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진단 기록 확인, 신청인의 덩굴제거 작업이 진드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임, 및 발병 시점이 잠복기 내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인정
핵심 쟁점
- 신청인의 증상·검사상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소견의 존재 여부
- 덩굴제거 작업 환경에서 병원체(진드기) 노출 가능성
- 발병 시점이 질병의 잠복기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9.22.~2016.9.25.(총 5일) ○○○○○의 단기사업(2016년도 덩굴제거사업)에 참여하여 08:00~17:00 근무하며 칡 덩굴의 원뿌리를 찾아 땅을 파고 낫으로 제거한 후 절단면에 글라신 액체를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작업현장은 차량 하차 후 약 200m 이동해야 하고 소나무, 옻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등과 덩굴 및 풀이 무성한 환경이었음. 2016.10.11.경 병원 내원 및 진료기록과 공단 자문의 소견상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소견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화천군보건의료원 역학조사서, 사업장확인서, 유선문답서 등을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했으며 발병 시점이 잠복기 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진단명 및 관련 의무기록(입원·응급실 기록, 검사결과 등) 확보
- 사업장 확인서 및 근무기간·작업일지로 작업 참여 기간과 작업형태 입증
- 역학조사서 등 작업환경(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의무기록 또는 주치의·자문의 소견에서 질병 소견 일치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관련)
원문 보기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서 시행한 2016년도 덩굴제거사업에 참여한 후 발열, 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어 2016.10.11.○○에 내원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5. □□□□ 응급실기록지
- 상기 환자 BPH, HTN있는 자로 내원 일주일전 산에서 일하고 내려온 뒤 시작된 dizziness, fever 주소로 내원함. ○○에서 시행한 lab상 LFT 상승이외 특이 소견 없음. 증상 시작된 뒤로 BPH medication 중단. 일어날 때 spinning type의 dizzines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산에 있는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진단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산에서 일한 기왕력과 병원 내원 당시 발열, 혈소판 감소증 등을 바탕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진단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2016년도 덩굴제거사업)
○ 입사일자 : 2016.9.22.
○ 담당업무 : 넝쿨 제거
나. 업무내용
- ○○○○○에서 시행하는 단기사업으로 (사업명 생략)사업에 참여하여 2016.09.22~2016.09.25 총 5일간 근무함.
- 08:00부터 작업 시작하며 17:00 경 작업이 종료됨
- 근무내용은 칡 덩굴의 원뿌리를 찾아서 주위 땅을 파서 원뿌리 전체를 낫으로 제거 후 절단면에 글라신 액체를 주입함
- 작업현장은 덩굴제거 현장으로 차에서 하차하여 200m 정도 걸어서 이동을 하여야 하며, 소나무, 옻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등의 어린나무가 있으며 덩굴 및 풀이 무성한 환경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화천군보건의료원 역학조사서, 사업장확인서, 유선문답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소견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9월 ○○○○○에서 실시하는 (사업명 생략)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시점이 잠복기내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