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7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급작스런 업무상 돌발사건 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고령·뇌동맥류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직전 주장되는 말다툼·급격한 흥분이 업무상 돌발사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업무과중 여부(근무시간 증감 등)
  • 기저질환(고혈압·당뇨)·고령 및 영상소견(뇌동맥류)이 자연적 원인으로 보이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12.04. 입사하여 담당업무는 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로, 공식 근무시간은 오전 08:00~10:00·오후 16:00~18:00(주5일)이며 통상 근무 외 추가업무가 하루 약 1시간 내외이고 발병 전 4주·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3시간 45분·23시간 46분이다. 2016.06.08. 현장학습 사전답사 및 교통정리 과정 중 말다툼 후 민원제기 과정에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CT에서 우측 측두골 쪽 뇌실질내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동반된 소견과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커다란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응급실 기록에 내원 3달 전부터 간간히 어지럼증이 있었고 과거력으로 고혈압·당뇨가 있으며, 신청인은 만 71세이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술·회신내용, 경력·작업환경·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해당일 주장되는 말다툼 등 업무상 돌발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4주·12주 동안 업무시간 증가 또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고령·기저질환 및 영상 소견(뇌동맥류)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 사건의 시간적·목격자·객관적 증거(회신문서·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할 것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초과근무 내역을 명확히 기록·제출할 것
  • 의료영상(CT, CT혈관촬영) 및 의학적 소견으로 뇌동맥류 등 자연적 원인 여부를 확인할 것
  • 기저질환(고혈압·당뇨) 및 연령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업무기여도 평가에 대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지주막하 출혈뇌내출혈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뇌동맥류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74호

판정일
2017.04.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 현장학습과 관련한 사전답사 및 강릉단오제에 따른 교통통제구역 내 거주하는 원아를 차량에 태워 등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 후 민원제기를 위하여 ○○○○○ 행정봉사실을 방문하였다가 2016.06.08.(수) 10:15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원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항상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발생 당일 현장 사전답사 중 주차 및 교통정리 문제로 이의 해결책을 구하고자 논의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어 갑작스런 흥분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흥분상태가 강도 있는 정신적 충격을 일으키는 돌발적 사건발생으로 이어져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6.08. ○○○○ 초진기록(응급실)

- 주증상: Altered mentality(발현시간: 2016/06/08 10:15)

- 현병력: # HTN on med, # DM on med, 내원 3달 전부터 간간히 어지럼증 있었다고 함. 내원 당일 10시 15분 ○○○○○에 쓰러져 있어 119 통해 □□ 응급실 내원하였고, brain CT상 A-com의 hemorrhage 소견 보여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

- Head trauma: 잘모름(목격자 없음)

- laceration/contusion(-/-)

- LOC(+)

- Headache: Forehead, 쓰러진 후 지금까지 지속됨.

- 과거력: 고혈압(+): regular medication, 당뇨(+): OHA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03.08.~2016.08.22. / ○○○○, ○○○ / 당뇨병

- 2014.03.07.~2016.05.06. / ○○○ / 고혈압

- 2015.08.20.~2015.12.30. / ○○○ / 당뇨병성 백내장

- 2015.10.02.~2016.05.07. / ○○○○ / 고혈압성 심장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건강검진 결과

- 2010.06.25. 검진: 고혈압, 당뇨

- 2012.09.03. 검진: 고혈압, 당뇨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2012.12.04.

○ 담당업무: 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 주로 차량운전을 하며 차량 세차와 출퇴근 전후 10~20분간 주변 청소를 하고 차량의 안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 안전벨트 작동여부 재확인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운행 2시간(08:00~10:00), 오후운행 2시간(16:00~18:00)으로 정해져 있으나, 신청인의 적극적인 성품 등으로 인하여 운행 전 차량점검, 안전벨트 점검, 운행 후 차량세차, 어린이집 주변 청소 등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 하루당 1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업무수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음.

- 근무일: 주5일(월~금)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과 가족, 사업장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당일 09:30~09:40경 단오장 근처에 살고 있는 ○○○ 어린이(4세, 보육나이 기준 만 2세)를 태우기 위해 차량운행 중이었으며, (이하 주소 생략) 쪽으로 꼭 통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통행제한이 있었고 통행과 관련하여 “이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 걸어서 데리고 나올 수 없다”고 항의함. 결국 통행제한을 풀어주어 ○○○ 어린이를 태웠으나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늘어놓음. 그 후 신청인은 10시까지 어린이집 오전운행을 마쳐야 했기에 어린이집으로 복귀 후 개인차량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위해 단오장 현장을 다시 방문함.

- ((이하 주소 생략) 회신내용) 교통통제 당시 말다툼한 자원봉사자는 알 수 없고, 종합안내소로 민원제기 시 말다툼과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등 업무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음. 재해당일 교통통제를 받았다고 하는 (이하 주소 생략)는 교통통제 구간이 아님.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2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24시간 7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3시간 46분으로 만성과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어린이집 행사에 따른 초과근무 사항

1) 2016.03.29. ○○○○ 방문

- 추가 운행시간: 10:00~12:20

- 대기시간: 10:30~12:00

- 대기장소: ○○○○ 휴게실 또는 차량 안

2) 2016.04.12. 숲체험 행사

- 추가 운행시간: 12:30~15:30

- 대기시간: 13:10~15:00

- 대기장소: 숲체험 장소 또는 차량 안

○ 어린이집 차량의 오전운행과 오후운행 중간의 공백시간에 해당하는 10:00~16:00 동안은 공식적인 업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 동안 신청인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10:00~16:00 사이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하나 원장의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탁하여 13:30경이나 15:00경 30~40분 가량 추가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횟수는 주5일 근무기준으로 2~3회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6kg

○ 음주 및 흡연: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이하 주소 생략) 회신내용,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재해발생 당일인 2016.06.08. 촬영한 CT 사진에서 우측 측두골 쪽으로 뇌실질내 출혈이 상당히 심하게 있으면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며, 이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있고, 함께 시행한 CT 혈관촬영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커다란 뇌동맥류가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인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확인된다.

- 신청인은 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로, 2016.06.08. ○○○○○ 현장학습과 관련한 사전답사 및 교통통제구역 내 원아를 등원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 후 민원제기를 위해 ○○○○○ 행정봉사실을 방문하였다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 ○○○○ 응급실 초진기록 상 내원 세 달 전부터 간간히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다툼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으로 볼 때,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2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23시간 46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청인의 연령이 만 71세로 고령이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던 점, 어린이집 운전업무의 특성 상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주간근무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