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로자의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소견(일초율 및 일초량)
- 노출기간과 판정기준(시행령 별표3의 노출기간 기준) 적합성
판정 개요
직업력: 채탄 9년 이상으로 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및 선산부 등으로 근무한 경력 있음. 업무상 유해요인: 고농도의 석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됨. 의학적 소견: 특진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FEV1/FVC) 38%,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의 46%로 기류제한 소견을 보임. 일부 검사에서는 1초율 64%·63% 및 1초량 예측치 81%·78% 결과도 보고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작업환경, 의무기록·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등 일체를 종합 검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또는 특정 작업환경에서의 노출 및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해당과, 신청인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70% 미만·일초량 정상예측치 80% 미만인 소견을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업력(채탄 등) 기록 제출 여부 확인(문서·직력자료)
- 작업환경·유해물질(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질소산화물 등) 노출 관련 조사서 또는 역학조사 회신서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수치(일초율·일초량) 및 검사일자·검사결과 원본
- 재해조사서·영상의학자료·의무기록지 등 진료기록 일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48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서 근무한 후 2016년 7월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2016년 8월 23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병원 특진결과
- 1차 : FEV1=2.47L(81%), FEV1/FVC=64%
- 2차 : FEV1=2.38L(78%), FEV1/FVC=63%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9-13) 검사 시 1초율 64% 및 1초량 예측치의 81%이고, 2차(2016-10-17) 검사 시 1초율 63% 및 1초량 예측치의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차 검사 시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업력 : 채탄 9년 이상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업무내용
- (진술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한기운에 의하면 20세 때인 1972년부터 ○○(주)○○(4년) 및 ○○(2년)에서 채탄작업 후, ○○에서 8개월간 근무한 다음 1979년부터 ○○(2년) 및 1981년부터 ○○(주) □□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2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하여 6년간 요양 후 다시 ○○(주) ○○에서 1년간 채탄작업
- (직력정보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 □□에서 1981년 10월 6일부터 1981년 12월 24일까지 3개월간 선산부 및 ○○(주) ○○에서 1987년 4월 3일부터 1988년 4월 2일까지 1년간 선산부로 근무. 또한 ○○(주) ○○장의 표창장(1981. 3. 10) 수여 당시 소속이 본갱이었고, 1981년 12월 24일 산재 사고 1987년 3월 13일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81년 10월 5일로 직종이 선산부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8%,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4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