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부검상 급성심근경색 소견 및 발병 전 단기간(1주) 업무시간·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상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의 급속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인정판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여부
- 부검상 급성심근경색 소견과 기존 심혈관계 위험요인의 존재
- 업무상 스트레스·책임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08.9.1. 입사하여 대표이사 직속부서 실무책임자로 신규사업 발굴·분석·보고 등 전략경영팀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평상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41시간 52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9시간 22분이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8시간 02분으로 확인되었다. 2016.4.21. 회식 후 노래방에서 의식을 잃어 119로 후송 중 사망하였고, 부검감정서(국과수)는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정하며 심비대·고도의 동맥경화 및 최근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소견을 보였다. 건강검진상 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소견이 있었고 흡연력·음주력 등 개인 위험요인이 기록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검결과(급성심근경색),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1주 68시간 02분)와 업무상의 책임·중압감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결론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 1주간 및 4주·12주간의 실제 업무시간 자료(출입시스템·근무기록 등)
- 부검감정서와 시체검안서(사망원인·병리소견)
- 건강검진 결과 및 과거력(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등)
- 유족·동료 진술서로 확인된 업무의 책임·중압감 및 특별한 업무증가 상황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87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고인’이라 함)은 2016.4.21. 00:48경 1-2차에 걸친 회사 회식 후 3차로 노래방에 가서 피곤해 쉬겠다며 잠들었는데, 집에 갈 때 동료들이 깨워도 의식이 없어 119로 응급 후송 중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발생일 직전 1주간에 급격한 업무시간 증가와 정신적 긴장 및 중압감으로 인하여 고인의 심혈관계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병변을 일으킨 경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경위 등
○ 구급활동일지(신고일시: 2016.4.21.00:48)
- 구급대원 평가소견 상‘음주 후 노래방에 갔고 23시20분부터 가만히 앉아 있었고 24시 48분에 움직이지 않고 이상하여 신고하였다고 함. 현장도착시 호흡 맥박 없었고 무수축 소견.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병원 이송함. 의식 호흡 회복 없었고 맥박 변화 없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6.4.21.01:22
- 사망사인: 미상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5.11.)
- 사인 : 급성심근경색
- (중략)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및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병리조직검사상 최근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소견을 보는 점, 기타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가 0.057%인 점, (중략)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 2. 5.‘방실차단 2도’
- 2008.12.16.부터‘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1. 3.24.부터‘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 2015.10. 5.부터‘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건강검진결과
《2013년 검진 결과》
- 혈압 : 152/90, 총콜레스테롤 : 219mg/dl, HDL/LDL : 55/139(mg/dl)
- 소견 :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이상지질혈증관리, 비만 체중조절
《2015년 검진 결과》
- 혈압 : 137/93
- 소견 :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이상지질혈증관리, 비만 체중조절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주) ○○ 전략경영팀장으로 근무 중 2016년 4월 20일 회식, 노래방에 갔으나 의식이 없어 응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및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병리조직검사상 최근에 발생한 급성 심금경색 소견 보인다 하여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음. 2013,2015년의 건강검진에서 신장 184cm, 체중 88kg, 혈압 152/90, 137/93mmHg, 식전 혈당 115,124mg/dl, 콜레스테롤 219,218mg/dl로 고혈압 2차 검진,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였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 상 2007년 1,2월에 본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를 치료 받은 이 외의 기록은 없음.
인정 사실
가. 업무 내용 등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2008.9.1. ○○(주) 전략경영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며, 2012.1.1.자로 전략경영팀 차장으로 승진인사가 있었고, 입사때부터 ○○사무소에 근무하며 대표이사 직속부서 실무책임자로서 새로운 아이템을 검토 분석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신규사업 발굴 업무, 국내,국외 본사 및 지사와의 허브 역할, 대표이사 등 임원진 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소속사업장은 콜타르를 원재료로 하여 증류 타워를 통해 Carbon Black Oil, Naphthalene Oil 등을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을 또 다른 원재료와 적절히 배합하여 연료유, Paint Tar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에 ○○ 및 ○○을 두고 있으며, 임원 등 경영관리자와 관리팀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 통상의 하루 일과
- 08:00~08:30: 팀 회의
- 08:30~10:00: ♤♤ 본사 및 □□과 업무
- 10:00~12:00: ♧♧♧♧♧법인과 업무
- 12:00~13:00: 점심시간 및 휴식
- 13:00~14:00: ♧♧♧♧♧업무
- 14:00~17:00: 은행업무 및 사장님 보고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청구인 진술》
- 전략경영팀의 실무진은 고인과 □□□ 대리 단 2명으로 본 팀의 팀장인 고인은 회사의 신규 사업 및 투자사업 등의 타당성을 분석하며 회사의 흥망과 직결되는 중요 사업을 기획하여야 하는 업무자체의 특성과 실무책임자로서의 고강도의 책임감 및 중압감에 시달렸으며,
- 특히, 재해 직전 ○○○○의 (사업명 생략)는 기업회장이 직접 지시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은 평소에 비해 더 심했다고 한다.
《동료근로자 진술》
- 2011년에 입사한 고인의 팀 동료 □□□에 의하면 전략경영팀의 일이 평상시에는 야근이 많지 않지만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야근이나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며, 고인의 사망당시가 입사 후 최대로 바쁜 시기였고,
- 사업장에서 고인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사업개발 및 사업타당성 분석, 시장분석 및 자금조달 이후 성과분석까지 총괄)를 병행하였다고 진술이다.
- 또한, 고인은 사망 당시 ♧♧♧♧♧기업 △△△△의 (사업명 생략)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으며, 사망 전날에도 주주총회(5월8일 예정) 및 계열사 회장단(4월25일 예정)에 브리핑 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 ♧♧♧♧♧합작회사는 현재 ○○의 매출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이고, 사업장에서는 큰 모험이기도 하지만, 큰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유가 하락으로 회사 매출이 예년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해당 업무는 회사의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한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기업‘○○○○’의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 준비를 하였고 회식 중에 의식을 잃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주주총회 준비 및 계열사 회장단에 대한 브리핑 준비, ♧♧♧♧♧사업 인수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8시간 2분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2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1시간 52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문진표) 1일 15개피 20년
○ 음주력: (문진표) 주 1회, 7잔
○ 신체조건: 184cm, 8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 근무환경, 자문의사소견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진술문답서(유족, 동료근로자), 출장복명서, 직업력 관련자료, 사업장 출입시스템 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8년 9월에 Carbon Black Oil, Naphthalene Oil 등을 생산업체인 ○○(주) 전략경영팀에 입사하여 사업장 대표의 직속부서 실무책임자로서 신규사업개발, 국내외 본사 및 지사와의 허브 역할, 경영진 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주주총회 및 계열사 회장단 브리핑 준비, ♧♧♧♧♧합작회사 ○○○○의 (사업명 생략)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시간은 68시간 02분으로 조사되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부검 소견 상 사망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며, 고인의 건강검진결과 상 고혈압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상병 발병 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며, 업무적인 책임과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망당시 연령 및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