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은 주물 조형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비흡연자 상태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폐암(업무상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주물 조형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 및 수준
- 장기간(약 20~26년) 직업 노출의 인과성
- 비흡연자 여부 등 직업적 노출의 기여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20~26년간 주물공장 조형작업에 종사하였고(직종: 주물사업장 조형작업자), 조형제 코팅·코어 조립·에어공구로 코어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방진마스크 없이 작업했다. 2015년 3월 흉부 CT 등 검사와 폐생검으로 편평세포암(원발성 폐암, T1bN3M0, stage IIIb)으로 확진되었고 항암화학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2013년 개인시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0 mg/㎥)을 초과한 사례가 보고되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견, 건강보험 수진내역,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형작업 중 에어공구 사용 등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명확히 노출되었고 20년 이상 노출 수준이 상당하며 비흡연자로서 직업적 노출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신청상병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근무한 근로경력 및 조형작업의 구체적 작업내용을 확인한 진술 또는 기록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개인시료(결정형 유리규산 농도) 자료
- 의학적 소견서·검사결과(CT, 조직검사로 확진된 폐암 병리기록)
- 흡연력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의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26년간 여러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5년 3월 ○○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 stageIIIb)을 진단받아(75세), 2015년 12월 15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여부가 심의의뢰 되었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장기간 주물공장에서 일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으로 2015년 3월 19일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9)을 촬영한 결과, 우폐중엽에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었음.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악성 세포가 관찰되었음. 3월 30일에 경피적 폐생검에서는 편평세포암5)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3. 26)/양전자방출단층영상(3.30)/뼈 스캔(4. 1)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stageIIIb)으로 확진되었음..
-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후 ○○
○○에서 항암화학(Taxol/Cisplatin, 4. 3 ~) 및 방사선 치료6)를 시작하였는데, 9월 24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방사선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현재까지 추적 관찰을 하고 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주)
○ 직 종 : 주물사업장 조형작업자
○ 직업력 : 진술상 26년이상(자료상 약 20년 정도 주물공장 근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작업유해요인(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는 현재 공작기계의 베이스(base)2), 칼럼(colume)3), 베드(bed)를 제조하는 회사로 입사할 당시인 1970년대에는 솥뚜껑, 농기계 등 각종 주물제품을 생산하였음. 근로자 ○○○가 담당하였던 조형작업은 간 크기의 코어를 가져와서 코어 표면에 조형제를 코팅하고, 불로 태워서 건조한 다음, 에어공구로 코어 표면의 먼지를 털어냄, 이후 주형틀(플라스크)에 코어를 조립하고, 상형과 하형을 합친 다음 쇳물(용탕)을 주입. 쇳물을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식힌 후, 공장외부의 다른 밀폐된 공간에서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근로자 ○○○는 쇳물을 주입하는 과정까지만 담당하였음. 근로자 ○○○가 수행하였던 작업 중에서 대부분은 조형제 코팅 및 코어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근로자 ○○○가 작업할 당시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방진마스크 없이 작업을 하였음.
2) 작업환경 및 업무관련성
○ ○○㈜에서 제출한 201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후란조형부서 작업자 5명의 결정형 유리규산(석영) 평균 농도는 0.00314 ㎎/㎥(범위 0.00038-0.00967)이었음.
○ 국제암연구소는 주물업 자체를 사람에서 충분한 폐암 발암 증거가 있는 그룹 1으로 분류(1987년). 주물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주물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니켈, 카드뮴 등의 중금속 흄, 석면, 주물사 경화제로 사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의 열분해시 생성되는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주물사의 경화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며, 모두폐암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
○ 근로자 ○○○는 폐암을 진단받기 44년 전부터 26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주물공장의조형공정에서 근무.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의 조형작업을 관찰한 결과 에어공구로 코어를 불어낼 때 코어 표면에 있었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었고, 작업을 수행하던 공간에서 약 20 m 떨어진 곳에서 주물사 자동주입기로 주물사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2013년 7월에 ○○㈜의 조형공정 작업환경평가 결과, 작업자 개인시료에서 평균 0.052 ㎎/㎥으로 고용노동부의노출기준(0.050 ㎎/㎥)을 초과하였음. 따라서, 근로자 ○○○는 과거 26년간 주물공장에서 조형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6년간 여러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주물작업을 하면서 특히 주물작업 중 에어공구로 코어를 불어낼 때 폐암 유발인자로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사실이 명확하며, 20년 이상 근무하여 노출된 수준 역시 상당하고, 비흡연자로서 직업적 노출이 상병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