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0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사인미상 — 위원회는 장기간·단기간 과로 및 잦은 시차변동 등에 따른 심신부담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단기 과로(주당 근무시간 증가 및 연장근로)
  • 시차변동과 잦은 출장에 따른 피로 누적
  • 부검에서 명확한 해부학적 원인 부재(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추정)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2013.4.29. 입사하여 Cloud팀 수석연구원으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개발 업무는 다국가 협의와 고난도 정합 작업을 포함하여 일정 지연으로 책임과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79시간 22분이었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주간근무시간은 각각 69시간 17분, 57시간 58분으로 조사되었다. 2016.04.16. 출장(13시간 비행) 후 숙소에서 동료와 음주·취침하였고 4.17. 18:0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은 "정확한 해부학적 원인 없음(독성/조직 특이 없음)"이며, 자문의는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유족급여청구서 등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업무는 고난도 개발업무·연장근로와 시차로 인한 야간·새벽 업무가 반복되어 단기간·만성적 과로 및 심리적 부담이 있었고, 부검에서 명확한 해부학적 원인이 없으나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업무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 기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연장근로 내역(월별·주별 근로시간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출장·비행기록 및 숙박·시차 관련 근거자료(출장기안서, 항공일정) 확보
  • 부검결과 및 자문의 소견서 등 사망원인 관련 의학적 소견 제출
  • 건강검진 및 의료이력(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 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사인미상프로그램 개발과로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추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8호

판정일
2017.02.13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Cloud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04.16. 05:20 ○○에서 ○○○로 13시간 비행 후 2016.04.16. 12:00경 숙소에 도착하여 동료직원과 음주 후 취침하였고 다음날 건강이 좋지 않아 다시 숙소로 올라간 이후 18: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프로그램 연구 개발자로 평소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사망 당시 ○○에서 ○○○로 이동하는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 2016.04.17.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 정확한 해부학적 원인 없음(독성 / 조직 특이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공단 자문의 소견

-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 ○○○에 출장 중 사망하였으며 현지에서 시행한 부검 결과는 사망에 이를 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음

- 2015년과 그 이전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1센티, 체중 65kg, 혈압 128/72, 132/81mmHg, r-GTP 63, 74 IU, 콜레스테롤 236, 230 mg/dl, LDL 157, 158 mg/dl 이었음

-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 내역상 2012년 4월 고지혈증으로 한번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이외 특이 사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식회사 ○○○○○

○ 입사일자 : 2013.4.29.

○ 담당업무 : 프로그램 개발 등(Cloud팀 수석연구원)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나. 업무내용

○ 고난도 업무

- 재해자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 ○○○○○와 함께 ○○업체(○○○○○, ○○○○○, ○○○○○)와의 DRM 기능 정합, HLS 미디어플레이어 정합, 전원관리 기능 정합, 수개 외국어로 협의 진행 등 고도의 난이도를 가진 업무임

○ STB 개발 지연으로 극심한 심적 부담

- STB 개발 일정이 당초 2016. 2월말 완료예정이었으나 업무 차질로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비용이 급증하고, 수석연구원으로서 책임감과 이를 해결하지 못한 심적 부담 가중

○ 업무 과중

- 사무실은 휴게시설이 없는 지하 1층 공간이고, 여러 국가(○○○, ○○, 한국)의 관계자 및 동료와 협의가 필요하나 각국의 시차문제(○○○와 한국은 13시간)로 야간이나 새벽에도 통화 등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 관계로 휴식 시간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음

○ 시차로 인한 육체적 부담

-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업무는 ○○ 업체와 같이 진행하기 위해 ○○시차에 맞추어 종종 새벽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일하고, 국내 개발자와 협업하면서 퇴근 후 또는 새벽에 국내 엔지니어와 통화 등 업무 수행

- 사망 전 1주일 사이에 비행시간 13시간인 한국과 ○○○를 왕복하여(‘16. 4. 9. 귀국, 4.16. 출국)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시차 적응 시간도 없이, 1주일간 주간에는 회사에 출근해 장시간 근로, 야간에는 새벽 1시 이후부터 5-6시까지 심야 작업(정합 문제 해결 프로그램인 Play c를 코딩, 인터넷으로 외국사(♤♤♤♤) 관계자들과 온라인 게시판에서 DRM 관련 업무협의)으로 심신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됨

- 시차적응 기간도 없이 출국 전 1주일간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과도한 근로를 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심적 부담을 안은 채 4.16 ○○○로 출국, 1주일 사이에 2차례나 급격한 시차변동으로 심신에 부담이 가중됨.

○ 정신적 스트레스

- 청구인에 의하면, 재해자는 ‘○○ 업체의 알고리즘이 ○○○ □□□□□사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알고리즘으로서, 장애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사 △△△이)다시 프로그램을 짜서(코딩) 장애상황을 재연하자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출국 전전날(4.13 수요일 또는 4.14 목요일로 기억함)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적어 봅니다’) 하였음.

- 이에 대해 상사인 △△△은 출국 전날 재해자가 크게 화를 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재해자에게 지시한 업무가 DRM 정합 이후 하게 될 주 업무로 해당 기능의 정합 외에도 상황에 따른 추가업무가 발생하였고, 그게 단발성 업무들이기는 하지만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2∼3일 시간을 소모하는 업무로서 업무과중으로 화를 낸 것이라고 유족에게 보낸 편지에 기술

다. 업무시간에 의한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2016. 4.16 12:00경 ○○○ 도착 후 13:00∼16:00경까지 동료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소파에서 취침하였으나, 시차부적응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며 다시 취침하였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함.

○ 단기 과로 여부

- 재해자는 발병 전 1주간 79시간 22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56시간 01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상태였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9시간 17분과 57시간 58분으로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자문의사소견서, 월별 근무내역, 이메일발송기록, 형상관리서비접속기록, 노트북로그인기록, 출장기안서, 조직도, 건겅감진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으로 2016.4.16. ○○에서 ○○○까지 비행기로 이동하여 숙소에 도착한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재해자의 업무는 ○○○, ○○업체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업무였고, 시차문제로 인해 퇴근 후 또는 새벽에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STB M/W Stack에 대한 개발 및 관리/정합 업무는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연장근로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자는 ○○○출장 당시 시차부적응과 그동안의 업무과로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검결과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업무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 기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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