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7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장질환'에 대해 위원회는 장시간·장거리 근로와 발병 전 단기간 업무증가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12주 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지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주행거리·주행시간)의 단기간 증가 여부
  • 기저질환(당뇨·이상지질혈증·흡연 등)에 따른 자연사 가능성과 업무관련성의 비교

판정 개요

사업장: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입사일 2002.06.11. 직종: 택시기사. 근무형태: 1일 2교대(12시간), 1주 단위 주야 교대(오전조 05:00~17:00, 오후조 17:00~익일05:00). 발병 전 4주 1주 평균 주행시간 58시간49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7시간16분, 발병 전 1주 주행시간 70시간8분(일상 56시간6분 대비 증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없음. 건강검진상 이상지질혈증·당뇨 관련 소견 있고,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 선행사인으로 당뇨병·고지혈증·흡연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로시간·주행거리 등의 자료와 기저질환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주행거리의 증가 및 동종 택시운전 업무에 비한 장시간 근로·장거리 주행 등 업무부담이 확인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단위의 주행시간·근무시간 자료 제출·확인
  • 교대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시간대별 출퇴근, 교대표) 자료 확인
  • 건강검진 결과 및 기저질환(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기록 확보
  • 시체검안서·구급활동일지 등 사망 경위와 직접사인 관련 의료기록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택시기사장시간 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79호

판정일
2017.01.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29. 03:36 택시를 회사에서 출고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 당일 16:10경 가스충전을 하다 쓰러진 것을 충전소 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은 고인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사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1시간 10분(사망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40분)의 근로를 하였다는 점, 운전 업무의 성격은 상당한 육체적 강도를 요구하고 피로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 반복하여 격주로 야간 운행 업무를 하였다는 점, 사망 시점이 폭염을 고스란히 보낸 8월말이었다는 점을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산재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8.29. ○○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전문구급대 다중출동으로 구급대 현장도착시 행인이 심정지환자 CPR 중이었고 무맥박, 무호흡으로 PEA리듬 보여 현장에서 10분간 CPR 및 오토필스 적용했으나 장비오류로 착용 못함. 아이겔 삽입, 정맥로 확보하여 의료지도 후 16시 27분에 에피네프린 1앰플 투여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2.10.10. 검진: 복합고지혈증에 대한 진료 요망

- 2013.10.07. 검진: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 요망

- 2014.06.02. 검진: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료 요망

- 2015.11.16. 검진: 당뇨병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나.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

- 선행사인: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입사일자: 2002.06.11.

○ 직종: 택시기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1일 2교대(12시간 근무), 1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

- 근무시간: 오전조 05:00~17:00, 오후조 17:00~익일 05:00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주행시간이 70시간 8분으로 일상 주행시간인 56시간 6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주행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49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행시간이 1주 평균 57시간 16분임.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63kg, 허리둘레 85cm ☜ 2015.11.16. 건강검진

○ 음주 및 흡연 ☜ 유족 진술

- 흡연: 1일 1갑, 총 10년 정도

- 음주: 10년 전부터 금주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시체검안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미상이나,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정이 가능하다.

-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고인의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한바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49분,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16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그러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종 택시운전 업무에 비해 장시간 근로 및 장거리 주행 등 업무부담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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