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1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진단받은 좌·우 수근관증후군은 근전도 등 의학적 소견과 약 12년간의 반복적·과중한 손목 사용 작업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손목에 대한 반복적 사용 및 무리한 힘의 가해 여부
  • 근전도 및 의무기록상 수근관증후군의 의학적 확인
  • 근무기간·업무량(약 12년, 일일 대량 조리·배식)과의 인과성

판정 개요

직장: 초등학교 급식실. 담당업무: 조리 및 배식(전처리, 반찬, 밥 조리 및 배식), 대형용기 운반, 설거지 및 청소 등. 근무기간: 2004.5.10. 입사 이후 약 12년. 근무형태: 08:00~16:00, 주5일. 작업특성: 6명으로 분담하여 오전 약 3시간 내에 800인분 이상 조리, 450~460명분 배식을 매일 약 80분 반복, 대형 용기·밥솥·식판·물컵 등 다수 운반, 대형국자·주걱으로 휘젓기 및 반복적 칼질·무치기·섞기 등으로 손·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짐. 의학적 소견: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 소견 및 근전도상 합당한 병변 확인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동영상 등에서 매우 심한 반복작업과 손목 부하 확인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견, 의무기록, 근전도, 작업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근전도 검사 등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약 12년간 조리·배식·대형용기 운반·설거지 등 손목의 반복사용 및 과중한 힘이 가해지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전도 검사 및 의무기록(진단서) 제출 여부
  • 근무경력·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내역(근무기간, 업무분담표 등)
  • 작업동영상 또는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반복작업·과중한 힘의 증명)
  • 업무상 구체적 작업내용(대형용기 운반·배식 반복 등)을 입증하는 진술·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반복작업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14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분량의 식사준비로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손목에 힘을 가해 일을 하던 중 손가락 저림증상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간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 및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양측 수근관증후근 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 임상기록과 근전도상 양측의 수근관 증후군에 합당한 병변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상기 근로자는 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사로 약 12년간 근무했음.

상기 근로자의 업무는 조리 및 배식으로 전처리, 반찬, 밥 조리 및 배식을 순서에 따라 순환근무했음. 보통 800인분 이상의 급식을 6명의 조리원이 분담했다고 함.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식판을 애벌 세척한 다음 세척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설거지 부담도 있었음. 일반적으로 단체 급식의 경우 많은 양의 식자재를 준비하고, 국이나 밥 등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반복 작업과 함께 손, 손목 및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음.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기 근로자의 업무도 매우 심한 반복작업과 손목 및 어깨에 힘이 많이 가는 부담 업무를 하고 있었음.

수근관증후군은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손에 많은 힘이 가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조리사에게 많이 발생함. 따라서 상기 근로자의 수근관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

인정 사실

○ 사업장명 : ○○

○ 담당업무: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 근무경력: 2004.5.10. 입사이후 약 12년간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

※ 이외 다른 직종의 직력은 없음(고용보험 피보험자료 및 근로자 진술)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8:00 ~ 16:00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 업무분담표

- 6명의 근로자가 “조리 및 세척작업 업무분담표”에 따라 일주일 간격으로 ‘전처리조A, 전처리조B, 반찬조A, 반찬조B, 밥조A, 밥조B'의 업무를 돌아가면서 수행함.

○ 작업 세부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조리업무

- 오전 3시간 내에 6명의 근로자가 약 8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조리함. 해당 사업장은 비조리학교에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는 학교이므로 타학교 급식실보다 약 1.5배 가량의 음식을 조리한다고 함.

- 밥 짓기에서 약 10kg 이상의 쌀을 여러번 들고 내리는 작업, 800인분 이상의 쌀을 씻는 작업, 다 지어진 밥을 대형주걱으로 섞는 작업, 국조리에서 대형국자를 사용하여 휘젓는 작업, 반찬조리에서 많은 양의 식재료를 칼로 자르기, 무치기, 섞기, 볶음 등의 작업을 손을 이용하거나 대형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손 또는 손목에 무리한 부담이 가해짐을 주장.

2) 배식업무

- 대형주걱 및 국자, 집게 등을 들고 450~460명분의 배식을 매일 80분가량 반복하는 작업도 손 또는 손목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

3) 대형용기 운반작업S
- 조리된 음식을 비조리학교에 보내기 위해 보온통에 담고, 매일 21개의 보온통을 트럭으로 운반. 보온통 자체 무게만 6.3kg이고 음식을 가득 담을 경우 2~3명이 같이 들어도 힘든 작업을 매일 반복하므로 손목에 과도하게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

- 배식을 위해 조리실에서 식당으로 식판, 대형 솥 등을 카트에 실어 운반하는데 조리실에서 식당으로 가는 복도가 약 30도 가량의 경사로이므로 밀어올리는 작업이 손목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

- 식판(4.4kg/10개) 450~460개를 하루에 3번 이상 운반(조리실->식당->조리실)

- 비조리학교로 나가는 보온통(6.3kg/1개, 빈 보온통의 무게이므로 내용물이 가득찰 경우 20kg이상으로 추정) 21개 운반

- 밥솥(5.5kg/1개, 빈 밥솥의 무게이므로 밥이 가득 찰 경우 10kg이상으로 추정) 9개 운반

- 물컵 470개 하루에 3번 이상 운반(조리실->식당->조리실)

- 그 외에 조리 또는 설거지, 열탕(뜨거운 물 속에 조리도구를 넣어 소독하는 작업)업무 중 무거운 대형 조리도구를 수시로 운반

4) 설거지 및 급식실 청소 업무

- 대형 용기의 설거지, 열탕작업 등은 무거운 조리도구를 드는 업무가 반복되므로 손목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준다고 주장.

- 급식실 청소업무 중 바닥청소시 트렌치(배수를 위한 철판으로 1개 약 7.4kg이며, 매일 약 50개 이상을 수세미로 닦아야 함.)의 구멍에 갈고리를 걸어 들어올려 닦는 업무는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영상의학자료, 작업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근전도 검사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이력 확인결과 약 12년간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배식, 대형용기운반, 설거지등의 업무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손에 많은 힘이 가해져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인의 작업과 신청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