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안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백내장(좌안), 백내장(우안)’은 접착제 노출과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안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접착공정에서의 유기용제(본드) 노출과 백내장 발생 간 인과성 여부
-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노출수준과 유해성 판단
- 건강검진·의무기록상 기존 소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04.01. 입사하여 가스미터기 제조업체에서 1차 조립 공정 중 하케이스 접착 업무에 종사하였고(사업장 기록상 접착공정 근무는 2014.4.부터 약 2년), 2015.08.11. 우안 백내장 진단 및 수술(안구내렌즈 존재), 2016.08.31.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음. 작업은 접착용 씰제 도포 후 플레이트·시트 부착 및 적재로서 밀폐된 실내에서 일부 국소배기장치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스크·장갑·팔토시 등이 지급됨. 작업환경측정(2014~2016)에서 접착제 성분(2-부톡시에탄올, 에틸벤젠, 크실렌)은 측정농도 평가에서 노출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음.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에서 백내장 소견은 확인되나 직업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문의견 및 제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유기화합물 등 작업상 유해인자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백내장(좌안), 백내장(우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물질안정보건자료(접착제 성분별 농도 평가) 제출 여부 확인
- 의무기록·수술기록(안구내렌즈 존재 확인) 및 건강검진 결과의 시계열적 변화 확인
- 사업장 공정배치표·근무기간 입증서류 및 재해조사서
- 자문의사 소견 및 주치의 소견 조회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02호
판정일
2017.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백내장(좌안), 백내장(우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04.01. 입사하여 수조공정, 레버공정 등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접착공정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5.08.11. 백내장(우안) 진단을 받아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6.08.31. 백내장(좌안)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하케이스(G4, G6, 다기능)를 취급하였고 크기가 크고 무거운 케이스 작업과정에서 노출되는 본드의 양이 많았으며, 환풍이 잘 되지 않고 냄새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본드 가스가 눈에 들어가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백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① 2015.8.11. 진료기록지
《C.C》3일전부터 우 흐릿 / t 11.10 / cat od / 나안 밖006 09안FC2m 09+ / ar-125+200*148.-100+075*8 m can′t.-075+075*8(FC2m 10) /sr- 100+ 200*148.-050+075*8(02+ 10) / ak4600.4725/4650.4750 / 우 산동 덜됨 / F (od) dimly visible od
《Diagnosis》
(H2689) 기타 명시된 백내장, 상세불명 부위(우측)
(H5222) 상세불명의 난시
(H4009) 녹내장 의심. 상세불명 부위
(H1628) 기타 각막결막염
② 2016.8.31. 진료기록지
《C.C》가끔 우 외각 간지럼 / t 13. 11 / IOL od. ASC os / 포소드: 좌안, 나머지 2가지: 양안 / 안연고는 하루 3 회 우안 외안각 가려운 부위에 바 를 것(애기도 가려워해 같이 바를 것)
《Diagnosis》
(H105) 안검결막염(우측)
(H0411) 마른눈증후군
(H2689) 기타 명시된 백내장. 상세불명 부위(좌측)
(H1628) 기타 각막결막염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내역 확인 안됨
○ 건강검진결과
- 2012.09.22.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저염식 권장. 규칙적인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시력검사 (좌/우) 0.7/1.0
- 2013.11.14.2차 검진 요함. 추적관찰 시력검사(좌/우)1.0/1.2
- 2014.11.03.추적관찰. 지속적 치료 요함. 운동. 저지방 식이요법 시력검 사 (좌/우) 1.2/1.5
- 2015.11.04.기타흉부질환 의심 : 흉부X-선 주기적 검사 : 고혈압 : 지속 적 치료요함. 운동 시력검사 (좌/우) 1.2/0.7
- 2016.10.13.시력검사 (좌/우) 0.7/0.8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조회
- 일반적인 발병원인: 약품노출(스테로이드 등), 자외선, 노화
- 재해자의 발병원인: 미상, 백내장의 소견 있었으나 노인성 백내장의 소 견인지는 불명확함
-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 여부: 무응답
- 확인된 기존 질환: 없음
○ 자문의사 소견 1: 의무기록 검토 상 우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술기록은 없으나 안구내 렌즈 의 존재 진단으로 보아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좌안은 2016년 8월 31일 백내장 진단이 된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2: 업무내용과 백내장의 직업적 유해인자 고려했을 때 전문조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에서 근무하였으며, 동 소속사업장은 가스미터기 제조업체로서 생산과정은 ①원재료 입고 ② 1차 조립 ③ 라인 조립 ④검사 ⑤출고의 공정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는데, 신청인은 발병당시 1차 조립 공정에서 하케이스 접착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에 의하면 2012년 6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본드실에서 접착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입사 후 단순조립, 외형검사 등에서 2-3년 근무를 했으며, 접착 공정에서 근무기간은 2년정도라고 한다.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자 공정 배치표상 신청인은 2014년 4월부터 접착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작업환경
- 접착 업무는 기계가 하케이스 위에 접착용 씰제를 도포하면 작업자가 플레이트 및 시트를 부착 후 빼내어 옆에 적재하는 순으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장소는 밀폐된 실내 공간(출입구는 항시 개방)이나 기계가 씰제를 도포하는 곳 및 접착된 하케이스를 적재하는 곳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고, 벽면에는 환풍기 3대가 작동되고 있다.
- 사업장에서는 작업 보호장구로 마스크, 장갑 및 팔 토시를 제공하고 있다.
나. 작업환경측정결과
○ 신청인 소속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하였고, 접착공정 내에서 접착제 성분(2-부톡시에탄올, 에틸벤젠, 크실렌)이 대기로 노출되나 측정농도 평가에서 노출 기준 미만의 결과이다.
다.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자문결과, 재해자는 양측 눈의 백내장 발생하였고, 우안 백내장에 대한 수술적 치료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주치의사 소견 조회 내용).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 결과, 2011년 이후 현 사업장에서 조립 공정 중 유기용제 노출을 주장함. 백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자외선 등의 방사선)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가 없음.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 자문의사소견서, 주치의사 소견 조회,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및 물질안정보건자료, 근로자 공정배치표,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검토결과 상병“백내장(좌안), 백내장(우안)”은 확인되며, 신청인은 가스미터기 생산공정 중 접착공정에서 근무하며 접착제(본드)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인자 노출이 신청 상병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으며 개인적 소인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백내장(좌안), 백내장(우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