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5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우측·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상 파열 소견이 없어 불인정되었으며, 주관절의 여러 파열 소견은 인정되지 않아 '양측 주관절 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일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영상의학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의 확인 여부
  • 신체부담업무(반복·무거운 장비 사용)와 어깨·주관절 질환의 관련성
  • 임상적 소견과 영상 소견의 불일치로 인한 상병 변경 필요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1.6~2016.11 약 34년간 ㈜○○에서 굴진선산원·굴진후산원·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작업은 갱내 굴진·발파, 폐석 인출, 지주 시공 등으로 착암기·오거드릴·콜픽·곡괭이·삽 등 무겁고 진동·충격이 큰 장비를 사용하였다. 진료기록에 양측 어깨·주관절 통증, MRI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및 신전·굴곡건 파열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영상검토 결과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우측·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우측·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상 파열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어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신청인이 주장한 주관절의 굴곡·신전건 파열 소견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파열은 불인정하였고, 임상적 소견 및 신체부담 작업을 고려하여 상병을 '양측 주관절 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영상의학자료( MRI 등 )의 파열 여부 확인이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됨
  • 근무기간·작업내용(장비 종류, 반복성·무게·진동 노출) 등 신체부담업무 확인 자료 제출
  • 진료기록상의 임상 소견(통증 양상·기간)과 직업력 일치 여부의 검토
  • 재해조사서·직업력 관련 자료로 작업환경·작업반복성 입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주관절 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굴진작업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54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1.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2.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굴곡근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굴곡근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동 상병을“양측 주관절 상과염”으로 변경인정한다.

3.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1981년6월에 입사하여 2009년12월까지 28년간 굴진작업을 하였고, 2010년12월7일부터 퇴직일자인 2016년12월1일까지 보항후산원으로써 총34년 정도를 광산일을 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34년간 근무하며 무거운 작업공구들을 사용하여 돌이나 탄을 깨고,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 반복적인 어깨부담으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1.5. ○○○ 진료기록지 상 ‘Both shoulder pain for 10yrs(Lt.〉Rt.) / Both elbow pain for 10yrs(Lt.〉Rt.) / Lt.elbow LE,ME Td(+) / Rt. elbow LE(-), ME(+) / 쉴 때 통증: +야간통:+(한달에 2-3번 깬다)모로눕기:+ / 직업: 광산(35년정도, 2016.12.31. 퇴직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5.12.31. 상병명‘근육긴강, 어깨부위’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MRI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신전건 및 굴곡근 파열 소견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 신청인은 ㈜○○에서 1981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8년간 굴진선산원 및 굴진후산원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6년간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 일반적인 광원 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

○ 작업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 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 지주 설치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크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 체인콘베이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이 수행하던 작업은 암석을 천공발파하여 폐석을 치우고 지주와 동발을 시공하며 암석을 뚫고 굴을 만들며,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화약으로 발파하여 폐석을 쇼별로 광차에 실어 이동시키거나 치우고 빔을 세우고 굴을 만들어 가는 일이고, 장비는 오함마, 콜픽, 지렛대, 오거드릴, 곡괭이 등 어깨에 충격이 심하고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장비들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1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인 ㈜○○에서 굴진부 및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한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의학적으로 파열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불인정되고,“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상병 확인 가능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신청한 상병 중“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굴곡근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굴곡근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신전건 파열”에 대해서는 양측 주관절의 신전건 및 굴곡건의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불인정되나, 임상적 소견 및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을 고려할 때 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상병“양측 주관절 상과염” 으로 변경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변경 상병 “양측 주관절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