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0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추석 전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추석 전 단기간(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 고인의 기저 심장질환 유무 및 재해 당시의 발병 경위(현장 쓰러짐, 119출동)

판정 개요

근로관계 및 작업: 고인은 2015.10.5.부터 2016.9.10.까지 약 11개월 근무하였고, 평소 1일 3시간·1주 18시간 근로하며 가게문 개방 및 전 재료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명절(추석) 2주 전부터 평소와 달리 1일 11시간 근무(사업장 관계자 진술)하였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7시간으로 확인되었다. CCTV는 사고 당시 약 30분 분량만 보관되어 있고 이전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며, 사업장 신용카드 승인금액으로 명절 전 매출 증가가 확인되었다. 건강기록: 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고(건강보험 수진내역), 2015년 건강검진상 신장 168cm·체중 60kg,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주치의 소견으로는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평소 심근경색 진료력이 없고 시체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점,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77시간으로 평상시 대비 30% 이상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단기간(발병 전 1주일) 급격한 업무시간·업무량 증가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4주·1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 산출 자료(근로시간 기록) 확인
  • 재해당일 119구급활동일지·의료기관 소견 및 사망진단서 제출
  • 사업장 CCTV·근무자 진술 및 매출·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단기간 노동량 증가를 입증할 자료 확보
  • 건강보험 수진내역·건강검진 결과 등 기존 심장질환 여부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가게문 개방 및 전 재료 준비 업무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과로유족급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04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9.10.18:20분경 동그랑땡에 사용되는 재료 준비 하는 도중 옆으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명절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1일 11시간)을 1주일 연속하여 과로, 명절(추석/2016.9.15.) 이전 9월 2일부터 재해일인 9월10일까지 평소보다 많은 양(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휴일없음)의 근로를 제공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 주치의사 소견서 :

- 진단명 : Cardiac arrest, unspecified

- 상기 환자 내원일 직장(전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가 목격하여 119에 신고되어, 119 도착 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하며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사망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고인은 2015.10.5.부터 재해발생일(2016.9.10.)까지 약 1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동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2011.11(2일) ㈜○○

-2012.04(11일) ㈜○○

-2015.5(26일) ㈜ ○○

-2012.6.(11일) ㈜ ○○

○ 담당업무 및 근로형태

- (고인의 주요업무) 고인은 평소 1일 3시간, 1주 18시간 근로하며 가게문 개방 및 전 재료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 작업 인원 : 평소 3인(실사업주, 고인, 장모), 명절 이전 2주간 6인(일용근로자 2명 추가 채용, 사업주 부부, 장모님, 고인)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

- 명절 2주전부터 1일 11시간씩 근로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재해발병 당시 119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재해발생일시가 18:20분경 작업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장 내 CCTV가 있으나 경찰서 제출된 사고 당시 약 30분가량의 영상만 녹화되어 있으며, 사고 이전 자료는 영상자료가 자동 삭제되어 보관되지 않고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 작업한 반죽이나 준비된 재료 등은 숙성실에 보관하므로 보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명절 2주전부터 1일 11시간씩 근무하여 평소와는 달리 오전 07:00부터 근무하여 11시간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고 사업장 관계자 진술하고 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7간 00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었고, 추가로 제출된 사업장 신용카드 승인 금액으로 보면 2016.9.13. 1,387,000원, 2016.9.14. 2,058,000원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3시간 34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68cm, 체중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의 양과 시간, 건강상태, 사망진단서, 진술내용(청구인 대리인)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평소 심근경색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없는 분으로, 시체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1주 동안 업무시간이 77시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5분,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평균 업무시간은 23시간 3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으로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단시간 근로를 하시는 분으로 발병 1주일 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급격하게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발병으로 인해 사망한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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