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석탄분진 등 유해분진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FEV1/FVC 66%, FEV1 62% 예측치)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충족 여부
- 흡연력 등 개인 요인의 기여도
판정 개요
사업장 ○○○○○ ○○에서 직종은 채탄선산부로 분진종사경력 1980.6.7.~2014.5.15.(33년 11월)이며, 흡연력은 과거 하루 5개피 10년간 피운 후 금연한지 20년임.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65~66%, FEV1 61~62%로 기재되어 있음. 특진의견상 석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전문조사 불필요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업무 내용·작업환경·의무기록지·특진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실무 포인트
- 장기간 분진종사경력(근무기간·작업장소 등) 관련 문서 제출 여부 확인
-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FEV1/FVC 및 FEV1(% 예측치) 수치 확인
- 작업환경·노출물질(석탄분진, 규산 등) 관련 조사자료 및 특진의견 제출
- 흡연력 등 개인 요인에 관한 기재 및 병력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03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6.07.11.부터 급성편도염
- 2008.07.03.부터 급성후두인두염(수회)
- 2009.10.20.부터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16. 10. 4.
FEV1/FVC 65%, FEV1 61%
② 2016. 11. 7.
FEV1/FVC 66%, FEV1 62%
다.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요양부)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1초율 66%, 1초량 6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작업내용과 직업력 등 확인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 직종 : 채탄선산부
○ 분진종사경력: 1980.6.7.~2014.5.15.(33년 11월)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현재 금연한지 20년 되었으며 피울 당시 하루 5개피 10년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광산근무로 다량의 석탄분진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