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중 '이명'은 작업장 내 지속적 고소음(측정치 90dB 초과)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메니에르병'과 '말초성 현훈'은 다른 원인 가능성과 병리·기전 불명 등을 이유로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난청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작업장 소음 노출 수준(측정치 90dB 초과) 및 장기간 연속 노출 여부
- 이명과 소음 노출 간의 인과관계 입증
- 메니에르병·말초성 현훈의 병태생리 및 다른 원인 가능성
판정 개요
사업장: ○○○○(표백 및 염색가공업). 입사일 2003.6.10. 현사업장 근무기간 2001.7.1.~2016.6.2. 신청인 업무: 합사작업(원사를 합사기에 고정시킨 뒤 1.5kg가량 되는 보빈에 감아 빼내는 반복작업). 작업환경: 합사·연사·셋팅 공정에서 소음이 90dB 초과로 측정, 기계소음 다수 및 먼지 존재. 의학적 소견: 양측 정상 고막,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으로 이명·이충만감·어지럼증과 구토 호소, 주치의 및 자문의는 메니에르병·말초성 현훈은 다른 원인 가능성을 지적.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 검토결과, 작업환경측정표 상 사업장의 소음이 합사·연사·셋팅 등 모든 공정에서 90dB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연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이명 발병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메니에르병은 병리·생리기전 미완(이석증·전정신경염 등 다른 원인 가능성), 말초성 현훈은 순환장애나 스트레스 등 다른 원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하여 '메니에르병'과 '말초성 현훈'은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표(소음측정치) 및 공정별 소음 수치 제시 여부
- 순음청력검사 등 청력검사 결과(감각신경성 난청 여부) 제출
- 진료기록(증상 발현 시기·내용) 및 자문의견서
- 사업장 내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및 관리·지침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61호
판정일
2017.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메니에르병’,‘말초성 현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장내에서 작업 중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환경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신청상병: 메니에르병
- 좌측, 이명, 이충만감, 청력감소, 어지럼증 호소
- 양측 정상 고막,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 주치의 소견(○○)
- 신청상병: 말초성 현훈, 이명, 메니에르병
- 2014년 초진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로 말초성 현훈 진단하에 치료받은 자로 현재 이명, 이충만감, 어지럼증의 빈번한 재발로 약물치료중이며 이명과 어지럼증의 발병 상관 관계가 높지 않고 지속적인 이명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명과 메니에르씨병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양측 정상 고막,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 자문의 소견
- 과거 순음청력검사표상 소음성으로 인한 이명으로는 판정불가능하고, 말초성 현훈(메니에르병)증상(어지러움, 구토)도 다른 이유(이석증, 전정신경염 등)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경위와 상병명은 연관짓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사업장명: ○○○○(표백 및 염색가공업)
○ 입사일: 2003. 6. 10.
○ 현사업장 근무기간
- 2001. 7. 1. ~ 2003. 3. 22.
- 2003. 6. 10. ~ 2016. 6. 2. (화재 후 재입사)
○ 신청인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1.07.01.~2016.06.02.
- 신청인은 입사 후 업무변동 없이 합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합사작업이란 원사를 보빈에 감아주는 작업으로 원사를 합사기에 고정시킨 뒤 1.5kg가량 되는 보빈에 감아서 빼내는 반복작업임.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견
① 신청인 의견서 및 확인서
- 작업장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섬유작업 특성 상 작업장 온도가 항상 고온으로 특히 여름에는 신체기관의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 연사기 12대, 합사기 3대, 천장 환풍기 3대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장은 소음이 심하며, 섬유제품으로 인하여 먼지가 많아 눈과 코에 이물감이 늘 있었음.
- 작업장내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소음성난청을 유발하고 귀의 주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함.
②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확인서
- 사업장은 소음사업장으로 기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에게 귀마개 착용을 엄격하게 있으며, 신청인도 귀마개 착용을 잘하시던 근로자였음.
- 신청인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제출된 작업환경측정표 상 사업장의 소음이 합사, 연사, 셋팅등 모든 작업 공정에서 90dB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연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이명을 발병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신청상병 중 ‘이명’은 신청인의 업무 및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메니에르병’은 아직까지 병리와 생리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석증, 전정신경염등의 이유로 발생 가능하며, ‘말초성 현훈’은 일반적으로 순환장애나 스트레스성 발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작업환경 및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메니에르병’,‘말초성 현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