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5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업무시간·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기저질환(당뇨·고혈압 등) 및 뇌혈관 협착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과로·수면부족이 뇌경색 발병의 유발요인인지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초과하는지 여부
  • 심혈관·뇌혈관 기저질환(당뇨·고혈압·혈관협착)에 따른 자연발병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02.01. 이후 약 6개월간 근무한 학교 셔틀버스 운전원으로 주 5일 하루 평균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일 3회 각 60분)하며 이른 새벽(오전 5시)부터 밤(24시)까지 노선을 운행하였음. 발병은 2016.6.29. 약간의 우측 편마비 시작, 6.30. 병원에서 좌측 시상부 급성 뇌경색 진단(MR)되었음. 과거력으로 당뇨병·고혈압·심장병·망막병증 등 다수의 관련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상 고혈압·고혈당·이상지질혈증 소견이 확인됨. 영상에서 좌측 시상부 급성 뇌경색 및 MR혈관촬영상 다발성 협착, 특히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 협착 관찰됨. 심의의뢰기관 근무시간 산출은 발병전 1주간 총 45시간(차량 내 휴식 공제 시 35시간15분), 발병전 4주·12주 평균 45시간으로 조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뇌영상에서 좌측 시상부 급성 뇌경색 및 다발성 혈관협착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는 차량 내 대기·휴식 등으로 연속적·구속적인 고강도 노동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전 단기간 및 3개월 이상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약 10년 이상의 당뇨·고혈압 및 당뇨합병증 등 기저질환과 혈관협착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버스노선표, 일일근무내역 등 근무시간 산출자료 제출 여부
  • 차량 내 대기·휴식의 실태(연속적 운전 여부 및 구속성)를 입증할 자료
  • 발병 전 1주·4주·12주 평균 근무시간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 비교
  • 과거 진료기록·건강검진 결과 및 뇌 MRI·MR혈관촬영 등 영상자료로 기저질환·혈관병변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만성과로시간 기준) (문서상 언급)
키워드

뇌경색학생 셔틀버스 운전과로당뇨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59호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학교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2016년 6월 29일 약간의 오른쪽 편마비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6월 30일 오전 근무 도중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로자로 새벽부터 셔틀버스 차량운행을 하면서 과로, 수면부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 과정

- 2016. 6. 29. ○○ ○○○ 진료기록부상 확인내용에 따르면 “상기 병력 갖고 있는 남환으로 어제 저녁 6시 50분경부터 발생한 dysarthria와 Rt. side weakness 를 주소로 내원함. 버스 운전하는 분으로 오른쪽 손으로 기어를 넣기 힘들게 힘이 빠졌다고 하며 말이 어눌해졌다고함. 상기 증상과 동반하여 술 먹은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고함. ”의 기록이 확인됨.

○ 과거 진료이력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 다수의 관련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2016.03.16.~3.17. ○○ ○○○, 기타상세불명의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6.01.20. ○○ ○○○, 당뇨병성망막병증

- 2015.11.17./11.19. /8.19~8.20. ○○ ○○○, 상세불명의 허혈성 심장병, 망막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 2014.02.07.~2014.10.30. ○○ ○○○, 상세불명이 서혈성심장병,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다수의 진료력 있음.

- 2013.02.08. ~2013.12.02. / 2012.09.07./2012.11.05./12.27. ○○, 원발성고혈압

- 2012.04.30./ 2011.05.06./10.04○○ ○,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 2010.01.16./7.20. ○○ ○,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 2009.5.9. ○○ ○,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 2008.02.23.~11.01. ○○ ○,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 2007.02.10./04.14./7.14./10.02. ○○ ○,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06.11.15.~2006.12.13. 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 2011년 건강검진내역결과는 혈압 150/90mmHg, 혈당 284mg/dl, 총콜레스테롤 193mg/㎗, 감마지티피 22로 계측되었으며, 판정소견은 “이상지질혈증, 혈압, 당뇨” 소견이 제시되었음.

○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좌측 시상부위 뇌경색”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에 따르면 “수진내역상 고혈압과 당뇨병의 병력 병력이 있으며 뇌 MRI(2016-06-30, ○○○)에서 좌측 뇌의 시상부에서 급성 소뇌경색 소견이 있음. ‘판정위’의 심의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에 2016.02.01. 이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주 5일 하루 평균 9시간을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은 1일 3회 1회당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 내용 및 근무 현황

○ 주요 업무 내용

- 재해자는 ‘○○○○○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학생 셔틀버스 운전을 담당하였으며, 10호차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이하 주소 생략))하였다.

○ 1일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

- 오전 5시 집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출근

- 오전 6시 10분 ○○○의 첫 노선지 도착

- 오전 6시 14분 ○○○ 첫 학생을 (이하 주소 생략) 앞에서 승차시키면서 셔틀운행시작

- 오전 7시 40분 ○○○ 학생들 하차(등교)

- 오전 8시 10분 ○○○ 유치원 원생들 셔틀 2회 운행

- 오전 9시 30분 ○○○ 유치원 원생들 등원 완료

- 오후 15시 30분 ○○○ 유치원 원생들 셔틀 2회 운행

- 오후 17시 30분 ○○○ 유치원 원생들 하원 완료

- 오후 22시 ○○○ 하교 운행 시작

- 오후 24시 ○○○ 하교 완료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2016년 학교 신규노선 편성하고 2개 노선 통폐합으로 학부모들이 노선에 대한 상담 및 문의 전화가 많았으며, 새벽 6시 ○○○ 학생들을 통학시키기위해서 운전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2시 학생들의 하교를 위한 운행을 시작하여 24시에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과로와 수면부족상태였다는 주장이다.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돌발상황은 없었으나 ○○○ 신규노선을 편성하고 2개 노선을 통폐합하여 학부모들의 민원 및 상담이 증가하였음.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발병전 7일간

-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조사를 위하여 버스노선표, 사업장 및 재해자 확인, 일일근무내역 확인 등을 토대로 하여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일 동안 주 5일을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신청인 주장상 45시간, 심의의뢰기관 근무시간산출상 차량 내 휴식시간을 공제할 경우 35시간 15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다.

○발병전 3개월간

-신청인 주장상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이고, 심의의뢰기관 근무시간 산출상 차량내 휴게시간을 공제할 경우 35시간 15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시간 기준인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내용,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제출된 사진자료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뇌MR영상자료에서 좌측 시상부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며, MR혈관촬영에서 다발성의 협착이 관찰되며 특히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에서의 협착이 상당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신청인은 셔틀버스운전원으로 이른 새벽시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업무가 종료되는 작업환경에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셔틀버스 운행시각이 이른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버스운행이 연속적, 지속적으로 연달아 있는 상태, 즉 업무에 구속되었던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차량내에서 대기 또는 휴식을 취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서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한편,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신청인 주장상 45시간(심의의뢰기관 근무시간산출상 차량 내 휴식시간을 공제할 경우 35시간 15분)으로 조사되어 신청 상병을 촉발할 정도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울러 발병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차량 내 휴식시간을 공제할 경우 35시간 15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으나, 발병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셔틀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 및 업무강도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하고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으며, 건강검진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재해조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 10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 및 당뇨합병증으로 협착 기저질환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군으로,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