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좌·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MRI 및 진료기록상 병변 확인과 광산에서의 장기간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노출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광산에서의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의 유무
- MRI상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의학적 소견의 존재
- 과거 진료기록상 어깨 통증의 지속성 및 관련성
판정 개요
직종·직책은 채탄 및 굴진이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02.5.29.~2016.12.31.(약 14년7개월), 총 직무력은 약 18년 9개월로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 작업내용은 지주시공·케빙·발파·탄 인출·지주 시공 등 채탄작업이며, 작업 시 아이빔·체인컨베어 등 중량물을 어깨로 메고 이동하였고 착암기·콜픽·곡갱이 등을 사용하였다. 진료기록 및 검사상 MRI로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었고, 다년간 견비통 등 어깨 관련 진료내역이 존재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경력증명서(광산에서의 장기간 근무 확인)
- 구체적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중량물 취급, 어깨로 재료 운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기술서 또는 진술
- MRI 등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상 회전근개 손상 등 의학적 소견
- 과거 수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내역(어깨 통증 관련 진료 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48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 당시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갱도에서 철지주를 메고 이동 설치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깨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하기 힘들어 2017.1.12.병원에 내원한 결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어깨 회전 근개 부분파열”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협소한 막장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후 요양 경위 (○○ 경과기록 2017.1.12)
‘광산일 14년, both shoulder pain, 어깨 충돌증후군 ’확인되었고, MRI 검사 결과 동 상병 진단받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8.12.01.부터 : 견비통
·2012.10.16.부터 : 근극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012.12.14.부터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013.1.26.부터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013.3.5.부터 : 회전근개증후군
·2014.6.4.부터 :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 심의의뢰기관의 주치의사는 “양측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을 위해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직종 및 직책: 채탄 및 굴진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4년 7개월(근무일자: 2002.5.29.~2016.12.31.)(경력증명서)
○ 직무력 : 총 18년 9월(※2016.12.31. 광업소 최종퇴사이후 직무력없음)
· 1991.12.10.~1996.2.16.(4년2월) ㈜□□/채탄(4대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02.5.29.~2016.12.31.(14년7월) ㈜○○/채탄(4대보험,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경력
·1991.10.1.~1991.11.29. : ○○/파쇄업무(4대보험)
·1996.3.14.~1996.5.1. : ○○/운전(4대보험)
·1996.11.01.~1997.1.20. : ○○/프레스(자동차부품) 만드는 업무(4대보험)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작업 내용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 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40kg~50kg), 콜픽, 오함바(5~6kg), 아이빔(80kg) 등
○ 작업 내용
- 채탄 작업 시 아이빔과 체인콤베아를 이용하고, 기타 자재운반 시 어깨로 메고 다녔고, 착암기, 콜픽, 곡갱이 등을 사용하여 채굴 작업 시행함
○ 2016.12.31. 광산 퇴사일 이후 직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협소한 막장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발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위원 등 전문가 소견은 “MRI 상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며,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증상으로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6.12.31.까지 약20년간 광산종사 근무력이 확인되고,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10년간의 진료 이력을 보면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다수 의견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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