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병인 비소세포성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이유: 용접흄 등 직업적 유해인자에 대한 장기간 누적노출과 과거 고위험 작업 경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용접흄 등 직업적 유해인자에 대한 장기간 누적 노출 여부
- 과거 고위험 작업(채탄·용접·석면 단열판 제조) 수행 기간과 기여도
- 작업환경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의 사용 실태
판정 개요
고인은 1983년경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까지 주물·주조 관련 업종에서 쇼트작업, 산소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06년 이후 산소 절단작업에 약 26년간 종사한 기간 자료가 확인된다. 일부 기간에 용접작업(최대 2년), 석면 단열판 제조(약 3년), 채탄작업(약 2년) 경력이 확인되며, 동료진술에 따르면 산소절단 및 산소절단과정에서 용접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방진마스크 대신 일반마스크를 사용한 진술이 있다. 흡연력은 17.5갑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11.3. 폐암(선암, 원발성 폐암, 악성 흉수 동반, T2aN0M1a, stage IV)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치료를 받다가 2015.8.2. 사망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역학조사결과, 자문의사 소견 등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이 다양한 직업적 유해인자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용접흄에 장기간 누적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 상병(비소세포성폐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기간·사업장별 근무내역(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등) 및 동료·사업장 확인서 제출
- 작업내용(쇼트, 산소절단, 용접 등)과 해당 공정에서의 노출 가능성에 관한 상세 진술·확인서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장 방문조사·설비 구조 확인 자료
- 의무기록(진단·치료기록)·영상자료 및 자문의사 소견 등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직업성 암 관련 항목
원문 보기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 함)은 1983년부터 주물 제조물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동종업체[최종 ○○ - □□(주) 소사장]에서 근무하다 2014. 11. 3. ○○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5. 8. 2.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4세 때인 1983년부터 31년간 주물공장 등에서 쇼트작업과 산소 절단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정확한 작업 내용과 작업환경은 알 수 없으나 6가 크롬, 니켈, 콜타르피치, 라돈, 카드뮴, 베릴륨, 검댕, 비소, 전리방사선,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5개월 전부터 기침/가래 증상과 함께 흉통이 있어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고립성 폐결절이 관찰되어 2014년 11월 2일 입원하였다.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좌폐상엽에 1.9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11월 3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시행한 결과 선암
이 확인되었다. 타장기 전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1. 5)/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7)/뼈 스캔(11. 7) 영상에서 타장기 전이 소견은 없었다. 한편, 11월 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 종괴와 함께 소량의 좌측 흉수도 관찰되어 11월 11일 흉관을 삽입하였다. 흉관을 통해 채취한 흉수 세포진 검사에서 전이성 선암 소견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확진하고 11월 20일부터 항암화학치료(Alimtal/Cisplatin, ~ 2015. 3. 16)를 시작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특이 진료 이력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발병일 미상, 진단일 2014. 11. 3. 상기 환자 폐암(선암)을 주상병으로 호흡기내과 입원가료 중이며, 추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의 하도급업체근로자로 확인된 바로는 2006년부터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을 하였습니다. 보통 주물업에서 하게 되는 주조, 조형, 탈사 등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재해자와 상관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재해자는 대부분 용접 흄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접 흄에는 철에 포함된 불순물 중 크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이 10여년 정도로 긴 편으로 선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재해자 동료 진술에 의하면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 착용도 있었고, 그것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 가지 고려될 것은 □□에서 일하기 전 동일한 류의 사업장에서 20여년간 일하였던 기왕력이 있는 바, 그 업종에서의 상당부분 다른 발암물질(석면, 유리, 규소, 니켈, 크롬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됩니다(관련물질 : 용접 흄 - 크롬 등).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 관계
