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기타 간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1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만성B형간염 및 B형간염 간경화로서, 위원회는 직업적 B형간염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내렸음. 핵심 이유는 진단상 B형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의 업무 관련 노출 근거가 없다는 점임.

세부 주제 기타 간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신청인의 장시간 노동·과로 주장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 B형간염의 감염경로 및 직업적 노출 여부
  • 의학적 검사상 HBV 양성 및 간경화 소견의 업무관련성 판단

판정 개요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2011.10.26.부터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에 재고관리·입고·재단 및 컷팅·소비자 상담 판매·배송업무 등을 담당하여 근무. 근무시간·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8시간(4주간 72시간)으로 장시간 근무 확인. 진료기록·의학적 소견: 2016.11.8. 초진에서 Total bilirubin 2.7, GOT 310, GPT 381, r-GTP 109, HBS Ag(+)/HBS Ab(+), AFP 281.70 등 기록; 2016.11.14. 입원 중 HBV RT-PCR HBV log IU/ml 7.18(5.19E+07 copies/ml) 및 영상에서 간경변(CT/scan consistent with liver cirrhosis), 다량 복수·경미한 비장비대 등 소견. 건강검진 기록은 최근 5년간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내용, 종사기간·근무시간, 의학사진·진료기록 및 진술)를 종합한 결과, B형간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신청인에게 직업적 B형간염 바이러스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만성B형간염' 및 'B형간염 간경화'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근무내역조사표 및 ADT캡스 등 근무시간·근무일수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진료기록 및 HBV RT‑PCR, 영상검사(간 CT·liver scan) 등 의학적 소견 원본 제출
  • 직업적 혈액·체액 노출 가능성이나 감염원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직무상 병원체 접촉 여부 등) 여부 확인
  • 건강검진·과거 의료이력으로 감염 시점 및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키워드

만성B형간염B형간염 간경화건축자재 재단 및 컷팅HBV RT-PCR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12호

판정일
2017.02.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B형간염’,‘B형간염 간경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축자재를 도소매하는 업체의 근로자로서 재고관리 및 입고, 재단 및 컷팅, 소비자 상담 판매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배송업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고관리 및 입고, 재단 및 컷팅, 소비자 상담 판매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그만둘 경우 배송업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 발생 후 2016.11.8. ○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진료의뢰로 ○○○에 내원하여 2016.11.14.부터 입원치료를 하였다.

- 2016.11.8. ○ 초진기록에서는‘CC> eplgastric discomfort, fullness bw loss’의 증상호소내역과‘Total bilirubin 2.7mg/dl/GOT 310/GPT 381/r-GTP 109/HBS Ag(+)/HBS Ab(+)/AFP 281.70’의 검사기록이 확인된다.

- 2016.11.14. ○○
○○○의 입원기록에서는‘주소> abdomen distension, 현병력> 내과적 기저질환 없는자, non alcoholics, 2주전부터 배가 부르고 소화안되는 증상이 있었고, abdomen distension 지속되어 일주일전 L/C방문하여 EGD, sono 시행 B-LC진단받고 큰병원 권유 받아 외래 통하여 입원, 한약/건강보조식품/달인물-/-/-, 과거력> Hepatitis/Liver cirrhosis’의 주호소내역 및 병력이 확인되며, 주요검사결과는‘ (2016.11.15.)HBV RT-PCR:HBV log IU/ml 7.18, HBV copies/ml 5.19E+07,(2016.11.16.)Liver Scan:Consistant with liver cirrhosis,(2016.11.16.)Liver CT:1.NO evidence of HCC in liver on CT/2.LC with fat deposition/3.mild splenomegaly/4.No PVT/5.Large amount of ascites/6.fatty liver/7.Hemangioma in LLS of liver(Se 4 Im 23)/8.Hepatic cysts in Rt.lobe(Se 5 lm 31,42,52)’이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조회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B형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육체적 노동일 하면서 발병 가능성”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B형 간염은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1.10.26.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에 채용되어 건축자재 구매, 판매, 자재관리, 컷팅, 판매상담,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작업환경

(1일 시간대별 일상업무)

