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5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학영상 및 신체검사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의학영상자료 상 상병이 뚜렷하지 않음
  • 신체검사에서 상병을 지지하는 소견 부족
  •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 부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2.6.24.부터 2016.12.31.까지 14년 6월간 ㈜○○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광업소 근무경력 포함)하였고, 담당업무는 보갱·채탄 등으로 발파용 천공장비(착암기, 콜픽, 오함바, 아이빔 등) 사용과 장시간 진동공구 사용·지주 및 아이빔 시공·오함마 및 삽 작업 등 무리한 힘과 반복 동작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치의는 MRI 결과를 근거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어깨 관련 진료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자료와 신체검사에서 상병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직무명세서 등 업무에 따른 신체부담 입증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의학영상자료(MRI) 및 신체검사 소견의 명확성 검토
  •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의 경과 및 시작시점 확인
  • 작업에서 사용된 장비·작업형태(진동공구 사용, 반복작업 등)에 관한 상세 진술 또는 증거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항(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채탄작업콜픽MRI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50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며 철제빔을 메는 등 어깨에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많이 오고 저리고,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할 때 채탄에서 주로 철제빔을 메고서 일을 해서 어깨 통증이 많이 오고 쑤시고 아픈 상태이며, 주로 콜픽 지렛대를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광산일 15년, both shoulder pain ’확인되었고, MRI 검사 결과 동 상병 진단함 ”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2009.10.06.부터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1.11.28. 부터: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3.8.27.부터 : 기타 근통, 어깨부분

·2015.4.7.부터 : 기타윤활낭, 위팔

○ 주치의사는“양측 견봉성형술 시행예정”진단하였고,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판정위 상정 요함”이라고 진단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 광업소 근무경력

-1999.7.1.-2000.3.7.(9월) ㈜○○/보항후산원(4대보험 자료, 경력증명서)

-2002.4.23.-2002.5.15.(1월) ○○(□□하청)/갱도보수(4대보험 자료)

-2002.6.24.-2016.12.31.(14년 6월) ㈜○○/채탄후산원(4대보험 자료, 경력증명서)

- 기타 경력

·1988.10.13.~1989.4.10. : △△(주) 잉크제조사 기계작동, 자재운반(국민연금)

·1990.1.3.~1990.7.31. : △△(주) 잉크제조사 기계작동, 자재운반(국민연금, 소득금액)

·1992.10.10.~1997.7.31. : ○○○○-직업군인(건강보험, 소득금액)

·2000.08.10.~2001.6.12. : ○○○○○-선원(건강보험, 소득금액)

○ 2016.12.31. 광산 퇴사일 이후 직무력은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보갱, 채탄

○ 업무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보갱작업

① 보갱작업 : 협소해진 암석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최초 규격으로 확장하는 작업

② 절굴작업 : 암서갱도 상단 및 측면을 굴착하여 최초 규격보다 갱도 규격을 넓히는 작업

③ 채탄 및 굴진갱도 개설작업 : 채탄 및 굴진 작업원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채탄 갱도 및 굴진 갱도를 미리 개설하는 작업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40kg~50kg), 콜픽, 오함바(5~6kg), 아이빔(80kg) 등

○ 신체부담 업무(신청인 진술)

: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지속적인 진동공구 사용, 지주 및 아이빔 시공작업, 무리한 힘과 지속 반복적인 동작을 수반하는 오함마 및 삽 작업, 장대를 이용한 부탄처리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좌, 우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인 충돌증후군은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가 그 위에 견봉 뼈와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나, 의학영상자료 상 상병이 뚜렷하지 않으며 신체검사에서도 상병을 의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