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음 —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은 있으나 신청인의 광업 근무·분진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노출이 적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음.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석탄·암석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기간 및 누적 노출량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이후 FEV1/FVC 및 FEV1)와 판정기준의 충족 여부
- 근무력(광업 종사 여부) 진술의 신뢰성 및 직력정보와의 불일치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1974년(26세)부터 ○○(5년)/○○(3년)/(주)□□(4년) 등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수행한 후 마지막으로 (주)□□에서 1년간 석탄 화물차를 운전하였음;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에서 1984.12.1.~1986.12.1.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 기록이 있음. 작업내용·유해요인: 착암기 사용·발파 시 돌가루·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음. 의학적 소견: 2016.3.2. 검사에서 FEV1 1.75L(74%), FEV1/FVC 45%; 2016.6.29. 특별진찰에서는 FEV1 2.07L(77%), FEV1/FVC 58%. 과거력: 2009년 진폐정밀진단 병형 0/0, 폐기능 미상; 다수 호흡기계 질환 관련 진료기록(예: 2014.04.09. ‘만성폐색성폐질환’ 기재). 흡연력: 1978~2006년 하루 1갑, 총 28갑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분진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 등)과 검사기준(FEV1/FVC 70% 미만 및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을 검토하였다. 2016.6.29.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58%·FEV1 77%로 기류제한 기준은 충족되나, 근무력 및 자료검토 결과 광업에서의 분진 등 노출 기간은 5년 내외로 판단되어 누적 노출이 적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력·직업 기록(급여지불명세표, 직력정보 등)으로 광업 종사 여부 및 근무기간을 검증할 것
- 판정기준 상의 분진·흄 노출 기간(예: 20년 기준)과 작업 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을 확인할 증빙자료 제출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결과의 원본 검사기록 제출
-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과거 호흡기 진료기록·흡연력 등을 제출하여 기저질환 및 비직업적 요인 평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6.3.2.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 □□ 등에서 채탄, 굴진, 운전 등의 업무를 총 13년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6.3.2.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의 폐기능검사 기록은 1초량(FEV1)이 1.75ℓ74%, 일초율(FEV1/FVC)이 45%이다.
-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1초량(FEV1)이 2.07 L(77%), 일초율(FEV1/FVC)이 58%이다.
인정사실
가. 담당업무
- 신청인에 의하면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3년)/(주)□□(4년) 등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한 후, 마지막으로 (주)□□에서 1년간 석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하였다.
-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 의하면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도 1986년 9월까지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들의 198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기사임. 한편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하였음.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 수 없어, ○○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신청인은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 및 8년간 석탄 화물차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엿고, 마스크를 제공하나 습기가 차서 답답하여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 과거력
- 2009년 □□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 미상 소견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2006.12.21.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08.10.28.부터 ○○의원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 2013.04.19. ○○의원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
- 2014.04.09.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4.04.10.~2014.04.14.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07.11.22.부터 ○○○‘단순만성기관지염’
- 2008.1.28. 산재의료관리원◇◇◇◇‘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 및’
- 30세 때인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8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28갑년이다.
라.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는‘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이더라도, 26세 때인 1974년부터 12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면담 당시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라는 의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상병은 인정된다.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 의하면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도 1986년 9월까지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들의 198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기사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한 것으로 보아 ○○의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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