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폐암)'은 업무상 유해물질(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기계자수 작업 중 발생한 섬유분진·분무형 접착제·레이저 절단 그을음의 업무 관련성
- 작업환경의 환기·배기 설비 및 노출 수준
- 신청인의 직업력 및 노출기간 대비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 노출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8.10.1.부터 ○○에서 기계자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총 약 25년 근무 진술), 작업은 원단 레이저 커팅, 분무식 접착제 사용, 원단·실의 분진 청소(고압공기 사용) 등을 포함하며, 근무시간은 주 6일, 주중 오전 9시~오후 7시(야근 시~22시)였음. 작업장은 자수기 2대와 레이저 커팅기 1대, 접착제 분무용 부스가 있었고 분무용 부스에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레이저 커팅기 작동 시 원단 아래로 공기가 흐르는 구조임. 진단은 2016.2월 폐선암(원발성 폐암, 선암, T2aN2M1, stage Ⅳ)으로 확진되어 항암치료 중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과 심의 결과를 근거로, 신청인이 작업 중 노출되었다고 주장한 섬유분진, 분무된 접착제, 레이저 절단 시 발생하는 그을음 등은 폐암을 유발하는 알려진 발암물질에 해당하거나 해당 노출 수준이 입증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로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사업주 직력확인서, 사회보험·소득자료 제출
- 작업장 설비·환기 상태 및 작업 공정(레이저 커팅기 작동 구조, 접착제 분무 부스 구조)에 관한 현장조사 자료
- 분무형 접착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구성성분 확인
- 노출원(분진·그을음·휘발성물질)의 실측자료 또는 역학적 근거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09호
판정일
2017.03.13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10. 1. ○○에 입사하여 기계자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오다 2016. 2월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폐암)'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러 기계자수 업체에서 약 31년의 기간 중 25년 동안 기계자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천과 실들에서 발생하는 먼지,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할 때 타는 냄새와 그을음, 분무된 접착제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5년 말부터 기침이 호전되지 않고 반복되어 2016년 2월 18일 외래에 처음 방문하였다. 2월 19일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림프혈행성 폐전이가 의심되는 간질성 폐음영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함께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흉막과 림프혈행성 폐전이를 동반한 우폐 상엽의 31㎜ 크기의 악성 결절이 확인되었다.
- 기관지내시경(2. 26)을 통한 기관지세척액 세포진검사에서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경기관지폐생검 결과 선암으로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촬영(3. 2) 및 뇌 자기공명촬영(3. 2)을 수행한 결과 폐와 뇌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1, stage Ⅳ)으로 진단되어 현재 항암화학요법 중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근로자 ○○○은 19세이던 1985년부터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던 49세까지의 기간 중 약 25년 정도를 기계자수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에서의 근무는 사업자의 직력확인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도 근로자 ○○○이 기계자수를 하였다고 하는 □□, ○○사 등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업무내용
기계자수는 면, 실크, 폴리에스테르, 에나멜 등 여러 종류의 원단에 기계를 사용하여 글자나 문양을 자수해 넣는 작업으로 면이 80% 정도로 가장 많다. 근로자는 자수를 위해 재단이 필요한 원단을 레이저 커팅기로 자르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원단 뒤에 부직포를 덧대거나, 색실을 보충하는 등의 작업을 하며, 기계 구석구석 쌓이는 먼지들을 수시로 고압 공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작업환경
- ○○에는 교실 정도 넓이의 공간에 2대의 자수 기계와 1대의 레이저 커팅기, 접착제 분무용 부스가 위치해 있고, 작은 사무공간과 원단이나 실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었다. 근무 중인 근로자는 두 명으로 보통 사업주 1명과 근로자 2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주일에 6일씩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 이외의 휴식시간은 없다고 하였고, 주 2~3회 정도는 야근이 있어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접착제 분무용 부스는 합판으로 3개 면을 막고 바닥에는 망이 설치되어 있어 망 위에 원단을 올리고 위에 분무식 접착제를 뿌리면 원단에 부착되지 않은 접착제는 망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구조로 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레이저 커팅기는 망 위에 원단을 올려두면 레이저로 프로그램 된 모양에 따라 원단을 잘라내는 기계인데, 작동시에는 원단이 펄럭거리지 않게 아래쪽으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3) 업무상 유해요인
- 천과 실들을 사용하는 업무로 이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많이 있었으며,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할 때는 타는 냄새와 그을음이 발생하곤 하였는데 특히 에나멜 원단을 자를 때 심하였다고 한다. 자수를 하기 위해 원단 뒤에 적당한 두께의 부직포를 부착하는 업무도 근로자 ○○○이 수행하였는데, 분사식 접착제를 사용하였으며, 접착제를 분사하는 부스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분무된 접착제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1)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2)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과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19세이던 1985년부터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던 49세까지의 기간 중 약 25년 정도를 기계자수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에서의 근무는 사업자의 직력확인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도 근로자 ○○○이 기계자수를 하였다고 하는 □□, ○○사 등이 확인되고 있어 약 25년 정도 기계자수를 하였다고 하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
- 이러한 기계자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과 원단에서 발생하는 면과 섬유 분진들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은 폐암의 위험물질이 아니고 레이저 커팅기에서 원단이 절단될 때 발생하는 그을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커팅기의 작동 중 원단이 날아가지 않도록 기계 아래쪽으로 공기가 지속적으로 당겨지고 있어 절단시 발생하는 그을음 역시 대부분 기계 내부로 빨려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노출 수준 역시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근로자 ○○○은 스프레이 접착제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된 구성성분 중 폐암 발암물질로 밝혀진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폐암이 진단되기 31년 전부터 25년 동안 기계자수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1, stage Ⅳ)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6년 11월 22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1, stage Ⅳ)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2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1, stage Ⅳ)이 확진되기 약 31년 전부터 25년 동안 기계자수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② 분무된 접착제와, 각종 섬유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8. 10. 1. ○○에 입사하여 기계자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오다 2016. 2월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폐암)' 을 진단(49세)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발성 폐암과 관련된 발암 물질로는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기계자수 과정에서 실과 원단에서 발생하는 면과 섬유 분진, 레이저 커팅기에서 원단이 절단될 때 발생하는 그을음, 분무된 접착제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노출된 각종 면과 섬유 분진, 분무된 스프레이 접착제, 레이저 커팅기로 원단 절단 시 발생하는 그을음 등은 폐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