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팔꿈치 좌/우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좌/우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영상자료와 반복적 팔꿈치 작업력(곡괭이·함마·진동공구 사용)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우측 관절염은 영상소견이 미약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채탄선산 근무로 인한 반복적 팔꿈치 부담작업 및 진동공구 사용 여부
- 의학적 소견(의무기록·영상자료)에 따른 상병의 확인 정도
- 해당 상병의 영상소견 강도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5.04.17.부터 2016.12.31.까지 약 21년간 ㈜○○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였고, 곡괭이·함마 등으로 팔꿈치 반복작업 및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였으며, 채탄 보수 작업시 아이빔과 체인콤베아 자재를 들고 메고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근무기록·경력증명서 등).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영상의학자료에 팔꿈치 및 손목 관련 염증·터널증후군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는 수술 이력 등 소견을 제시하였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상 상병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직무력(1995.04.17.~2016.12.31., 채탄선산부에서 곡괭이·함마 사용 등 반복적 팔꿈치 작업 및 진동공구 사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팔꿈치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팔꿈치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관절염, 팔꿈치 우측'은 영상자료상 소견이 미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기록(입사일자, 부서, 사용한 공구·작업형태 등) 제출 여부 확인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영상 소견의 존재 및 강도) 확보
-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견의 진단·관련성 기술 내용
- 직무와 병변 위치·기전의 일치성(반복작업·진동노출 등) 입증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52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꿈치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팔꿈치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팔꿈치 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어깨 및 상병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어깨 및 상병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5.10.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07.05.10. ~ : 관절통, 손
- 2007.06.25.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07.08.21.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1.02.07. ~ : 상세불명의통풍, 아래팔
- 2011.02.11. ~ : 손및손목의 만성염발음윤활막염, 손
- 2014.05.02. ~ : 손가락의 연조직염
○ ○○ 진료기록지(2017.01.11.) “광산업무 22년 Both elbow ROM 잘 안되고 아프다. 양손 저리고 아프다.”기록 있음.
○ 주치의사는 “양측 주관절, 양측 손 저림감 및 통증, 팔꿈치 관절경수술, 손목 터널 이완술 시행”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이에 대하여 “상병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위해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직종 및 직책: 채탄선산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1년(입사일자: 1995.04.17.~ )
- 1995.04.17. ~ 2016.12.31. (주)○○ - 채탄선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기타경력
- 1989.03.01. ~ 1989.04.12. : (주)○○- 석회가루 가공하는 업체. 기계작동업무(국민연금, 소득금액)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8시간 (갱내 근로시간 6시간 내외)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채탄선산
○채탄작업 (채준작업, 케이빙작업, 보수작업, 반타작업)
① 천공작업(착암기 또는 오가드릴로 탄층 또는 암석층에 구멍을 뚫는 일 - 채준 및 케이빙 작업)
② 굴착작업 (콜픽 또는 지렛대, 곡괭이로 탄층 또는 암석층을 깨뜨리는 일) - 모든 채탄작업
③ 괴탄 및 협석파쇄 (함마 또는 콜픽으로 입자가 큰 탄과 암석을 파쇄하는 일) - 주로 케이빙 작업
○ 채준작업
④ 탄처리 (삽으로 탄을 퍼 담아 실어 보내는 일) - 모든 채탄작업
⑤ 지주시공 및 해체 (굴착한 공간을 철재 또는 목재지주로 지지(지주시공)하거나 이미 시공된 지주를 해체하는 일로 복스, 톱, 도끼, 곡괭이, 펜찌를 사용 - 채준 및 보수작업
⑥ 쏠장 및 벽권시공 (낙탄 및 낙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정 및 측벽의 지주 사이에 목재류 또는 철재류를 끼우는 일로 함마, 톱을 사용) - 채준 및 보수작업
⑦ 자재운반 (채탄작업에 소요되는 지주, 목재류 등 중량물을 운반하는 일)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 채탄 보수 작업시 아이빔과 체인콤베아 자재 운반시 들고 메고 막장까지 운반함.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인정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어깨 및 상병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문답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상병중 ‘팔꿈치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팔꿈치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의학영상자료와 의무기록상 상병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직무력을 확인한 결과 1995.04.17. 부터 최근인 2016.12.3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곡괭이, 함마 등을 사용하는 등 팔꿈치반복 작업을 수행하였고,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면서 상병부위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그러나 신청상병중‘상세불명의 관절염, 팔꿈치 우측’은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염증은 있지만 관절염 진단은 어려운 정도로 상병소견이 미약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꿈치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팔꿈치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팔꿈치 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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