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기관지 폐렴' 및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은 과거 기관지염 병력과 폐렴의 통상적 세균성 기원, 음주력에 따른 간질환 소견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과거 반복적 기관지염 병력의 존재 여부
- 지하 작업장의 분진 노출과 폐렴 발생 간 인과성
- 음주력에 따른 간질환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4.3.부터 재활용센터 하청업체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및 압축기 기사로 재활용품을 지하2층에서 압축·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평균 9시간, 주 54시간 근무하였음. 작업장은 지하 2층으로 밀폐되어 있으나 천장에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의료기록상 2007년 이후 반복적 기관지염 치료 이력과 2016.8.9. 영상에서 우측 폐 하부 폐렴 소견, 의무기록지상 만성간염 소견 및 수년간 하루 막걸리 2병 음주 이력이 확인됨. 주치의·자문의는 폐렴은 주로 세균성으로 지역사회 감염 또는 면역저하와 관련되며, 만성간염은 지방간·알코올성 소견이라고 기재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상 폐렴 및 만성간염 소견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의 지속적 기관지염 병력과 폐렴의 통상적 병인, 작업환경의 분진으로 인한 발병 개연성 부족, 의무기록의 다수 음주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관지 폐렴'과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정함.
실무 포인트
- 과거 진료기록(반복적 호흡기 질환 이력) 제출 여부 확인
- 작업장의 구체적 환기·분진발생 공정 및 현장조사 결과 확인
- 의무기록상 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 관련 자료 확인
- 전문의 자문 및 영상의학 자료(폐렴 소견) 검토 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44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관지 폐렴’,‘상세불명의 만성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4.3.부터 ○○○ 소속 재활용센터 하청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및 압축기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7. 1.부로 (주)□□로 고용승계가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6.5월~8월초까지 거의 대부분 연장 근무를 해오고, 재활용분류 작업장 특성상 많은 먼지와 더위에 노출되어 최근에는 열과 어지러움증을 동반한 많은 기침을 하였으며 2016.8.9. 16:00경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하2층에서 재활용품을 압축하여 지게차로 이동 적재하고 있으며, 압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많고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내용)
- 환자에게 발생한 기관지 폐렴은 대게 세균,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며, 작업환경으로 인한 먼지, 분진 등은 폐기능 저하를 발생시켜 폐렴 발병 위험도를 높임. 환자는 작업환경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은 환자 입원 당시 간기능 수치 상승 소견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간 및 알콜성 간질환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상기 피재자는 2010.4.3.부터 재활용센터 하청업체인 ○○에서 지게차 운전 및 압축기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8.9. 기관지 폐렴 및 상세불명의 간염 상병으로 진단 받음. 2007년부터 기관지염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으며 폐렴의 경우에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분진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감염 또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세균감염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과거병력과 환경상태 및 근무내용 등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낮음. 또한 만성간염의 경우 주치의 소견상 지방간 및 알콜성 간질환으로 판단하여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상병 중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에 대한 전문가 소견(소화기 내과)
-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불승인
- (이유) 피재인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과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로 인한 간질환의 발병 개연성이 거의 없는 반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됩니다.
○ 건강보험 수진자료
- 2007년 ○○ 등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09년 ○○○ 등 “급성후두기관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0년 ○○○ 등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년 ○○○ 등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년 ○○○ 등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음주: (○○○○ 의무기록지) 수 년동안 하루 막걸리 2병씩 마셨다고 함.
인정 사실
○ 직 종: 재활용센터 지게차운전 및 압축기 기사
○ 현 직장 입사일: 2015. 8. 1.
※ 2010.4.3. ○○ 입사하여 현 직장인 □□로 고용승계됨.
○ 근무형태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54시간 근무함.
○ 과거 직업력
① ○○
- 근무기간 : 2008.6.1.~2010.1.30.(피보험자격 취득자료)
- 직책 : 공장장
- 업무내용 : 석면과 나무를 압착시켜 경량칸막이를 제조하는 작업이었다고 신청인 진술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목재 및 목재품 제조업”으로 확인됨. 현재 사업장 소멸되어 신청인 진술 외 객관적인 공정 확인은 불가능함
○ 작업내용
① 업무 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의 쓰레기를 선별, 압축하는 사업장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하고 있음
- 작업공정은 지하 1층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선별된 재활용품이 통로를 통해 지하 2층에 있는 압축기계로 투입되고 압축되면 지게차로 압축물을 이동 적재함. 지하 2층에 내려온 재활용품 외 생활폐기물은 압축기 옆에 있는 후퍼(웅덩이)로 이동됨
- 신청인은 지하2층에서 압축기계를 조작하여 압축된 재활용품을 지게차로 이동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장 천정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폐기물 특성상 많은 먼지가 발생한다는 주장임
② 사업주 확인서 제출 내용
-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 거부하였으며, 의견제출요청에도 회신이 없음
③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재해발생사업장 방문 확인결과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지하2층으로 밀폐되어 있으나, 천장에 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음. 수거해온 재활용품(적재된 내용물상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압축하여 적재하는 공정이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영상의학자료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오른쪽 폐 밑부분에 폐렴 확인되며, 의무기록지상 만성간염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환경상 지하 2층에서 재활용품을 압축하여 지게차로 이동 적재하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많아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상병 중 ‘기관지 폐렴’의 경우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년 이후 기관지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폐렴은 일반적으로 면역력 저하등에 따른 세균성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의 경우 신청인의 ○○○○ 의무기록지상 ‘수 년동안 하루 막걸리 2병씩 마셨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질환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폐렴’,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