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8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지주막하출혈 등) — 인정: 고인의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파열되어 발병한 점과 장시간 근무·한랭·고온 반복 등 업무환경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지주막하출혈)

핵심 쟁점

  •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와 업무 관련성 여부
  • 업무시간·업무강도(과로) 여부
  • 작업환경의 급격한 온도변화 및 장시간 근무의 영향

판정 개요

직종 및 직책: 주방 조리사. 근무기간: 현 직장 약 10년 8월(2004.5.10.~2014.12.19.). 근무형태: 09:00~22:00 주 6일(주간조). 담당업무: 식당 주방 업무로 도가니·꼬리·우족 등 뚝배기 조리, 무릎을 꿇어 냉장고 하단의 뚝배기·중간통(약 7kg) 들기, 설거지·식재료 다듬기·주방청소 등. 재해경위: 2014.12.19. 주방에서 쓰러져 응급이송 후 지주막하출혈로 2014.12.25. 사망. 유병력·검사: 평소 고혈압·고지혈증 진료력 및 2012년 건강검진상 고혈압 의심 소견, 2014년 진료기록상 원발성 고혈압 수진 이력. 영상·진단: 두부 CT상 지주막하출혈·뇌출혈·뇌경막하혈종 소견,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두부 CT 소견과 기존 고혈압·고지혈증 병력, 재해 당시 작업환경(고온·한랭 반복) 및 장시간·휴일 부족 상태를 종합하여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고,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휴무기록으로 단기·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무시간) 확인
  • 진단영상(두부 CT) 및 사망진단서로 지주막하출혈 등 소견 확보
  • 건강검진·진료기록으로 고혈압·고지혈증 등의 기왕력 확인
  • 작업내용 진술(무거운 용기·냉장고 하단 물품 취급·외부 출입 등) 및 작업환경(고열·한랭 반복) 관련 사실조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제1항 가목 1~3호
키워드

지주막하출혈주방 조리사고혈압업무관련성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82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4.12.19. 09시경 출근하여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맞교대를 위해서 주방에 들어간 후, 오전 장사 준비를 하다가 10시20분경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주방에서 나왔고, 약 20~30분경(평균 25분)정도 식사를 한 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중 12시12분경에 주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동료근로자들이 발견하여 사업장 뒤편에 있는 휴게실로 옮기면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으로 이송하였으나 2014.12.25. 오전 08시50분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질병이 발병하였고, 재해 당일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나 상체를 허리 아래로 숙이는 등의 자세를 반복하여 급격한 혈압 변동의 원인이 되었고 나아가 지주막하출혈의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으며, 고온의 화국들이 있는 주방과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씨 정도에 이르는 외부를 출입하는 것을 반복하여 갑작스런 온도 변화가 혈압변화를 일으켜 지주막하 출혈 발생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화상과 화재의 위험,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질 위험 등이 있는 업무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지주막하 출혈

○ 주치의사 소견서 :

- 2014.12.24. ○○○○ 발급 일반소견서

- 병명 : 뇌지주막하 출혈

- 소견 : 상기 환자 2014년 12월 19일 부엌에서 일하던 중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실시한 제반검사상 상기 병명 확인되어 동일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응급 두개골제거술 및 뇌동맥류결찰술 시행한 환자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로 뇌간반사 소실 보여 잠재 뇌사 상태로 보호자 동의하에 장기 기증을 위하여 전과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망자의 경우 진료기록 확인 상 우측 중뇌동맥 동맥류가 기존 혈관 질환으로 잠재하여 있다가 그 자연경과 중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직종 및 직책: 주방 조리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0년8월(2004.5.10.~2014.12.19.) ☜ 재해발생일 까지

○ 담당업무 및 근로형태

- 담당업무 : 식당 내 주방 업무

- 근무시간: 09:00~22:00(주간조) 주 6일, 주1회 휴무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사업장은 설농탕, 곰탕, 도가니탕, 우족탕, 해장국등을 판매하는 식당

○ 고인의 주요업무(사업주 질문지 참조)

- 고인은 도가니탕, 꼬리곰탕, 해장국, 우족탕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끓이는 업무를 담당. 구체적으로는 냉장고속에 준비되어 있는 식재료(도가니, 꼬리, 우족 등)를 꺼내서 뚝배기에 담은 다음에 별도의 중간통(약 7kg)에 준비되어 있는 육수를 부어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후, 점화봉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서 끓인 후 홀 쪽 선반에 올려 놓고 홀 담당자들이 손님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 일반적으로 주문이 밀려 올 때를 대비하여 뚝배기에 꼬리 등을 미리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끓여 손님상에 올리는데, 꼬리가 담겨 있는 뚝배기의 경우에는 냉장고 하단에 보관하다 보니, 꼬리곰탕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고 하단에 뚝배기를 꺼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다가 뚝배기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냉장고에 뚝배기 여러 개를 한번에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끔 육수가 담겨져 있는 중간통(약7kg)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주방일 외에도 주문이 없는 경우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식재료를 다듬는 일, 주방 청소 업무 수행함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유족 주장에 따르면 재해발생일 및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 최저기온 영하 7도 이하의 혹한의 날씨였는데, 고온의 탕과 화구들 앞에서 조리하다가 특별한 방한 용품도 없이 체감 온도 영하 10도 정도에 이르는 외부를 오고 가는 고열과 한랭의 장소를 반복하여 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8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52분으로 조사되었고,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총 14일의 휴무일이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2014.12.19. 외부 기온은 최저 기온 영하 8.1도 이고, 식자재를 들고 영하의 날씨인 외부로 자주 출입하는 환경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건강검진결과

< 2012년 건강검진 결과표>

- 혈압(140/30), 식전혈당(106), 총 콜레스테롤(228), HDL-콜레스테롤(56),LDL-콜레스테롤(158)

- 소견 및 조치 사항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비만상태 체중 조절 요망, 정기적 혈당 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 검사 요망, 이상지질 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 종합 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5.22. ~2014.11.21(7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45cm, 체중 6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의 양과 시간, 건강상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두부 CT 상 뇌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경막하혈종 소견이 확인되고,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1주 동안 업무시간이 58시간30분, 발병 4주간 58시간 30분, 발병 12주간 56시간 52분 근무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으로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평소 흡연과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 및 휴일이 부족한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환경 상 고온 다습과 한랭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때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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