- 06:30 출근

- 06:40~07:30 아침 배송을 위한 상차

- 07:30~12:00 거래처 자재 판매 및 오후 배송 준비(각종 건축 자재 재단 및 컷팅)

- 12:00~12:30 점심식사

- 12:30~13:00 오후배송 상차

- 13:30~17:00 방문한 업체 판매 및 상담(다음날 자재 납품 준비)

- 17:00~18:50 판매된 물건 매입 후 자재 적재 및 다음날 자재 납품 준비

- 19:00 퇴근

(업무상 과로 여부 등)

- 발병 당일(2016.11.8.(화) : 근무 내역 없음(병원 진료)

- 발병 전일(2016.11.7.(월) :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 수행함

- 발병 전 일주일 :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개월 및 3개월 :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 수행함

(12주간(만근) 근무내역 관련)

-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 초과(72시간)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 초과(68시간)

- 발병전 4주간 총 업무시간 : 288시간, 휴일수 : 4일

- 발병전 12주간 총 업무시간 : 816시간, 휴일수 : 16일

- 근무내역 및 관련 확인자료 : 신청인 및 사업주제출 근무내역조사표 및 ADT캡스 경비해제 내역 등

- 제외시간 : 주간 30분(점심 12:00~12:30)

( 업무관련 정신적 스트레스 내용)

-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모든 일을 관리해야 하는 일

- 거래처에 배송 시간에 맞게 배송을 위해 매일 아침 상차 작업하는 일

- 직원이 단 2명이어서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

- 1일 12시간30분(점심시간 포함) 주 75시간의 장시간 근로로 퇴근 후 여가 활동 여유가 없음

- 자재 재단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mm단위의 정밀재단 작업을 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 함.

(신청인 주장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주장 포함)

- 출근 시간은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으로 주6일을 근무하였음.(공휴일, 토요일 포함)

- 각종 각재, 합판, MDF, 석고, 몰딩, 도어 등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도소매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약 5년1개월을 근무함.

- 아침에 출근해서 화물차(1.2톤)에 1톤에서 1.5톤 가량을 상차해서 현장으로 배송을 시키고, 거래 업체에 자재를 상차하거나 재단할 물건이 있으면 재단하여 상차해주고 오후에 나갈 자재를 준비함.

- 점심 식사 후 오후에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상차해서 배송을 시킴. 매입처에 창고에서 빠진 물건들을 주문 후 주문품이 도착하면 차량에서 하차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창고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판매함. 매일 수작업으로 움직여야 할 물량이 최소 1~5톤 가량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임.

- 진열대에 판매할 각종 제품들을 진열하고 진열된 제품이 판매되면 다시 상차해서 배송하거나, 방문 업체에 판매로 같은 물량을 하루에 두번씩 옮기고 진열함.

- 열악한 사업장 환경때문에 직원 2인1조로하여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함.

- 배송담당 직원이 배송을 나가면 혼자서 해야하는 일들이 많아 힘듦.

- 사업주가 여성이라 신청인은 책임과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영세 사업장이라 직원 을 여러명 두고서 경영할 수 없어 힘들지만 참고 일하였음.

- 직원들의 잦은 퇴사 또한 업무 가능의 원인이었음.

- 입사 후 2~3년은 무리없이 일을 했지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최근 1~2년에는 매우 힘들어 입사할 때 보다 체중이 7~8kg정도 빠지기 시작하였음.

- 또한 작업환경이 사업장내 모든 제품이 불에 약하여 화재에 노출되다 보니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지 못하고 하로 종일 추위와 싸워야 했음.

다. 기타사항

- 신청인은 신장172.9cm, 체중 65.6kg이며20년간 일 1/3갑씩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사진, 진료기록, 신청인이 직접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체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의하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청인은 2011.10.26.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에 입사하여 재고관리 및 입고, 재단 및 컷팅, 소비자 상담 판매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소속사업장에서 경비해제 내역 등을 기초로 작성한 근무내역조사표 상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8시간 정도로 장시간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B형 간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청인의 경우 직업적 요인의 B형간염 바이러스 노출력이 없어 일반 감염경로로 인한 감염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B형간염’,‘B형간염 간경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