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4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물류창고 출고)은 장기간 물류창고 내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경력과 작업환경평가 등을 근거로 폐암(선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물류창고 내 지게차 및 화물트럭 매연(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여부
  • 작업환경평가상 창고 내부에 원소탄소(디젤엔진 연소물질) 농도가 잔류하는지 여부
  • 흡연력 및 상대적 연령을 고려한 인과관계 판단

판정 개요

직종·직책: 물류창고 출고, 원가관리, 지게차 관리 등. 근무기간: 약 19년 6개월(약 20년). 근무형태: 주간 고정(8-15)이며 하루 10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 많았다고 주장. 작업내용: 물류창고에서 출고·원가관리·지게차관리 및 반제품관리, 공장물류팀 지원업무 등. 작업환경: 과거 화물트럭이 창고 내부로 진입하여 상차작업을 했고 지게차가 24시간 운행하였음; 조사된 유사 창고의 원소탄소(EC) 농도는 창고 내부 9.17 ㎍/㎥, 창고내 사무실 4.86 ㎍/㎥ 등으로 배기물질이 잔류하는 경향 확인. 의학적 소견: 2014.9.20 흉부 CT에서 우폐상엽 종괴 의심, 조직검사로 선암 확인(원발성 폐암 선암, stage IV) 및 뇌·뼈 전이 확인; 흡연력: 하루 0.5~1갑, 20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0년간 물류창고 내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작업환경평가 결과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선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작업내용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근무시간 기록 등 제출
  • 작업환경평가 결과(원소탄소 EC 농도 등) 및 유사 작업장 조사자료 제시
  • 작업장 내부에서 화물트럭·지게차의 출입·상차 방식에 관한 사진·진술·현장조사서
  • 의료기록(진단서, 조직검사 결과, 영상검사 소견) 및 흡연력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키워드

폐암(선암)물류창고 출고디젤엔진 연소물질원소탄소(EC)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47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및 화물트럭에 의한 매연과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및 화물트럭에 의한 매연과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일 발생한 발한, 기침, 근육통으로 2014년 9월 20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내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었다. 9월 22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우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9. 25)/양전자방출단층영상(9. 26)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뇌와 뼈(다발)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진단된 후 치료를 □□□□에서 하였는데, 10월 7일에 뇌 전이병변에 대해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였고,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우폐상엽 종괴(30Gy/10회) 및 흉추(30Gy/10회)에 대하여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으나 10월 28일에 시행한 뼈 스캔 영상을 토대로 다발성 뼈 전이 병변에 호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구 항암제(Gefitinib)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1월 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전두엽, 좌측 측두엽에 새로운 뇌 전이병변이 발견되었고, 1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의해 발생한 방사선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경구 항암제 투약을 중단하고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1. 29 ~)하였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지 한 달 후인 2월 23일부터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다가 3월 9일에 복용을 중단한 후 3월 26일에 다시 경구 항암제(Gefitinib)를 투여하면서 □□□□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고혈압, 당뇨병 진료내용 확인됨.

○ 자문의 소견:자료 검토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직종 및 직책: 물류창고 출고, 원가관리, 지게차 관리 등

○ 직무력:약 20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8-15 (고정주간)/ 하루 10시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많았다고 주장.

나. 업무(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작업)내용 : 약19년 간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 내에서 출고, 원가관리, 지게차관리를 하고 물류창고 내 사무실이나 물류창고 출장으로 반제품관리, 공장물류팀 지원업무를 하였음.

2) 작업환경: 2006년 이전에는 제품 상차하는 화물트럭이 공장의 창고 입구(사진 3)까지 후진하여 들어와 제품을 상차하였으며, ○○ 및 □□의 경우는 화물트럭이 창고 내부로 진입하여 상차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의 경우 현재는 창고 입구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창고 외부 공간에서 상차작업을 수행.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므로 지게차 작업도 24시간 운행. 진술에 의하면 근무당시 □□, ◇◇, ○○ 공장의 경우 11톤 화물트럭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100대, ○○의 경우는 15톤 또는 18톤의 대형 화물트럭이 10~15대, △△은 5톤 화물트럭 기준으로 약 60대 정도가 들어왔다고 함. 한편, ○○○○○㈜ △△ ○○○ 센터장에 의하면 현재 △△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화물트럭의 수는 약 40대 정도라고 함.

3) 작업환경평가: 신청인이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이면서 과거 작업공간과 유사한 ○○○○○㈜ △△을 조사한 결과, 창고 내부의 농도와 창고 내 사무실의 EC(원소탄소) 노출수준은 각각 9.17, 4.86 ㎍/㎥이고 과거 사무실 위치의 EC노출 수준은 5.67 ㎍/㎥였음. 창고내부의 원소탄소(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지표) 농도가 증가하면 창고 내부 사무실의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창고 내부나 창고 내 사무실의 최저 농도가 4.85, 4.39 ㎍/㎥인 것으로 보아 창고 내부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잘 배출되지 않고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

다.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1cm, 몸무게97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하루 0.5~1갑을 20년

라. 원발성 폐암과 신청인의 업무관련성(폐질환 연구소 회신내용)

과거 창고 내 지게차 매연과, 매연의 배기구가 있는 화물트럭 뒷부분이 물류창고 안으로 들어와 상차작업을 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 될 수 있다. ○○○○○(주)△△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본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장 내부에서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신청인의 작업공간 내부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에 디젤 차량 허용기준이 1996년 최초로 만들어지고 2000년대 초반 사회문제화 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는 작업환경 평가 시 보다 더 높은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고 내부에 디젤 지게차가 상시 상차 작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감안하면 지게차로부터 배출되는 디젤엔진 배출물질까지 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약 20년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 판단된다.

마.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2017년 1월 25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고,

② 21세 때인 1994년 11월부터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까지 19년 6개월간 대형 화물트럭의 상차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류창고에 근무하였는데,

③ 작업형태와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9년 6개월간 물류창고에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④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젊은 나이(40세)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결과 회신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20년 간 물류창고 내 사무실에서 화물 트럭이 상차 작업을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비록 흡연력이 있으나 비교적 젋은 연령에 상병 진단받아아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작업환경이 해당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