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소견(일초율 66%, 일초량 44%)과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경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수치 충족 여부
-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의 장기간·고농도 노출 여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적용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채탄으로 1978.10.01.~2008.12.31. 등 다수 기간의 채탄 경력(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등). 작업내용: 채탄작업(채준, 케이빙, 반타, 보수작업 등). 유해요인: 석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 의학적 소견: 특진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68~69%→62~66%(복수 검사), FEV1=56%→44% 등으로 일초율 70% 미만, 일초량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 업무내용·작업환경, 의무기록, 특진검사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를 종합 검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활량검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근무기간 및 직무 입증자료 제출
- 폐기능검사(특진) 결과의 일초율(FEV1/FVC) 및 일초량(FEV1) 수치 제출
- 재해조사서, 작업환경·노출자료 및 영상의학자료 등 근거자료 확보
- 작업내용(채탄 작업 세부종류)과 지하·밀폐공간 작업 여부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80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을 받았으며,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 특진결과
▶ ○○ 특진결과 (최초)
- 2016.05.20. : FEV1/FVC=68%, FEV1=56%
- 2016.06.20. : FEV1/FVC=69%, FEV1=47%
▶ ○○ 특진결과 (재실시)
- 2016.08.03. : FEV1/FVC=62%, FEV1=44%
- 2016.09.05. : FEV1/FVC=66%, FEV1=44%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제출된 특진 결과 1초율 66%, 1초량 44%로 요양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경력증명서랑 직력정보 등 확인결과 장기간 고농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
○직종 및 직위: 채탄
○분진직업력 :
- 1978.10.01. ~ 2008.12.31. : ○○○○○ ○○ - 채탄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9.01.01. ~ 2009.12.31. : □□(○○하청) - 채탄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11.01.01. ~ 2011.08.31. : ○○(○○하청) - 채탄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12.04.01. ~ 2013.02.28. : □□(○○하청) - 채탄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소득금액, 고용보험)
○기타경력
- 2014.08.01. ~ : ○○ ○○○○○ - 경비 (건강보험, 소득금액,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채탄)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6%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44%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