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4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좌·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MRI 소견과 15년간 갱내 기운원 업무의 반복적·진동 작업 등의 근무력 및 건강보험 진료이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인정 판정(어깨 충돌증후군·회전근개 부분파열)

핵심 쟁점

  • MRI상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확인
  • 장기간 광산기운원 업무로 인한 반복적·진동 작업의 존재
  • 건강보험 진료기록상 퇴사 전 어깨 통증 진료 이력

판정 개요

직종·직책: 기운원(권양공). 근무기간: 총 근무력 약 15년(현 직장 약 8년 3개월, 2002.10.7.~2010.12.20. 등). 작업내용: 기계·장비 운반, 갱내 기계 수리, 갱도확장 및 착암기 작업, 경석 처리(삽·괭이·함마 등 사용), 진동공구 사용 등. 유해요인: 반복적 작업·진동작업·무거운 물건 운반 등 신체부담업무. 의학적 소견: MRI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부분파열 소견 확인; 어깨 충돌증후군 증상 인정; 진료기록상 과거 어깨 통증 진료 이력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 소견, 신청인의 연령(55세), 약 15년간의 광산업무 경력과 업무내용(어깨 부담 작업),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MRI 등 영상자료로 회전근개 파열 여부 확인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진료기록(증상 지속성·발병시기 확인)
  • 작업에 사용된 도구·작업방식(착암기, 함마, 괭이 등) 및 진동노출 관련 진술 또는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회전근개 부분파열기운원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49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막장에서 석탄을 캐내기도 하고 갱도를 확장하는 보수 작업이 주된 작업이었으며, 삽질, 곡괭이질, 지렛대, 해머, 콜픽,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작업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철쉬를 들고 메고 다니는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퇴직 후“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어깨 회전 근개 부분파열”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산업무 중 경석파쇄 및 진동공구 등의 작업 등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후 요양 경위

2017.1.13. ○○ 초진기록 ‘광산업무 15년, 양측 어깨 다 아프다, 양측 어깨 rom full, both deltoid pain’, 병명 어깨 충격증후군 , 2017. 1.13. MRI 검사 결과 상기 상병 진단받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5.29., 2009.6.18.(2회)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심의의뢰기관의 주치의사는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진단하였고, 소속기관 자문의사 “재해경위, MRI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과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됨”라고 의견 진술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하청 ○○)

○ 직종 및 직책: 기운원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년 3개월(근무일자:2002.10.7.~2010.12.20.)(경력증명서)

○ 직무력 : 총 15년3개월

- 1976-1979(약3년) ○○(○○하청)/경석처리(진술)

- 1979.3.20.-1980.11.19.(약1년9월) ○○○○○ ○○/경석처리(4대보험)

- 1992.1.18.-1994.3.28.(약2년3월) ○○○○○ ○○/중앙생산부(4대보험)

- 2002.10.17.-2010.12.20.(약 8년 3월) ○○(○○하청)/기운원(4대보험,경력증명서)

- 기타 경력

·2009.5.1.~2010.4.30. : ○○-도시락배달(4대보험, 국세청)

·2013.4.1.~2014.8.30. : ㈜○○○○○-사무(4대보험, 국세청)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작업 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기운원(권양공) : 기계 및 장비를 운반하는 작업 수행, 갱내 기계등 수리작업 수행함. 갱도확장작업(착암기작업) 함께 수행함

- 굴진 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①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② 천공작업(착암기 사용)

③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장전봉, 펜찌 사용)

④ 부석제거(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⑤ 지주시공(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 경석 처리 작업 당시 함마, 곡갱이 등을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 확인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좌측 어깨는 오른쪽보다 심하지는 않으나 부분파열 소견 확인된다.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증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은 55세 남성으로 약 15년간 광산업무에 종사한 근무력이 확인되어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기록을 보면 퇴사 전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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