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 폐동맥 색전증'은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과로·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부동자세 등 업무요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 폐동맥 색전증 업무상질병 여부
핵심 쟁점
- 업무상 과로(시간·강도)의 존재 여부
- 발병과 관련된 부동자세 등의 작업상 위험요인 존재 여부
- 개인적 혈전 위험요인(과거 하지정맥혈전증 등)의 감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04.14. 입사하여 2교대 근무(실제 06:30~익일 06:30)하는 건물 경비원으로서 7층 건물의 경비업무와 계단청소, 파지·박스 정리 등 청소업무를 병행하였음. 2016.10.10.에는 동료의 대리근무로 평소보다 근무를 하였고, 2016.10.11. 화장실에서 어지러움·오심 후 쓰러져 119로 이송되어 '급성 폐동맥 색전증' 진단으로 입원·치료(체외막형 산화기 및 혈전용해제)받음. 과거 2016.08.01. '상세불명의 하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34/71mmHg, 혈당 103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로 기재됨.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전 4주 1주 평균 50시간30분, 12주 1주 평균 49시간30분으로 조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로 급성 폐동맥 색전증이 확인되는 점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의 부동자세로 국한되지 않고 계단청소 등 신체활동이 수반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불가능한 강한 긴장·흥분·공포 등의 업무상 변동은 없었고, 발병 전 단기간·장기간 과로 기준(발병전 4주 1주평균 64시간, 12주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부담으로 발병을 촉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거 '하지정맥 혈전증' 등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1주·4주·12주 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연속근무·대리근무 여부) 확인자료
- 업무내용의 상세 기록(부동자세 여부, 계단청소 등 신체활동 여부) 및 사업장 작업표준·근무일지
- 과거 진료기록(하지정맥염·혈전정맥염 등 혈전 관련 병력) 및 영상·검사기록
- 응급실 기록·입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폐동맥 색전증 진단 증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50호
판정일
2017.0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폐동맥 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자가 부득이 근무를 하지 못하여 2016.10.10 오후 6시경에 대리근무를 하러 출근하였음. 연속근무를 마치고 2016.10.11. 06시30분경 뒷문을 열어주고 다시 들어오는데 약간 구토가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119로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교대 경비근무원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 과정
- 2016.10.11. ○○내원, 진료기록부상 확인내용에 따르면 “상기환자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 및 오심이 있다 쓰러져 본원 응급실 내원, 혈압저하, 저산소포화도”의 기록이 확인된다.
○ 과거 진료이력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6.08.01., ○○○, “상세불명의하지의정맥염및혈전정맥염”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16년 건강검진내역결과는 혈압 134/71mmHg, 혈당 103mg/dl, 총콜레스테롤 199mg/㎗로 계측되었다.
○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체외막형 산화기 치료. 혈전용해제 치료 시행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에 따르면 “첨부된 진료기록 및 영상학적 검사상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합니다.”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5.04.14. 입사이후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2교대근무자로서 근로계약서상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로 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6시 30분에 근무교대를 하는 것(06:30 ~ 익일 06:30) 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심의의뢰기관에서는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 등을 포함하여 총 10시간으로 조사하였다.
나. 업무 내용 및 근무 현황
○ 주요 업무 내용
- 신청인은 7층 건물의 경비업무를 담당. 6층, 5층, 4층을 청소해야 함. 각 층에 파지나 박스를 정리하는 업무를 함. 이 일이 끝나면 7층부터 지하2층까지 계단 청소를 함. 원래 청소 업무 담당자(여자)가 있었는데 일이 힘들어 이직이 잦았고, 지금은 경비원들이 청소업무를 대신하고 있음.
○ 일일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
- 06:30 ~ 07:30 : 4~6층까지 파지나 박스를 정리하는 업무. 청소는 안함.
- 07:30 ~ 09:30 : 지하2층부터 7층 계단을 마대 걸레질을 함.
- 09:30 ~ 11:45 : 주차타워에 차량 주차 및 출차시 기계이상 발생하면 조치함.
주차타워는 자정(24:00)에 문을 닫고 아침 06시에 문을 열어 놓음. 건물외곽청소와 건 물 오르내리며 건물 이상 여부를 확인. 건물에 별도 관리인이 없어 경비원이 건물 관리업무도 수행함.
- 11:45 ~ 13:00 : 점심식사
- 13:00 ~ 18:00 : 오전 업무와 동일
- 17:40 ~ 18:40 : 저녁식사
- 18:40 ~ 24:00 : 직원 출입 확인 및 차량 출차 문제 발생시 조치
- 24:00 ~ 05:00 : 휴식시간
- 05:00 ~ 06:30 : 출입문 개방, 주차타워 개방, 건물 이상유무 확인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평소 2교대 근무를 하면서 2016.10.10.은 원래 휴무일인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아버지 제사라고 해서 본인이 대리근무를 하기 위해 10.10. 18시에 나가서 근무하고 10.11 본인 근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쓰러진 것임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돌발상황은 없었으나 재해일은 휴무를 해야 하는데 동료 근로자를 대신해서 대리근무를 한 것이라 평소보다 근무시간의 증가가 있었음.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발병전 7일간
-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조사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사업장 및 재해자 확인, 근무시간 조사표 등을 토대로 하여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다.
○발병전 3개월간
-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내용,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제출된 사진자료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지, 영상자료에서 급성 폐동맥 색전증이 진단되며, 신청인은 2교대 경비근로자로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지만,
- 신청한 상병인 폐색전증 특성상 위험인자는 장기간의 부동자세 등이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개인적인 요인으로 혈액학적 응고장애나, 수술이나 처치시의 혈전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별되어야 하는데,
-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만히 앉아있거나 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부동자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경비업무와 병행하여 계단청소, 파지 등의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신체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서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한편,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조사되어 신청 상병을 촉발할 정도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울러 발병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으나, 발병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 및 업무강도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하고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으며, ‘하지정맥 혈전증’등 개인적인 치료이력이 있는 상태라는 점이 건강검진수진내역에서 확인 되는 점, 재해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폐동맥 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