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주방업무에 따른 어깨 과사용과 2014.8.25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발병 경위,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장기간 주방업무에 따른 어깨 신체부담과 질환의 인과관계
- 2014.8.25 재해(넘어지며 양손을 바닥 짚음)에 의한 급성발병 여부
- 영상의학 소견(석회화 건염·유착성 관절낭염)과 업무 관련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신청인은 음식·숙박업에서 주방 조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 사업장 근무기간은 2014.5.19.부터 재해발생일까지 3개월, 과거 동일 직무 약 9년 경력으로 조사됨. 작업내용: 직원 밥짓기, 설거지(서서, 왼손으로 식기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로 닦음, 일일 약 4시간), 판매(프라이팬·뜰채 사용), 밀대 청소 등 반복적·서서 작업 위주. 유해요인: 어깨 들림·뻗음, 중량물·도구 사용, 장시간·반복적 작업, 2014.8.25 장마 중 미끄러지며 양손을 바닥 짚은 사고.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회전근개 증후군·윤활막염 등, 2016년 석회성 힘줄염 진단; 자문의는 유착성 관절낭염 및 석회화 건염 소견, 충돌테스트 양성, 추후 수술 필요 가능성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종사기간·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을 상병으로 확인하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석회화 건염에 따른 2차적 증상으로 확인되며,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두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작업내용(반복적·중량물·서서 작업 등) 확인 자료
- 발병경위 관련 진술 및 사고 당시 상황(예: 미끄러져 양손 짚음) 진술·조사자료
- 의무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진단명·치료경과) 및 영상의학 소견
- 작업 현장조사서·전문가 평가서(작업과 어깨 부담 연관성 판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05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3)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중 2014. 8. 25. 16:10경 장마기간 중에 파 바구니를 말릴려고 사업장 밖 땅바닥에 가져다 놓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치우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지면 양손을 바닥을 짚었으며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면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재해 당일 파바구니를 말리기 위해 사업장 밖 바닥에 놓았는데 갑자기 비가 와 치우다 미끄러 넘어지며 양손을 바닥을 짚으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14. 9. 1. ○○ 진료기록 : 우측 어깨, 넘어지면서(8/26)
- 2015.5.14. ○○ 진료기록 : Lt sh pain 1주일전 등까지 아프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
- 2016. 12. 5. ○○ 진료기록 : Lt shoulder pain, 작년부터 많이 아팠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9.1.~ 2015.6.15.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윤활막염 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관절통, 어깨부분
- 2016.1.11. ~ 2016. 12. 5.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주치의사소견: 왼쪽 견관절 통증
○ 자문의사소견: 현재 왼쪽 견관절 충돌테스트 양성이며, X-ray 및 MRI에서 유착성 관절낭염 및 석회화 건염 소견 있음. 추후 수술 필요한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음식및숙박업에서 주방 조리 업무를 하였고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14.5.19.로 재해발생일까지 3개월이며 과거 동일 직무력은 약9년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은 09:00 ~ 21:00까지 (21:30이 지나 퇴근하는 경우도 많음.)라고 하였고 휴게시간은 14:30~16:00이라고 하였으며 진단일 이후 따로 병가는 내지 않고 현재까지 꾸준히 일해 오면서 통원진료 받아오고 있다고 하였고 현 사업장 입사이전 사업장에서 설거지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은 직원들 밥짓기, 설거지, 음식판매, 업무종료후 바닥청소로 조사되었다.
○ 하루 일과는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
- 9시 : 직원 밥준비하면서 판매(죽,탕수육)들어오면 만들어 판매
- 10:30 : 직원들 아침식사
- 아침식사가 끝나면서 주방으로 들어오는 뚝배기 그릇을 씻는 설거지 작업
- 직원 점심식사 준비(밥 짓기)
- 14:30 ~ 16:00 직원 점심식사 및 휴식
- 16:00이후 설거지, 판매
- 20:00 : 직원 식사
- 20:00 ~ 21:30 : 설거지
- 21:00시 퇴근이나 21:30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진술내용
[설거지 작업]
뚝배기 등 각종 식기류 등을 왼손으로 식기류를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이용해서 서서 닦으며 상시작업으로 1일 4시간 가량 한다고 하였다.
[직원들 밥짓기 작업]
주로 서서 밥주걱, 밥그릇을 이용하여 밥통 꺼내기(일일 2회, 13kg) 쌀씻고 씻은 쌀 밥통에 넣고 취사, 선반위에 그릇올리기 일 2회, 밥통을 꺼낸 후 주걱을 잡고 그릇에 담아내기 등의 업무로 아침(10:30), 점심(14:30), 저녁(8:00) 3회이며 식사시간은 약 20분내외라 하였다.
[판매작업(죽,탕수육 만들기)]
서서 후라이팬(약 1.5kg), 뜰채, 주걱을 이용하여 죽은 왼손에는 프라이팬(약 1.5kg)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걱을 젓고, 탕수육은 오른손으로 뜰채를 잡고 튀김을 건져낸다. 1일 평균 약 1시간 작업
[밀대작업]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밀대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잡고 바닥을 민다. 1일 평균 20분이라 하였다.
다.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 받으신 분으로 12년 간 주방 업무에 종사하였고 주로 한식 조리 업무, 세척업무,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어깨 들림,뻗음, 중량물 도구 사용 등이 확인되므로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작업동영상,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상병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석회화 건염에 따른 2차적 증상으로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10년간 주방업무 중 넘어지면서(2014년 8월 25일) 우측 어깨 증상 있어오다가 수개월 뒤 좌측 어깨 증상 시작되고 2년간 통원 치료하였다. 그러던 중 근무하는 동안 넘어지면서 질환 발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일치된 의견으로,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다수의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