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7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학원 청소원으로서 요추부 여러 질환을 진단받았으나, 기존에 관련 진료·만성적 영상 소견이 있고 작업의 강도·자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기존의 요추 관련 질환 및 지속적 진료 이력의 존재 여부
  • 청소업무의 작업강도·자세 등이 해당 질병의 발생·악화에 충분한 신체부담업무인지 여부
  • 영상자료상 질환의 만성성 및 자연경과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학원 청소원으로 2008.10.1.부터 2016.9.19.까지 약 8년 동안 근무(근무시간 10:00~16:00)하며 바닥쓸기, 걸레질, 칠판·책상닦기, 쓰레기 비우기 등을 수행하였다. 하루 청소시간 중 10:30~13:00, 13:30~14:00에 강의실·복도 청소를 담당하였고 작업도구는 빗자루, 마대걸레, 물걸레 등이었다.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6년부터 요통·척추증·척추협착 등 관련 진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MRI 등 영상검사에서 전 요추에 걸친 심한 퇴행성 변화와 측만 소견 등이 관찰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업무내용·종사기간·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견,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 등으로 보아 상병은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 이전부터 관련 진료를 받아온 점, 작업의 자세·힘·업무강도 및 과거 수진내역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2,3,4,5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 측만증, 제5번 요추-1번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2,3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진료시점·진단경과) 제출 여부 확인
  • 영상자료(MRI 등)에서의 질환 만성성·범위에 대한 평가 자료
  • 실제 작업내용·빈도·근무시간 등 구체적 작업기술서 및 현장조사 결과
  • 자문의견 또는 전문가 평가서에 기재된 업무부담도·자세에 관한 구체적 평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제12345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 측만증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77호

판정일
2017.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1,2,3,4,5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 측만증”,“제5번 요추 1번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2,3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원 책상과 의자를 치우면서 일하는 청소부로 약 8년 동안 빗자루로 쓸고 닦는 일을 하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허리에 무리가 가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청소업무를 하며 해당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2016.9.23. ○○

c.c)LBP c both radiating pain

P.I)상기 환자 내원 15년 전부터 척추측만증과 Both radiating, refered pain 있어 물리치료 교청치표 등 Conservative Tx 하며 지내 왔으나, 2014년에 양쪽 발바닥 저린감 발생하여, 본원에서 슬관절치환술 하며 허리수술 권유 받았으나 수술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미루고 있던 중, 내원 20일 전부터 오른쪽 발에 힘이 떨어지고 걷기 힘든 증상 발생하여 본원 외래 진료 후 OP위해 Adm. 오른발은 걸을때나 가만있을때나 관계없이 아프고

- ○○ 2016.9.12

종아리는 걸을 대 아플때가 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12.1.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8.1.11.~1.24.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08.2.9.부터 척추협착, 요추부

- 2008.4.2.부터 요각통

- 2008.4.28. ○○○ 요각통

- 2010.7.1.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소견: 제2,3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번 요추 1번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1,2,3,4,5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 측만증

○ 자문의사소견: 책상과 의자를 치우는 일을 하는 청소부로 8년 동안 재직하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허리에 무리를 줘서 생긴 직업병이라 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음. 2016.9.21. ○○○○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상 매우 심한 퇴행성변화들이 전 요추에 전반적으로 보이는데,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이, 요추체의 심한 골극형성, 척추간격의 축소, 이로 인한 척추강 협착과 요추 전체의 측만소견이 보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 내역상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통, 척추증, 좌골신경통, 척추협착, 측만증, 추가판변성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망함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청소원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13.3.1.-2016.9.19이며 2008.10.1 부터 (주)○○에 동일 업무로 근무하던 중 현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은 동 현장에서 2008.10.1.~ 2016.9.19.까지 총8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0:00~16:00까지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을 아래와 같다.

① 빗자루로 바닥쓸기

② 마대걸레로 바닥닦기(강의실은 마대걸레로 안들어가는 관계로 생략함)

③ 물걸레로 바닥닦기

○ 하루일과

- 10:00 ~ 10:30 출근 및 청소준비

- 10:30 ~ 13:00 2층 청소(바닥쓸기, 칠판닦기, 쓰레기 버리기등)

- 13:00 ~ 13:30 간식 및 휴식시간

- 13:30 ~ 14:00 3층 청소(바닥쓸기, 칠판닦기, 쓰레기 버리기등)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진술내용

· 작업도구 : 빗자리, 쓰레받기, 마대걸레, 물걸레, 쓰레기통 비우기

· 작업1: 중고등학생 학원 청소원으로 교무실, 강의실, 복도을 쓸고, 물걸레, 마포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2: 강의실의 칠판 및 책상 윗면 닦기 및 쓰레기통 비우기

오른팔로 칠판닦고, 바닥에 있는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 부음

· 수량 : 교무실1개, 강의실 12개

(작은강의실9개, 중강의실 2개, 큰강의실 1개), 로비1개

- 쓰레기통 갯수 - 총 25개, 책상갯수 : 약 330개 정도

- 작은강의실 2인용 책상 *10개 = 20인용 * 9개 강의실 = 180인용

- 중간강의실 3인용 책상 *10개 = 30인용 * 2개 강의실 = 60인용

- 큰강의실 3인용 책상 * 15개 = 45인용 * 2개 강의실 = 90인용

- 칠판갯수 : 강의실 갯수로 12개

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상기 피재자는 2008.10월부터 학원 청소원으로서 교실 및 복도 쓸기 및 걸레질과 책상면 닦기 및 쓰레기통 비우는 업무를 담당함. 근무시간은 10-16이며 이중 10:30-13은 2층 청소, 13:30-14 3층 청소를 맡아서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포함은 되어 있으나, 굴곡의 정도, 업무의 강도, 작업시간 및 과거수진내역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상 상병은 확인되며 장기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상병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하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해당 부위 관련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고, 작업 시 자세와 힘, 업무강도,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 소인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제1,2,3,4,5번 요추 간 퇴행성 척추 측만증','제5번 요추 1번 천추 간 척추 전방 전위증',' 제2,3번 요추 간 추간공 협착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3,4,5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 측만증","제5번 요추 1번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2,3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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