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1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장질환 — 불인정. 근거: 업무 관련 돌발요인·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만성적·단기간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근무기록·업무시간)가 부족하고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검사·부검자료가 없음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사망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 불명(부검·추가 검사 미실시)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 여부(근무시간 산정과 기준 충족 여부)
  • 재해 직전 업무상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부존재

판정 개요

직종·업무: 담당업무는 육류(돼지고기) 가공으로, 2015.10.28. 입사하여 가게에서 돼지고기 발골 및 칼로 비계 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함. 근무형태는 주6일, 소속기관은 업무시작을 07:00, 종료를 통상 17:00으로 추정하였고 명절 전 4일은 20:00으로 추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 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4주·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각각 54시간(발병 전 1주), 48시간(발병 전 4주), 50시간 30분(발병 전 12주)으로 확인되어 공고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함. 의학적 소견으로는 현장에서 쓰러진 후 심정지 상태로 CPR 시행하였으나 회생하지 못하였고, 추가 검사 및 사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음. 음주·흡연력 및 신체조건 등 일부 진술(흡연 1일 1갑 등)이 조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로관계·작업환경·근무시간·진료기록·시체검안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검사·부검자료가 없고 발병 전 단기간이나 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림.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출퇴근 기록 및 휴게·초과근무 관련 구체적 근거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건강검진 결과 및 사후 부검·추가 검사 결과 여부 확인
  • 재해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진술·증거 확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 산정 기준과 대비한 업무량 증가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심장질환돼지고기 가공과로급성 심장사부검 없음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11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2.21. 휴무 후 2016.02.22. 07:00경 출근하여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의 발골 작업을 기다리던 중 가게 앞 전봇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동 재해로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07: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9:00경에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돼지고기 가공의 업무 특성 상 특별한 휴식시간이 정해진 것 없이 1일 12시간, 1주 6일을 계속하여 근무하였음.

- 고인의 근무시간이 12주 평균 1주간 근무시간이 66시간이라는 점, 사무직 근로자 또는 서비스직 근로자와는 달리 육류가공 업무의 성격 상 업무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점,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특별한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함이 타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2.22. ○○○ 진료기록부: (구급대원 말에 의하면) ○○○에서 일하는 환자로 내원 전 쓰러져 있는 것 직원이 발견하여 ○○○○○에서 CPR 시행 후 ROSC 되어 병원 이송 중 A-fib되어 D/C 4번 시행 후 본원 응급실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 없음.

○ 건강검진 결과: 자료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노상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으로 이송되었을 당시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회생하지 못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사후 부검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망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의한 외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을 인용하면 상세미상의 내인적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에 상당하며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질판위 상정을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은 ○○○○ 1호, 14호, 15호에서 돼지고기 도소매업을 행하다 2016년 9월경부터 1호와 별도의 영업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 각 호의 크기는 약 1~2평 정도이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대표자, 대표자 부인, □□□, 고인이 근무를 하였음.

○ 입사일자: 2015.10.28.

○ 담당업무: 육류(돼지고기) 가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근무일: 주6일(월~토)

○ 하루 일과: 통상 03:00경에 돼지고기(평균 5~6마리, 많을 경우 7~8마리)가 업체로부터 배달되고(가게 앞에 박스를 내려놓음), 06:00경에 출근한 □□□이 돼지고기에서 뼈를 분리하는 발골 작업을 하면 07:00~07:30경 출근한 고인이 서 있는 자세에서 칼로 고기에서 비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대표자와 대표자 부인은 주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인의 업무도 병행하였음.

○ 과거 직력

- (사업주 진술) 인근 가게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음.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업무시간 산정

- (사업주 주장) 당일 고기 손질 업무가 종료되면 퇴근을 하게 되고, 통상 15:00~16:00경에 업무가 종료되며, 업무가 많을 경우 17:00~18:00경에 종료됨. 명절 전일부터 약 4일 정도 고인의 업무가 19:00~20:00경에 종료될 정도로 바쁘며, 명절부터 5일간은 휴무를 하였음.

- (청구인 주장) 사업주로부터 19:00경에 업무가 종료된다고 들었음.

- (소속기관 조사내용) 사업주는 고인의 출퇴근 시각에 대한 기록이 없고, 고인이 인근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업무시작시각을 07:00, 업무종료시각을 17:00으로 추정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사업주는 업무가 정말 많을 경우 19:00경에 종료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함. 설날 전일부터 4일간 업무종료시각을 20:00으로 추정하여 근로시간 산정함.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50시간 10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 30분으로 만성과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 진술

- 고인이 쓰러져 있을 때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고, 고인이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할 때 두 번이나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65kg ☜ 고인의 동생 진술

○ 음주 및 흡연

- (고인의 동생 진술) 주2회 회당 소주 1병, 1일 1갑

- (사업주 진술) 주7회 회당 소주 1병, 1일 1갑

○ 가정환경: 고인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중국에 거주 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시체검안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인은 만 61세 남성으로 2016.02.22. 출근 후 가게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CPR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는데 더이상의 검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지만 하루 1갑의 흡연력과 연령,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가 없었고, 건강검진 사실 또한 없었다.

- 청구인은 고인이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과로하였고, 육류 가공의 특성 상 업무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소속기관 조사결과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고인의 출퇴근 시각에 대한 기록이 없어 업무시작시각을 07:00, 업무종료시각을 17:00으로 추정하고, 명절 전 약 4일 정도는 업무가 19:00~20:00경 종료될 정도로 바쁘다는 사업주 진술에 따라 설날 전 4일간 업무종료시각을 20:00으로 추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바,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고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