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2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제본·제책 및 운반작업)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서 회전근개파열로 변경 인정),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우측 견관절 질환(회전근개파열)과 반복적 수작업 및 중량물 운반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계단·운반작업 등 업무상 신체부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기존 질환(수술력·만성퇴행성 소견) 존재 여부와 업무 관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0.10-2016.12까지 인쇄업체에서 제본·제책 및 운반업무(공장장)로 약 27년 근무하며 1일 평균 10시간, 주6일 근무하였다. 업무는 지하 공장 완성된 책(1박스 약 10~15kg)을 손수레로 지상으로 올려 자동차에 싣는 작업과 재단·정합·제본 작업을 포함하며, 1일 약 50회(1회 15kg-20kg) 정도의 운반을 수행하고 어깨 관련 작업은 상시 약 1시간(하루 약 50회), 무릎 관련 계단 이동 작업은 주3회 정도로 1시간가량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의학자료상 우측 어깨 MRI에서 supraspinatus 건의 전층 파열(약 2.0cm gap) 및 subscapularis 건 tendinosis 소견이 있고, 우측 무릎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퇴행성 관절염 소견 및 과거(2011) 무릎관절증 진료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에 수년간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장기간 반복적 수작업·중량물 운반으로 어깨부위 부담 정도가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근무시간·내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무릎부담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구체적 업무내용(중량물 중량·반복횟수·작업빈도)과 근무기간에 관한 진술 및 작업동영상 또는 작업일지
  •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MRI) 및 진료기록(수술력·만성퇴행성 소견)으로 질환의 존재 및 경과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질환·치료력 자료(무릎 관절증 등)의 제출
  • 사업장 인력상황·작업방식(수동작업 여부)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업주 진술·현장조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제본·제책 및 운반작업MRI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20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6.2.1) 에 따른 판정 요청

청구 취지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1월 19일 오후 3시경 작업장에서 물건을 옮기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고 밤새 통증이 지속되어 2016년 11월 20일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주장: 작업 시 중량물 운반 작업을 하여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며 인쇄된 종이를 재단하기 위해 들어 올리다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고 어깨 통증을 느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사업주진술: 작업환경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인데 경비가 비싼 관계로 주로 수동 작업을 하였고 납품날짜에 급하게 일하다 보니 발병 한 듯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전후 요양과정

2016.11.21. MRI (Rt Knee)

Tears in medial meniscus, anterior&posterior horn. with posterior root tear.

R/O)Tears in lateral meniscus, anterior&posterior horn.

Degenerative arthritis with joint effusion and r/o synovitis. with chondromalacia in medial compartment.

R/O)Sprain in PCL.

R/O)Prepatellar bursitis

2016.12.01. MR( Rt Shoulder)

Full-thickness tear in supraspinatus tendon with about 2.0cm gap. with r/o combined intrasubstance tear.

Tendinosis in subscapularis tendon.ddx.partial- thickness tear.

R/O)Arthrosis in AC joint.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9-06 ~ 2011-10-2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소견: 무릎,어깨,허리 통증

○ 자문의사소견: ○○○○ 진료기록 2016. 11. 20. 초진기록, 영상자료 2016. 12. 1. MRI 우측 견관절, 영상자료 2016. 11. 21. MRI 우측 무릎 요추부,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 확인 검토하였으며 신청상병은 만성퇴행성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한다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인쇄업을 하는 회사에서 제본 제책, 공장장으로 1990.10-2016.12 까지 재해 발생일까지 약 27년 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평균 10시간, 주6일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휴식 1일 3회 회당 20분, 별도 휴게실은 없고 공장 내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인쇄, 제본 완성된 책(약 1박스 당 10~15kg정도)을 지하 공장에서 1층 승강기로 올려서 자동차에 싣는데, 주로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업무량이 많다고 하였다.

○ 하루일과는 다음과 같다.

9:00 ~ 9:30 용지를 운반하여 물건을 다이위에 올림

9:30 ~ 11:50 작업대 위 용지를 정합함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정합된 물건을 재단하고 합본함

15:00 ~ 15:20 정리 및 휴식

15:20 ~ 18:00 제본

18:00 ~ 19:00 완성된 책을 재단하고 포장 작업 후 퇴근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진술내용

[어깨 부담 작업] 사업장이 있는 지하1층에서 완성된 물건(제본, 제책)을 손수레에 옮겨 승강기로 지상1층으로 올리고 자동차에 옮겨 싣는 작업 반복하였다고 한다. 재단하기 위해 양손으로 들어 내리고 올리고 나르며 재단된 물건을 정합기로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상시작업으로 1일 1시간 가량 소요되었고 1일 약 50회 가량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릎 부담 작업] 완제품 또는 제본용 용지 등의 물건이 입고 시 계단을 이용해 오르거나 내려오는 작업을 하였다. 물건 입.출고 시 양이 많을 때는 승강기로 옮기고 많지 않을 경우 들고 나른다고 하였다. 완성된 책을 납품하기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옮긴 후 자동차에 싣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주3회 정도 하는 작업으로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은 1시간 가량 이라고 하였다.

[하루 생산량 및 중량물작업] 하루 생산 인쇄물의 양은 300부 정도이며, 1회 15kg-20kg로 50회 가량 운반하며 주로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많고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취급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작업동영상, 영상의학자료, 진술인이 17.2.9 심의회의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해당 부위 수술력이 있으며 수년동안에 걸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인쇄업에서 수동 작업으로 제본 재책 운반 및 제작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비록 직책이 공장장이긴 하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인력이 감축되어 1인 내지 2인이 작업하면서 업무량이 증대하였고, 완성된 책이나 제본용 용지 입출고 시 수작업으로 들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어깨부위의 부담정도가 높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경우 상병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해당 부위 부담이 가해진다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작업의 근무 시간과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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