- 유족인 배우자 및 아들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6일까지 □□㈜의 하청업체인 △△과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 같이 근무한 다수의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동료 근로자 중 △△ 대표였던 □□□에 의하면 1997년부터 쇼트작업을 하다가 2006년 이후부터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4대 보험자료에서는 1988년 1월 22일부터 ㈜○○○(4년 1개월), ○○㈜(1년 1개월), ㈜○○스틸(13일), ㈜○○○(5개월), □□㈜(10개월), ㈜○○○○메탈(1년 1개월), ◇◇(7개월), ☆☆(3년 6개월), ○○테크(3개월)에서 총 11년 10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는 1993년 □□□□㈜, 2014년 ○○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업무 내용
- 고인이 1994년 9월부터 근무한 □□㈜은 산업용 기계와 선박부품 소재를 만드는 업체로, 목형제작/조형/합형/용해/주입/탈사공정까지는 원청인 □□㈜에서 담당하고, 이후 산소절단/사상/열처리/쇼트/황삭/검사공정은 임가공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 담당자 역시 고인이 □□㈜ 및 협력업체에서 산소 절단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방문 당시 쇼트 작업은 제품을 쇼트기 안에서 넣어서 이루어지는데, 2~3 ㎜ 크기의 쇼트볼(Grit)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고인과 함께 ♤♤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이 당시에도 쇼트작업은 제품을 쇼트기 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였고, 쇼트볼(Grit)을 이용하여 쇼트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유족은 고인이 석면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1983년부터 약 5년간 ○○㈜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 ◇◇◇(49년생)의 진술에 따르면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던 공장으로 군납용 탄통과 방열판(라디에이터), 스쿠터 등을 만드는 업체였다고 한다. 이 당시 고인은 입사 초기에 스쿠터 만드는 곳에서 자동 용접기를 다루는 일을 잠시 하다가 이후 3년 정도 단열판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단열판은 석면/신문/옥수수 전분을 물에 풀어 배합한 후 성형과정을 거쳐 건조기에 말리고, 이후 사포로 연마를 하여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제품은 대한중기로 납품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단열판 제조에는 6명이 작업을 하였고, 6명이서 각 공정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한편, 유족은 고인이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 입사하기 이전에 약 2년 정도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하였다. 고인은 수평갱인 ○○의 항내 채탄 후산부로 탄을 싣고 나오는 일을 약 2년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작업 환경
- (청구인 주장 내용) 고인은 회사의 공정 중‘쇼트작업’과‘산소절단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방진마스크의 불편함과 작업 편의상 일반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작업장이 출구를 제외하고는 폐쇄된 공간이며, 작업장 내 바닥에 먼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였고 천장과 벽면에 환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였다고 한다.
- (사업장 주장 내용) 고인은 2006년 이전에 쇼트작업만 하였는데 쇼트작업은 분진과 관련성이 적은 작업이며, 2006년 이후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으나, 동 작업은 탈사 작업 후 작업으로 작업자의 위치가 바로 문 앞이어서 트인 공간 이었으므로 분진에 노출정도는 낮다고 생각됨
다. 흡연력 등
- 흡연력: ○○의 외래초진기록지(2015. 10. 30)에는 흡연력이 17.5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음주: 주1회, 회당 맥주 4병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결과
-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에 의해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사망하였는데,
- 폐암을 진단받기 전에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채탄작업(2년), 용접작업(최대 2년), 석면 단열판 제조 작업(3년)을 수행하였으나 모든 기간을 합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고,
- 1988년 이후 26년간 수행한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용접/용해로 근로자와는 달리 산소 절단작업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으며,
- 모래가 아닌 쇼트볼(철 그릿)을 사용하는 쇼트작업(9년)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따라서,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 자문의사 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의무기록, 확인서(유족, 사업장, 동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에 의해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2015.8.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폐암을 진단받기 전에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채탄작업(2년), 용접작업(최대 2년), 석면 단열판 제조 작업 (3년)등을 총 7년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약 26년간 산소 절단 작업에 종사하면서 적은 노출량이지만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누적 노출 수준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적인 유해 인자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전체 총량적인 노출 수준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및 청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