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어깨 굴곡·반복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와 MRI상 힘줄 파열 소견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장기간 반복적 어깨 굴곡·전방 팔뻗기 동작의 존재 여부
- 중량물 취급 및 설거지·조리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강도 및 근무기간
- 의학적 소견(MRI 등)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석회건염 존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8.4.7.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8년 7개월 동안 ○○○ 구내식당에서 찬모로 근무하며 식자재 전처리(세척·썰기·다듬기), 조리, 설거지, 배식,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 중 쌀 20kg 포대, 15kg 짜리 솥 여러 개, 간장 14L·된장 14kg·식용유 18L 통 등을 들며 바가지·조리용 삽 등으로 국·반찬을 옮기고 어깨를 굴곡·반복 사용하는 동작이 빈번하였음. 주치의 소견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며, 자문의사는 영상판독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을 확인하여 심의 상정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과거 어깨 관련 질환(유착성관절낭염, 석회성힘줄염 등) 진료기록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무기간(약 8년 7개월), 업무내용(어깨 굴곡·반복동작·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 의무기록·의학영상자료(MRI상의 석회건염 및 힘줄 부분 손상 파열 소견),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강도(반복 동작 빈도, 중량물 취급 빈도) 관련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작업동영상 또는 작업상황 기술서로 팔·어깨 동작의 반복성과 자세를 입증할 자료 확보
- MRI·영상판독 및 진료기록 등 의학적 소견(회전근개 파열·석회건염 등) 제출
- 과거 어깨 관련 진료기록의 내용(기왕력)과 현 상태의 연관성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14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구내식당 찬모로 채용된 이후, 설거지, 청소, 식재료 전처리, 식재료 칼질, 밥하기 등 여러 업무를 했는데 업무 자체가 무거운 것을 자주 들고 팔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자체가 무거운 것을 자주 들고 팔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등 수술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판독 소견상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8.2.21.,2.27(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08.6.16.,6.20.(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4.4.(1회)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4.7.9.~11.25(8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5.11.7.(1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5.12.10.(1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2016.6.7.~12.6(3회) ○○○
○○, 기타어깨병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08.4.7.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에서 약 8년 7개월 구내식당 종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며, 동 사업장 이전에는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은 ○○○○○ ○○로 사업장 근로자 수는 총 517명이며, 구내식당 근로자 현황은 남자직원 조리사 1명, 재해자 포함 조리원은 총 9명으로 확인된다.
- 담당업무는 구내식당 식자재 전처리, 조리, 식기 및 조리기구 설거지, 배식 및 청소등의 업무이다.
○ 업무내용
- 2008년4월7일에 입사하여 6시30분에 출근하면 오후3시30분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8시에 퇴근함.
- 6시30분에 출근하면 입고된 식재료를 다듬고 삶고 쌀 20kg짜리를 6포씩 쌀 세척기통에 올리는 일을 둘이서 하게 되는데 휴가자나 바쁠 때에는 혼자서 할 때도 있고 이런 일을 하다가 8시40분경에 170~180명쯤 되는 식판과 숟가락, 컵, 53개 테이블을 혼자서 하고 점심은 500명 정도 국 대접 아니면 탕 대접에 혼자서 국을 푸고 테이블 닦는 일을 함.
- 10시에 출근해서는 오전조가 못 다한 일을 하고 점심에 500명 되는 식판을 닦고 오후조에는 한 사람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밥을 하는데 솥 무게가 거의 15kg 되는 솥을 10~12개를 혼자서 들어 옮겨놓고 다라이에 퍼 담아 배식구에 갖다 놓고 그 솥을 씻는 과정에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서 하고 저녁에는 또 식판을 170~200개를 국 대접과 함께 닦는 일을 2년 동안을 했고 이후에 2년 동안은 번갈아 가면서 해서 4년 동안에는 거의 설거지, 청소를 했음.
- 이후에는 음식을 하는데 오전, 오후 두 명이서 돌아가며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180명 가량 되는 반찬과 국을 만들고 점심때 제육김치볶음 같은 것은 김치 80kg, 고기 30kg을 혼자서 볶고 국은 바케스로 국통에 옮겨놓고 1.5m가량 솥을 닦을 때에는 힘을 주고 크게 움직이면서 닦는 거를 하루에 7~10번 정도를 닦고 김치나 나
물을 무칠 때에는 앞으로 양팔을 움직이면서 함.
- 국과 메인반찬을 배식을 하고 아침에 일주일씩은 2kg가량 되는 누룽지를 끓여서 배식구에 갔다 놓는 것을 그날그날 틀리지만 20회 이상을 4년 정도 하다가 이후에는 조금씩 다르게는 하지만 거의 비슷함.
- 반찬을 만들다 보면 무거운 것들을 혼자서 들어야 할 때가 많고 간장 14L, 된장 14kg, 식용유 18L 통을 들어야 함.
- 입사 후 4년간 설거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식자재 전처리, 칼질, 밥하고 그 이후에는 큰 솥에다 많은 양을 삽으로 음식을 볶고 할 때 특히 어깨, 팔에 힘이 들어가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통증이 심했음.
○ 신체부담 업무
- 어깨 부담 작업
· 식자재 전처리, 식기세척기, 설거지, 배식 청소 작업
· 설비 도구 : 조리용 바가지 ,조리용 삽, 식기 등을 이용
- 5Kg이상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 야채, 조리된 국, 데친 식재료, 조리된 반찬, 장류 등을 운반카를 이용하여 운반함(2인 1조)
- 중량물의 경우 운반카를 이용하여 2~10m이내로 이동시킴
○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대한 재해조사지사의 전문가 평가는 “2008년 4월부터 ○○○○○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였음. 식자재 운반, 식자재 전처리(세척과 썰기, 다듬기 등), 조리, 배식, 설거지,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상병 진단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8년 7개월이며 재해자는 오른손잡이임. 작업 동영상에 의하면 식자재를 세척하거나 조리를 할 때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반복하고 특히 조리시 바가지나 조리용 삽으로 할 때 어깨의 굴곡과 반복동작이 많이 발생함. 반찬을배식하거나 설거지, 그리고 청소 작업시에도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와 어깨의 반복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함.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 및 관련 의학자료 확인 결과 석회건염 소견 및 힘줄 부분 손상 파열 소견이 있어 상병명 인정되며, 신청인은 약 8년7개월간 사업장 구내식당 업무 종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상 어깨 굴곡, 반복 업무,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업무내용, 업무강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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