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1%, FEV1 92%)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불인정
핵심 쟁점
-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작업장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기간과 강도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및 FEV1)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적합성
- 흡연력(21갑년) 등 개인 위험요인
판정 개요
사업장: ○○, 직종: 운반, 갱내작업 등. 분진종사경력: 신청인 주장 약 7년 8월(객관적 약 6년 2월). 구체적 업무내용: 각종 갱내작업. 노출유해요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흡연: 31년간 사흘에 두갑씩(21갑년). 의료소견 및 검사결과: 2016.04.08 FEV1/FVC=65%, FEV1=68%(특진결과에서 2016.07.11 FEV1/FVC=69%, FEV1=79% 등), 2016.12.1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92%, FEV1/FVC=71%.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008.02.12.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기록.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 또는 밀폐공간 작업 등과 폐기능검사 기준)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 92% 및 일초율(FEV1/FVC)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일초율 70% 미만 및 일초량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직업력 및 노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무내역서 등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량·일초율) 결과의 제출 및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역학조사 자료 및 작업장 유해인자(분진·가스) 노출 관련 조사자료 확보 여부
- 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에 대한 의료기록·진료기록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27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하청업체(○○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하청(○○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2016.04.08. ○○ 폐기능검사 결과
- FEV1/FVC=65%, FEV1=68%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02.12.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특진)
▶□□ 특진결과
- 2016.07.11. : FEV1/FVC=69%, FEV1=79%
- 2016.08.12. : FEV1/FVC=65%, FEV1=79
▶폐질환연구소 폐기능 검사결과
: 2016.12.14. 검사 결과 1초량 92%, 1초율 71%
인정 사실
○사업장 : ○○
○직종 : 운반, 갱내작업 등
○분진종사경력: 약 7년8월정도 근무했다 하고 그중 객관적으로는 약6년2월정도임
○구체적 업무내용 : 각종 갱내작업
○신체조건 및 개인습관 :
- 흡연: 31년간 사흘에 두갑씩 흡연(21갑년)
○역학조사 결과
: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광업소 근무력이 맞더라도 26세 때인 1984년부터 1년 반 동안 운반 및 6년 2개월간 각종 갱내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2016년 12월 14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지 않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역학조사결과,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질환연구소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이상인 92%이고 일초율(FEV1/ FVC)도 70%이상인 7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