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광산 근무자)이 신청한 좌·우측 회전근개파열 및 충돌증후군 4개 상병은 장기간 진동·중량 공구·아이빔 시공 등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누적손상 및 MRI 소견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약 30년간 갱내에서 진동이 심하고 중량 공구를 반복 사용한 신체부담작업 여부
- 양측 견관절 MRI 등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 퇴직 이후 어깨에 부담되는 다른 직업력 부재 및 과거 치료력의 관련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광산에서 채탄부 및 보갱선산부로 약 30년 근무(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등으로 확인). 작업내용: 갱내 굴진·채탄·케빙·보수 작업 등, 착암기(45kg), 콜픽(15kg), 오가드릴(25kg), 철지주H(70~180kg) 등 무겁고 진동이 큰 공구를 반복 사용. 의학적 소견: 2016.12.2 우측 어깨 통증으로 MRI에서 우측 회전근개파열 소견, 2016.12.22 좌측 회전근개파열 소견 및 관절내시경하 봉합술 필요; 과거(2011~2014) 어깨 관련 진료기록 다수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근무경력·근무환경(진동·해머작업·아이빔 시공 등), 치료 이력 및 양측 견관절 MRI 소견을 종합하여 신청상병이 30년간의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누적손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및 근무처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국민연금자료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여부
- 작업내용·사용공구(무게·진동성) 등 신체부담작업을 입증할 자료
- 진단을 뒷받침하는 영상의학 소견(MRI)·진료기록(내원일시·진단서)
- 과거 어깨 관련 치료 이력 및 퇴직 이후의 직업력 여부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43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동이 심하고 무게가 무거운 착암기, 콜픽, 오함마, 지렛대, 곡괭이 등을 사용하며 아이빔 H빔 등을 이동 설치하여 오면서 상병부위 부담이 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산에서 약 30년간 지하 수천미터 지하갱도 협소한 작업장에서 진동이 심하고 상당히 무거운 착암기, 콜픽, 오함마, 리렛대,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H빔과 I빔 등을 메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년간 행하였고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12.2.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를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6.12.2 ○○○ 외래초진기록에서는“CC>Rt. shoulder ant.pain for 5days, 11월 28일 철사를 밀려고 하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직업 :광신일(30년이상..), 우세수:우측, 타병원 진료 Hx : 3년전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서 □□에서 약물치료 2년정도 하심”등의 증상호소 및 현병력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6.3.~2011.6.25.기간에는 ○○○에서‘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2012.11.8.~2013.8.22.기간은 □□에서‘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으로, 2013.8.23.~2014.2.27.기간에는 ○○○에서‘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으로, 2013.10.9.에는 □□에서‘어깨의석회성힘줄염’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12월 2일 Rt. shoulder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소견이며 12월 22일 Lt.shoulder MRI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관절 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필요합니다. ”이라는 소견이며,
- 자문의사는“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담당업무: 채탄부, 보갱선산부
○ 광산근무경력: 약 30년
- 2016.08.01.~2016.12.02.(4개월) : ○○○○○ ○○(하청 ○○)-굴진후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11.01.01.~2015.09.04.(4년8개월) : ○○○○○ ○○ (하청 ○○)-보갱선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6.03.08.~2010.12.31.(4년10개월) : ○○○○○ ○○ (하청 ○○, □□ , ○○, △△, ○○ 등)- 채탄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11.01.01.~2015.09.04.(4년8개월) : ○○○○○ ○○ (하청 ○○) - 보갱선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6.06.09. ~ 2001.10.31.(15년5개월) : ○○ □□ - 채탄선산 (노동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괭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착암기(45kg), 콜픽(15kg), 오가드릴(25kg), 철지주H(70~180kg) 등
나.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에 의하면 갱내에 입갱하여 채탄작업에 종사함에 따라 착암기, 콜픽 망치, 지렛대, 곡괭이, 오가드릴, 철지주H 등 수십년 동안 무게가 상당하고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75cm, 몸무게 75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낚시라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측 어깨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동작업, 함마작업, 아이빔 시공작업 등을 수행하는 광업소에서 약 30년간 채탄,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재직시점부터 관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퇴직 이후에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다른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30년간의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누적손상으로 볼 수 있으며, 양측 견관절 MRI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