시간 1시간 보장됨.
○ 신청인의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1993~2008년. 다수 사업장(일식 조리사보조 및 조리사) ☜ 신청인 진술
- 2009.11.10.~2010.01.31. □□□□(일식조리사) ☜ 4대보험 자료
※ 신청인에 따르면 일식조리업무 근무경력은 약 23년이라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은 참치횟집으로, 근로자는 총 4명임(남 조리사 2명(홀-회 서빙, 주간 1명, 야간 1명), 남 조리사 1명(안쪽 주방-뜨거운 요리), 여 설거지 1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참치횟집 홀 가운데 주방에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냉동참치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함.
☞ 하루 11시간을 홀 가운데 주방에 서서 작업을 하며, 의자가 전혀 없어 잠시라도 앉아있을 수가 없음.
- 주 2회 입고되는 냉동참치(약 100~150kg)를 부위별로 선별하고, 냉동고로 옮기거나 주방으로 옮기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함.
☞ 냉동참치 1박스는 약 20kg이며, 1회 입고시 약 100~150kg이 입고되는데, 냉동참치를 선별하고 해체할 경우 팔, 어깨 및 온 몸에 상당한 힘이 들어감.
- 주간 근무시 금, 토요일은 1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주간 근무 기준)
- 11:00~12:00 재료검수, 참치 입고시 물건 받기, 해동 등
- 12:00~14:30 해동, 참치 해체, 손님 받기, 써빙하기
- 14:30~16:00 점심 및 휴게시간
- 16:00~23:00 해동, 참치 해체, 손님 받기, 써빙하기
○ 기타 스트레스 요인
- 주방 총괄실장이다 보니 직원관리와 매출관리를 해야 했는데, 2015년경부터 매출이 부진하여 2016년에는 더욱 안 좋아진 상황으로 최근 매출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다. 전문가 의견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외과)는“의무기록 검토한 바 상기자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이는 폐쇄되지 않는 복막초상돌기 등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신청인 진술)
- 음주 : 주 2회, 회당 소주 반병~한병, 20년
- 흡연 :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 타기(출퇴근용)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며, 중량물 들기 작업이 상병과 관련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중 중량물 취급작업은 주 2회 입고되는 냉동참치(박스 당 20kg, 총 100~150kg)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의 정도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상병은 선천적 요인이 큰 간접성 서혜부 탈장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