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양측 메니에르병, 양측 전정신경병증'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메니에르는 임파액 불순환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없고, 전정신경병증은 개인 소인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의학적 검사(청력검사, 전기와우도검사, 비디오두부충동검사, 양온교대온도안진검사)의 소견과 진단 충족 여부
- 신청 상병의 병인(메니에르병의 원인 불명·임파액 불순환 여부 및 전정신경병증의 개인 소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8.7.23.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처·판매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홈 단말기 개통 및 CS전산처리 업무를 수행(주 5일, 1일 8시간 범위 내 교대근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6시간 9분). 2016.7.19. 출근 준비 중 시야 흐림·메스꺼움·어지러움으로 쓰러져 내원하였고, 외래 기록에 어지러움·구토 등 증상이 지속됨이 기록됨. 진료기록·검사상 순음청력검사(2016.7.20) 우·좌측 11dB, 전기와우도검사·비디오두부충동검사 등으로 양측 메니에르병, 양측 전정신경병증 진단 기재됨. 과거력으로 2012.8.28. ‘양성발작성현기증’ 기록, 2015 건강검진 청력검사 특이소견 없음. 신청인은 2016년 2월 점장과의 업무갈등으로 스트레스·불면증이 있었다고 주장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주치의·자문의 소견, 검사결과, 건강검진·수진내역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메니에르병은 임파액 불순환에 따른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 및 위원 의견, 전정신경병증은 업무보다 개인 소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 상병 '양측 메니에르병, 양측 전정신경병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진단 타당성 확인을 위한 청력검사·전기와우도검사·두부충동검사·양온교대온도안진검사 등 검사기록
- 의학적 소견(주치의·자문의)의 질병 병인 및 업무관련성에 관한 평가
- 발병 전후의 근무시간·근무형태 및 업무상 스트레스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확인서
- 과거력(유사 증상·건강검진·수진내역)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58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메니에르병, 양측 전정신경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7.19. 출근 준비 과정에서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주3회 이상 운동을 하고 싱겁게 먹는 식사습관을 갖고 있는 등 건강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였으나, 2016년 2월에 전입 온 점장과의 업무마찰로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폭언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쌓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7.19. ○○ ○○○○ 외래기록지 상‘C/C) 어지러움-현재 눈을 뜰 수가 없음 / Onset : 당일 새벽 / Last : 지금도 지속 / Spinning sensation : (+) / Duration : 10~15초 / Aggrevation factor :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 Relief factor : 가만히 있을 때 / P/I) 당일 새벽부터 시작한 어지러움으로 구토 증상도 있었고 현재까지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8.28. ‘양성발작성현기증’
○ 건강검진결과
- 2015.11.26.검진결과 : 청력검사 정상이며 특이소견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심한 어지럼증을 주소로 2016.7.19. 외래 내원한 분으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양호하였고 2016.7.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1db, 좌측 11db, 2016.11.30. 시행한 전기와우도검사, 비디오두부충동검사 상 양측 메니에르병, 양측 전정신경병증으로 진단하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검사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메니에르병은 난청과 어지럼이 동반되는 질환이나, 현재까지 검사에서 난청소견이 없습니다. 이에 메니에르병은 아닙니다. 또한 메니에르병은 발병원인이 미상으로 산재와 인과관계 찾을 수 없습니다. 양측 전정신경병증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양온교대온도안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 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상기 질환 의심할 소견이 없습니다).
※ 2016. 12. 27. 양온교대온도안진검사 특별진찰 실시
인정 사실
○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8.7.23.부터 ㈜○○○○○ ○○○에서 근무하며 거래처나 판매점을 대상으로 ○○○○○ 모바일 및 홈 단말기 개통 및 CS전산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시간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팀원들이 상의하 여 근무시간(08:30 ~ 17:30 또는 11:30 ~ 20:30)을 정하는 방식이며, 주 5일 근무제이다
○ 업무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에 따르면 2008년 7월 입사 후 문제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2016년 2월경 새로 전입 온 점장과 업무처리에 관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심적 부담 있었으며, 발병 전일에는 16:40~20:30까지 당일 업무의 60% 가량이 몰리는 업무 쏠림현상으로 거래처, 판매점 등과의 전화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 발병 전 근무상황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6시간 9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주치의사 소견 조회,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신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신청 상병 중“양측 메니에르병”은 임파액 불순환에 따른 질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양측 전정신경병증”도 업무보다는 개인 소인의 이상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메니에르병, 양측 전정신경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